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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 5.

황제 폐하께서 승인하신 1903년 8월 16일자 러시아 협약안.
일본의 제안에 대한 수정 대안
 
일본이 영국과 협약을 체결했음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현존하는 조약과 협정을 엄격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러시아를 위해 실로 바람직한 궁극적이고 우호적인 대일 협약은 일본 자신이 행동의 자유를 복구하는 것이나, 본 협약이 두 열강의 본질적 필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본의 제안
제1조. 청제국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존중하며, 이들 국가 내의 상공업 분야에서 양 체약국은 동등한 권리의 원칙을 보지(保持)한다.
제2조. 한국에서 일본 이익의 우선권과 만주에서 러시아가 갖는 철도부설의 특별한 이익을 상호 인식하고, 본 협약의 제1조의 규정 하에 일본은 한국에서, 러시아는 만주에서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 러·일 양국은 제1조의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일본,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상공업적 활동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금후 한국의 경의철도를 만주의 남부에 연장하여 동청철도(東淸鐵道) 및 산해관(山海關)-우장(牛莊)선에 연결하려고 할 경우 러시아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4조. 제2조와 관련한 이익보호의 목적 또는 국제분쟁을 야기할 반란이나 소요를 진압할 목적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러시아로부터 만주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파견군은 어떠한 경우도 실제 필요한 병원(兵員)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의 군대는 임무가 끝나는 즉시 소환될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5조. 한국에서 개혁을 수행하고 양호한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조언과 불가피한 군사상을 원조를 포함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의 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인정한다.
제6조. 본 협약은 현재까지 한국과 관련하여 일·러 양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정을 대체한다.
 
1903년 7월 30일
 
러시아의 수정대안
제1조. 청국과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한다.
제2조. 양 체약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그리고 러시아가 만주에서 지니고 있는 유사한 이익을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본 협약 제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공업 회사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4조. 한국에서의 개혁을 수행하고 양호한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일본의 권리임을 러시아는 인정한다.
제5조. 본 협약은 일본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이전의 모든 협약을 확증한다.
 
1903년 8월 16일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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