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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 1.

황제 폐하의 종 시종무관장 아바자 발송
여순의 상서 베조브라조프주 006
각주 006)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베조브라조프(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Безобразов. 1855—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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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903년 6월 11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 심지어 북쪽과 서쪽으로 각각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르는 우리의 이권 경계선까지 점령하는 것을 용인하실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귀하께서 고려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일본에게 한국 경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은 향후의 문제이며, 러시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보의 형태를 띠지 않도록, 러시아에서 파병된 부대가 자바이칼(Забайкалье) 지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용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일본 측에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 문제에 있어 일본에게 양보함으로써 일본과의 충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관하여 황제 폐하께서는 이런 새로운 결정이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하달하는 훈령이 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알렉세예프에게 연락할 것을 하명하셨습니다.
알렉세예프는 레사르주 007
각주 007)
파벨 미하일로비치 레사르(Павел Михайлович Лессар).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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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 그리고 파블로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되, 반드시 엄격한 비밀명령서의 형태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알렉세예프는 전반적인 상황 및 공사들의 의견에 따라 이런 사실을 일본에게 표명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보고해야만 합니다.

  • 각주 006)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베조브라조프(Александр Михайлович Безобразов. 1855—1931). 바로가기
  • 각주 007)
    파벨 미하일로비치 레사르(Павел Михайлович Лессар).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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