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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한국주재 러시아 총영사 4등관 소모프에게 보낸 훈령안

Проект инструкции Россий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скому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нсулу в Корее Д.С.С. Сомову
  • 구분
    훈령
  • 수신자
    소모프
  • 발송일
    1908년 10월 6일(1908년 10월 6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64,лл.2-8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관계)
  • 세부분류
    외교정책
  • 주제어
    총영사, 대리공사
  • 색인어
    포츠머스 조약, 총 영사, 프리아무르주 총독, 소모프
  • 형태사항
    14  , 필사본  , 러시아어 
황제폐하께서 손수 ‘승인함’이라고 쓰심
얄타 시탄다르트
1908년 10월 6일
 
러시아정부는 한국에 대해 포츠머스 조약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인민들이 품고 있을 기대감을 지지해주거나 일본의 지배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드러낼 열망을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고려하여 러시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인접한 러시아 주를 한국 내 일본인들에 대항하는 적대적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려는 한국인들의 모든 시도를 근절시키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인민들은 대체로 쉽게 믿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절망에 빠진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신중하지 않은 말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암시라도 집착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귀하는주 001
번역주 001)
러시아 총영사 소모프를 칭함
닫기
한국인과 교류하면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귀하나 귀하가 관장하고 있는 총영사관 관리들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도움과 관련한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소문들을 제 때에 중단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활동방식에서 불가피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최근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모든 부주의한 시도는 일본인들의 잔인함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침탈의 구실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공동평화회의에 파견된 한국인들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소요 - 일본인들은 이것을 광범위하게 이용했다 - 는 그것의 분명한 예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그 어떠한 투쟁 시도를 권장하는 것을 자제한다면 우리는 이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에게 필수적인 무기-자신의 지배를 강화하고 확산하려는 동기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덧붙여, 여타 다른 형식의 활동방식도 일본과 최근 전쟁으로 인해 흔들린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제국의 바람과 배치될 것이다.
일본과 우리가 최근에 맺은 조약에 관한 모든 결정을 진정으로 모든 면에서 준수하기로 결정한 뒤 우리는 일본인들도 그에 맞추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귀하는 최근 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동요와 불신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귀하는 귀하의 선임자들이 구축해 놓은 일본의 현지 당국과 좋은 관계를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적절한 경우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진실하며, 그 어떤 비밀스러운 책략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최근에 우리와 조약을 맺음으로서 펼쳐진 정세를 깨뜨릴 우려가 있는 일본의 모든 활동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신속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귀하는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양국 관계가 결정된 1884년과 1888년의 한러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폐기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러시아는 현재 한국에서 최혜국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런 지위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다른 외국들과의 조약은 접경국으로써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나오는 각별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특히 일본이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의 빠진 부분을 조속히 채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우세한 지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편 우리는 새로운 조약체결에 대한 우리의 동의를 일본에 대한 약간의 양보로 볼 수 있으며, 서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이익이 된다고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그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귀하가 현지에 도착한 후 일본 통감부(Резидент)와 교섭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맺게 될 교섭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조약안을 귀하가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1907년 7월 15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이미 일본에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업, 공업, 항해에 대해 최혜국 원칙이 확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협정을 한국과 체결한 권리를 일본에게 주었던 것이다.
일본 대표와 다른 협상에서 원칙적인 성격을 지닌 그 어떤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경우, 귀하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합당한 지령을 받을 때 까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신속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국문제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일본이 양보하는 것의 대가로 우리가 한국에서 양보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가능한 전술을 위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귀하의 선임자의 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은 북쪽으로 진공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분주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와 중국 국경지대의 난강(Нанган)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나, 압록강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것,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까운 한국북부 동해안에 항구들과 창고들을 몰래 세우는 것은 분명히 일본인들이 포츠머스 조약 제 2조를 위반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선적인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귀하가 입수하게 될 모든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영토 안으로 한국인들을 추방하는 문제도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취하는 군사조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철도와 전신선을 한국에 건설하는 것도 일본도서 철도와 전신선의 연장이라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와 함께 한국에 이민자를 채워 넣으면서 일본을 한국으로 전진시켜 우리 국경에 근접시킨다는 목표를 일본인들은 명백히 세워 놓았다. 한국의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을 내모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심지어는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 원하지 않는 이국적인 요소로 고리(環)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일본에게 그러한 행위가 이득이 되는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일본인들이 북쪽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들은 용감한 토착 러시아인 대신에 그들이 요구를 하자마자 그들 편으로 넘어갈 한국에서 온 이탈자 - 이주자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을 러시아 영토로 내몰면서도 일본인들은 그들에 대해 이미 정해진 권리를 유지하고 어떠한 공포를 이용하여 그들의 의존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해명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전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법에 따라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대규모 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해 귀하는 현지에서 상세하게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여 프리아무르주 총독과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한국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한국인들의 사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인들의 프리아무르 주로의 바람직하지 않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입안서를 정부에 제출하시기 바란다. 서울에 있는 총영사관은 일본 및 중국과 인접해 있어 관찰하기에 특히 편리한 곳이다. 이러한 인접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은 도쿄나 북경에서 보다는 서울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면에서 귀하의 관찰은 도쿄에 주재하는 우리 공사와 북경에 주재하는 공사에 커다란 관심거리를 주게 될 것이다. 귀하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유용한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프리아무르주 총독에게도 매우 관심이 높은 대상이다. 귀하는 이 사람과 일상적인 교류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귀하는 서울에 부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수행해야 한다.
1) 러시아 공민들이 한국에서 모든 유리한 이점과 여타 외국인들에게 부여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포츠머스 조약과 이후 일본과 우리가 맺은 협약을 철저히 유지할 것.
2) 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아주 신중함을 견지하고, 동시에 러시아 측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는 다양한 소문이나 풍문을 미연에 방지할 것.주 002
번역주 002)
란 외 필사체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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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한 일본인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현지 일본 당국과 최선의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것.
4) 그와 함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엄격히 주시할 것.
5) 한반도 북부에서 일본인들의 군사조치들을 아주 철저히 감시할 것.
6) 원칙적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말 것.주 003
번역주 003)
6)은 작성한 후 삭제함. 란 외에 새로운 내용을 필사체로 적었는데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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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리아무르주 총독과 협의를 거쳐 프리아무르 주 경계 안으로 한국인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대규모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한국과의 새로운 조약안을 마련할 것.
9) 도쿄주재 러시아 대사와 북경주재 공사 그리고 프리아무르주 총독의 관심을 끌 만한 한국에 관한 모든 소식을 그들에게 보고할 것.
이와 함께 대한제국 황실 인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귀하는 일본인들로부터 의심과 불만을 사지 않으면서, 이전 황제에게 관심과 존경을 표시하기 바란다. 그가 황제로 재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러시아] 황제 폐하의 충복이라고 했다. 그에게 닥친 어려운 운명과 일련의 전례가 없는 불행에 연민을 금할 수 없다.)주 004
번역주 004)
괄호 안은 작성한 후 삭제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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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교류하면서 귀하는 서울에 주재하는 여타 외국대표들이 취하는 행동방식과 같이 하기 바란다.
여기에 다음 내용을 덧붙이고자 한다. 귀하의 선임자의 보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한국에 유럽풍습을 도입했다. 응접, 오찬, 리셉션과 기타 등등.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사치스럽게 생활을 꾸려 놓았다. 귀하에게 대표로서 품위를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배당되었다.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러시아 영사관이 일본인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접대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번역주 001)
    러시아 총영사 소모프를 칭함바로가기
  • 번역주 002)
    란 외 필사체 판독불가바로가기
  • 번역주 003)
    6)은 작성한 후 삭제함. 란 외에 새로운 내용을 필사체로 적었는데 판독불가바로가기
  • 번역주 004)
    괄호 안은 작성한 후 삭제한 부분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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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러시아 총영사 4등관 소모프에게 보낸 훈령안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