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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서울에서 가르트비크에게 보낸 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수신자
    니콜라이 겐리호비치 가르트비크
  • 발송일
    1902년 3월 11일(1902년 3월 11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41,лл.10-13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상업
  • 세부분류
    조약·협정/조계/개항장
  • 주제어
    영사관 설치
  • 색인어
    제물포, 조계지, 영사관, 진남포
  • 형태사항
    6  , 타이핑  , 러시아어 
№87.
1902년 3월 11일, 서울
 
니콜라이 겐리호비치 가르트비크 각하께
 
니콜라이 겐리호비치 각하
 
지난해 9월 26일자 № 207로 각하께 보내드린 저의 편지에서 한국 북쪽에서 우리 영사직원의 상시 체류지로써 가장 적절하고 부합하는 지점이 제물포라는 저의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제국 내각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경우든 항구에서 아직 외국인 조계지 영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어있는 토지구역을 제국정부가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보고를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용계획에 따라 그 토지구역을 정확히 측량한 결과 제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보다 꽤 큰 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6,935㎡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해 저는 한국정부와의 이어지는 협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제국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물포에 자국의 영사관용 토지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의 의도를 주장한 적이 없기에 제가 언급한 구역에 대해 연 임차료를 138엔 70센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예상한 것처럼 조계지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전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우리가 완전히 확보한 시점부터 계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7,000㎡가 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가격인 한번만 내면되는 회비인 208엔 5전과 연 임차료 138엔 70센으로 매우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로 하여금 업무상 당면한 거래절차를 서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25일)주 001
번역주 001)
12일(25일)에서 12일은 혁명전 러시아 구력이고 괄호안의 (25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력임. 이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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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공사관은 언급한 토지구역 소유에 대한 법적인 부동산권리증을 받았습니다.
위에 기술한 판단과는 별개로 제물포에 우리 부영사관을 위한 구역을 가능한 서둘러 확보한 것은 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제거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문제가 곧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의도였습니다. 곤란한 상황이란 서울에 있는 우리 부영사가 제물포 항의 시 자치회와의 관계에서 그곳의 외국인 조계지 제 6조 규정으로 인해 처한 상황입니다. 이 자치회에 정해진 규정은 조계지에 사유지를 소유하지 못한 열강들의 공민들과 그 영사직원들의 투표권은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시 자치회는 이러한 열강정부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영사관을 위한 구역을 확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규칙 조항의 근거 희박성으로 말미암아 열강정부들과 그들의 영사직원들은 제물포의 시(市) 자치회와의 관계에서 개인 소유자들의 입장보다 덜 호의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1897년 개항된 목포와 진남포의 외국인 공동 조계지 규칙을 토론할 시에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최종적으로 이곳의 외국 대표들이 서명을 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이 규칙의 수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자국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와 같이 제물포 항의 외국인 조계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언급된 제안서는 1897년 11월 18일 № 17로 5등관 시페이예르에 의해 제출되었고 제국 외무부의 제1국에 의해 1898년 3월 27일 № 186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의 모든 동료들이 자국 정부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물포의 외국인 조계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다른 충분히 복잡한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기에 그 결정은 다소간의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 외교단 협의회 중 한 모임에서 위에 언급한 제물포 규정의 제 6조만을 즉시 고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지역 시 자치회에서의 투표권을 이 항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정부의 영사직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입니다.
저의 제안을 제 동료들은 한결같이 찬성하였고 당시에 우리들은 상응하는 일 처리를 위해 이에 대해 자신들의 정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한국정부에 알린다고 결정했습니다.
토지구역을 확보하는데 드는 208엔 5센과 첫 회분인 올 1902년에 대한 임차료 138엔 73센주 002
번역주 002)
앞에서는 138엔 70센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73센은 70센의 오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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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위에 언급한 비용은 9월 26일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한국 항구들에서 토지구역확보를 위한 자금잔고에서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각하 저의 최고의 존경심과 충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제물포 조계지 내 러시아 영사관 위치도

  • 번역주 001)
    12일(25일)에서 12일은 혁명전 러시아 구력이고 괄호안의 (25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력임. 이하 상동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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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는 138엔 70센이라고 쓰고 있으므로 73센은 70센의 오기로 보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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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르트비크에게 보낸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