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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1907.10.4. №95로 도쿄에서 4등관 바흐메테프가 보낸 비밀보고서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Д.С.С. Бахметева. Токио. 4 октября 1907 года №96.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바흐메테프
  • 발송일
    1907년 10월 4일(1907년 10월 4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31,лл.15-15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조약·협정
  • 주제어
    영사관 설립
  • 색인어
    조러육로통상조약, 경흥, 노보키옙스크, 영사, 영사관, 국경위원, 이토, 하야시
  • 형태사항
    2  , 타이핑  , 러시아어 
서울의 총영사는 올해 8월 9일 외무대신께 보낸 자신의 보고서 사본들을 저에게 통보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노보키옙스크에 있는 우리 국경위원에게 경흥에서 영사임무를 수행하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가 거절한 것과 관련된 보고서 №49도 있습니다.
5등관 플란손은 만일 우리가 요청할 때에, 우리가 경흥에서 영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1888년의 협정을 인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거절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견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하야시주 001
번역주 001)
하야시 타다스(林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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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에게 보낸 통첩에서, 이 통첩의 사본을 저는 각하께 올해 5월 27일 №415 보고서에 동봉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제가 1888년의 협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정부에게 우리와 조선이 맺은 협정의 효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피하라는 제국정부가 저에게 내린 훈령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건대 플란손씨는 그가 지난해 11월 27일 №15로 보고했듯이 좀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토 공에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경흥에서 국경위원의 영사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그를 재촉하면서 심지어는 통감에게 1888년 협약의 발췌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플란손씨에게 “나의 잘못이야(Mea culpa)”라고 외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견해로는, 이 상황에서 그는 쓸데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우리 측의 어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흥에 영사 대표를 두는 권리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효력이 상실된 조약들에 근거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의 거절을 불러온 주요 원인은 그들이 한국에서의 어떠한 특권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다른 열강들의 공민들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분명한 것은 경흥에서의 영사대표를 러시아 외에는 아무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어떠한 열강도 그곳에 영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만일 이에 대해 요청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일반적 규칙에 따르면 외국영사는 단지 외국무역을 위해 개방된 장소들에 임명하는 것인데 경흥은 이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논거를 하야시 백작도 자신의 마지막 답변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거가 결코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하 저의 충심을 받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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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0.4. №95로 도쿄에서 4등관 바흐메테프가 보낸 비밀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