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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5등관 플란손의 비밀보고서

Секретная депеша Стат.Сов. Плансона. Сеул, 27-го ноября 1906 года №15.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플란손
  • 발송일
    1906년 11월 27일(1906년 11월 27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31,лл.1-2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조약·협정
  • 주제어
    육상무역, 영사관 설립
  • 색인어
    조러육로통상조약, 경흥, 노보키옙스크, 남우수리스크, 영사, 영사관, 국경위원, 이토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서울, 1906.11.27. № 15.
 
한쪽으로는 우리의 남우수리스크 지역과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 및 만주와의 국경교류는 이미 1882년에 체류지인 노보키옙스크(Новокиевск)주 001
번역주 001)
지금의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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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별담당국경위원직의 신설을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노보키옙스크는 한국의 국경에서 40베르스타주 002
번역주 002)
과거 러시아의 거리단위로 1베르스타는 1,067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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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경북도와 남우수리스크 지역 사이에 무역과 여타의 국경교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함경북도의 주요도시인 경흥에 영사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때에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동의는 1888년 8월 체결된 “육로무역 규칙” 제1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언급한 조의 2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무역을 위하여 선행하는 조항에 의해 개방된 경흥에 러시아 정부는 영사관 또는 부영사관을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영사직원은 단지 그 직위에 대한 것을 한국의 국왕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신들의 직무에 임할 수 있다.
임명된 영사직원이 직무에 임하기 전까지는 남우수리스크 지역 국경위원 또는 그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관료는 한국정부의 동의하에 영사직원에게 직무를 수행시킬 수 있다.”
협약의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영사업무는 위에 언급한 국경위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위원은 외무부와 프리아무르주 주지사 사이의 협약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 훈령을 받았습니다.
훈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위원은 일반적 영사업무 외에도 경흥에서 영사의 직위로서가 아니라 러시아정부와 한국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여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한다.
2. 국경위원은 함경도에서의 자신의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에 있는 러시아의 관련업무 담당자와 러시아 총영사에게 복종한다.
3. 국경위원이 경흥에 체류할 시에는 그가 머무는 집에 러시아영사관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1898년부터 언급한 국경위원과 경흥에서의 영사의 직책을 4등관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가 맡았습니다. 그는 1901년 프리아무르 주지사의 위임에 따라 정말 방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의 북부를 여행하였는데 이때에 서울에서 황제를 알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4등관 스미르노프는 임시로 프리아무르 군(軍)지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금은 다시 노보키옙스크에 있습니다.
제국 총영사관이 열리고 서울에 제가 부임하면서 제가 부임한 것과 어느 정도 영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괄적인 변화된 한국의 정치상황과 함께 각하께서 7월 22일 전보훈령으로 한국과 맺은 협정효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반드시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의거하라고 저에게 지시하신 것을 4등관 스미르노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경위원에게 1888년 조선과의 협정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수행하는 영사업무를 다음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2로 4등관 스미르노프에게 보낸 제 편지 사본을 각하의 재가를 위해 본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업무와 관련한 대화중의 하나로 이토 후작이 출발하기 전 그와의 대화 시에 저는 우리 국경위원의 지위와 경흥에서의 그의 영사업무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위에 기술한 판단에 따라, 국경위원의 영사업무 수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후작은 우리의 국경위원의 존재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덧붙여 국경위원에게 영사업무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의 관청이 한국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상황을 설명하고 경흥에서 영사업무와 관련된 1888년의 협정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발췌문을 후작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후작은 이런 모든 해명에 만족해하면서 일본정부는 남우수리스크 국경위원이 경흥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사소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인 형식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이에 대하여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일본공사 또는 도쿄에 있는 러시아공사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기술한 것을 보고 드리면서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지시를 내려주실 것을 구하면서 감히 용기를 내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기존의 원칙에 의거한 국경위원의 영사업무의 지속 또는 경흥에 특별영사를 임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급할 필요 없이 필수불가결하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북부지역에서의 일본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깊은 존경을 표하며.

  • 번역주 001)
    지금의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임바로가기
  • 번역주 002)
    과거 러시아의 거리단위로 1베르스타는 1,067m 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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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관 플란손의 비밀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9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