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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일본 및 러시아의 제안서

Текст Японс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от 5-го Ноября; Текст Русских контр-предложений от 27 Ноября
  • 구분
    협정 제안문
  • 번역·감수
    김선안,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년도 미상 11월 5일(11월 05일, 11월 27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84,лл.60-61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러일협정
  • 색인어
    제안문, 한국의 독립, 불가침, 이권, 국경, 중립 지대, 동청철도
  • 형태사항
    3  , 타이핑/일부 필사본  , 러시아어 
11월 5일자 일본측 제안문11월 27일자 러시아 제안문
제1조. 쌍방은 청국 및 한국의 독립과 영토상의 불가침을 존중한다.제1조. 쌍방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상 불가침을 존중한다.
제2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조언권, 한국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군사적 원조를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한다.제2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한국에 대한 조언권, 한국을 진일보시키기 위해 군사적 원조를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3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상업 및 산업 활동 확대를 방해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런 이해관계를 방어할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방해하지 않는다.제3조.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산업 및 무역 활동 확대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런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4조. 러시아는 앞 조항에서 말한 목적을 위해, 또한 국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요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4조. 러시아는 앞 조항에서 말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국제적인 혼란을 빚을 수 있는 봉기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제5조. 일본은 대한 해협을 항해할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군사 시설도 한국 해안에 설치하지 않는다.제5조. 쌍방은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 영토의 일부분도 사용하지 않으며, 대한 해협을 항해할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대책도 한국 해안에 마련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각 방향으로 폭이 50킬로미터 되는 한국-만주 국경에 중립 지대를 설정한다. 이 지대 안으로는 쌍방 중 어느 한 쪽도 상호 합의 없이 군대를 투입하지 않는다.제6조. 쌍방은 북위 39도 이북의 한국 영토를 중립 지대로 간주한다. 이 지대의 경계 안으로는 쌍방 중 어느 한 쪽도 군대를 투입할 수 없다.
제7조. 일본은 만주가 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하고, 러시아는 한국이 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칙명에 따라 삭제됨.
제8조. 일본은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특별한 이해관계와, 러시아가 만주 방위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조치들을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필사]극동 총독의 결정에 따라 삭제됨.
제9조.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과 맺은 조약들에 의해 갖게 된 무역 및 이주 관련 권리와 우선권에 대해 침해를 획책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일본이 청국과 맺은 조약들에 의해 갖게 된 무역 및 이주 관련 권리와 우선권에 대해 침해를 획책하지 않는다.[필사]극동 총독의 결정에 따라 삭제됨.
제10조. 쌍방은 한국철도와 동청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이 철도들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제7조. 쌍방은 한국 철도와 동청 철도가 압록강까지 부설될 경우, 이 철도들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1조. 본 협정은 한국에 관해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이전의 모든 협정을 대체한다.제8조. 한국에 관해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이전의 모든 협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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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러시아의 제안서 자료번호 : kifr.d_0004_007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