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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람즈도르프 백작의 상주 보고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람즈도르프
  • 수신자
    러시아 황제
  • 발송일
    1902년 1월 30일(1902년 1월 30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43,оп.491,д.30,лл.32-33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영일동맹, 러일협약, 한만문제
  • 색인어
    영일동맹, 페테르부르크, 구리노, 람즈도르프, 황제, 중국 및 한국의 안전과 독립, 이토, 영일동맹, 일본 공사관, 도쿄 내각, 영국, 랜즈다운, 러시아 대표,
  • 형태사항
    3  , 타이핑  , 러시아어 
전반적으로 귀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우리와 일본 간의 회담 과정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새로운 영일조약의 45번째 단락이 회담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주 001
번역주 001)
황제가 육필로 직접 기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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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부르크
1902년 1월 ?일
 
도쿄로부터 접수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페테르부르크주재 일본 공사는 영국과 일본 간에 성립된 조약 원문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에 황제 폐하의 그 내용을 여기 어람에 바치옵니다. 본 협약은 랜스다운(Lansdowne) 후작과 구리노주 002
번역주 002)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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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비밀 해독 전문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전반을 보면 일본 의회는 자신이 처한 절박한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상투적인 정치적 계략이 드러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옵니다. 즉 해외 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도쿄 정부는 대외정책 분야에서 어떤 식의 적극적 정책에 의존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협약을 공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사회여론이 러시아가 만주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대러 개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협약 체결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사회여론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쿄 내각이 일본 공사관을 통해 구두 통첩의 방식으로 우호적이고 완전히 공개된 형태로 조약의 내용을 통보해 온 것에 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황제의 정부는 영일동맹의 내용을 이의 없이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안전 및 독립과 관련된 본 협약의 본질적인 조례들이 러시아가 상기 두 국가의 관계에서 근본 정책으로 애초부터 선언했던 바로 그 원칙들이기 때문입니다. 극동에서 공동의 평화와 현상유지의 보호는 언제나 러시아의 특별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본 조약에 의해 영국은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본 조약은 더할 나위 없이 황제 정부의 희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자하신 황제 폐하께서 위에 기술된 내용을 승인해 주신다면, 해외주재 러시아 대표들에게 본안을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의미에서 회람전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도 언론의 수석기관지들이 자신의 입장에 입각하여 영국과 일본 간에 성립된 협약을 왜곡하여 설명을 하지 않도록, 매체 검열 및 조사 수석본부(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печати)를 통해서 상응하는 지시를 통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에 감히 첨언하오면, 일본 측의 통보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준 구리노 씨는 자기 본인의 견해로는 본 협약이 썩 합목적적이지 않아 보이며, 바로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본 협약의 체결에 극도로 경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구리로 씨는 도쿄 내각이 어떤 오해의 결과로써 이토 후작의 견해에 반하여 본 협약에 조인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리노 씨는 일본의 덕망 있는 고관이 S. 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할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직접적인 협약 체결주 003
번역주 003)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 문제를 대상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했던 협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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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있었던 협상을 중단하지 말자고 힘주어 요청했습니다.
저는 일본 공사에게 그의 청원을 황제 폐하의 고람에 알리겠으며, 폐하의 지시를 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람즈도르프 백작
 
S. 페테르부르크
1902년 1월 30일.

  • 번역주 001)
    황제가 육필로 직접 기재한 내용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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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愼一郞)바로가기
  • 번역주 003)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국 문제를 대상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했던 협의를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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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즈도르프 백작의 상주 보고 자료번호 : kifr.d_0004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