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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1888년 8월 8일 서울에서 체결된 조러육로통상장정

Правила для сухопутной торговли с Корей, заключенные в Сеуле 8 августа 1888 года
  • 구분
    보고서
  • 번역·감수
    박재만, 이원용, 조재곤, 하원호
  • 발송일
    1888년 8월 8일(1888년 8월 8일)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214,лл.58-69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관계)/상업
  • 세부분류
    동맹·조약·협정/무역/관세·해관
  • 주제어
    조·러육로통상장정
  • 색인어
    관세, 데니, 베베르, 조병식, 해관
  • 형태사항
    24  , 타이핑  , 러시아어 
사본
 
러시아와 조선의 우호 증진과 양국이 접한 국경에서의 통상 발전을 위해
대러시아 대리공사 5등관 카를 베베르와
조선 정2품 자헌대부, 교섭 통상 사무 아문 독판 조병식과
국왕 전하의 중추원 부대표 겸 외교 고문 오웬 N. 데니 등은
상호합의에 의해 아래와 같은 장정을 체결했다.
 

제1관

 
1) 러시아인의 통상을 위해 개방된 제물포, 원산, 부산 항구들과 서울과 양화진(혹은 그 인근 지역) 외에 경흥에서도 통상을 승인한다.
주석 : 서울에서 외국인의 통상이 폐쇄된다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 인민들의 통상권도 동시에 폐기될 것이다.
2) 러시아 정부는 경흥에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영사 등 관리는 조선 국왕 혹은 조선 정부가 그 직위를 인정한 후에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한 영사 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남우수리 변경주의 국경수비대장 혹은 그 대리자로서 적절한 다른 관리가 조선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역할을 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경흥의 러시아 영사 등 관리는 지방 관리와 만나거나 문서를 주고받을 때에는 무역을 위해 개방된 다른 지역들에서 영사관(領事官)을 대할 때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예외 없이 갖는다.
4) 외교관은 물론 영사대리와 국경 부근의 당국자는 조선 전역을 마음대로 장애 없이 유람할 수 있고, 지방 당국은 그들에게 모든 협조를 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며, 필요할 경우 그들의 보호를 위해 호위병을 제공한다.
위의 러시아 관리들은 우편물 송수신을 위해 조선 정부의 우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각별히 중요한 경우 위 인사들이 보내는 서류는 러시아 혹은 다른 나라 급사를 통해 발송될 수 있으며 이 급사에게는 특별 증명서를 제공하여 도중에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제2관

 
1) 경흥의 러시아 인민에게는 토지 혹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하고, 주택이나 영업소, 작업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들에게는 또한 자유로이 예배할 권리를 부여한다. 러시아인이 거주할 지역을 선정하고 경계를 만들고 배치하는 것만 아니라 토지의 판매 및 연간 토지세 규모에 관련된 모든 조치는 조선과 해당 러시아 당국이 공동으로 행해야 한다. 이 후 자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모든 면에서, 그리고 공동묘지를 위한 장소 할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역을 위해 개방된 다른 지역에서의 외국인 거주지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른다. 그 밖에, 해당 조선 당국은 경흥시 인근에 그로부터 조선리(朝鮮里)로 5리 이내의 거리에 공지를 제공하되 러시아 인민이 소유하는 운수용 및 식용으로 쓸 가축을 키울 목초지로서 조선리로 1리 이하의 땅을 할당한다. 그 지역의 선정 및 이런저런 조건의 감독에 대해 지방 당국은 그 후 해당 러시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거래용 가축에 관해서는 그 반입과 반출 시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러시아 인민이 자신을 위해 혹은 화물 운반을 위해 개인적으로 부리는 운수용 가축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러시아 인민은 자기 주거지에서 조선리로 10리 이내의 곳에서 토지의 매입과 임대, 건물의 임대 혹은 매입을 허용하지만, 그에 따르는 토지세의 징수는 조선 정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2) 러시아 인민은 경흥에서 조선리로 100리 내에서, 혹은 그 후 양국의 해당 당국 사이에 체결할 상호 합의로 설정한 한계 내에서 여행증명서 없이 원하는 대로 여행할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받은 러시아 인민은 유람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조선 전역을 여행할 권리를 가지며, 조선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과 출판물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화물의 반입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생산물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상기한 여행증명서는 러시아 당국이 교부하여 조선의 지역 당국의 인장이나 수표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통과하는 지역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시해야 한다. 만일 여행증명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지지 않는 한 지방 당국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통과시키며, 그 사람은 그 후 여행을 계속할 권리와 필요한 운송 수단을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러시아 인민이 해당 여행증명서 없이 위에서 말한 경계 밖으로 여행을 하거나 영토 내에서 어떠한 과실을 범하면 처벌을 위해 체포하여 가장 가까운 러시아 당국에 인계해야 한다. 여행증명서 없이 설정된 경계를 넘은 자는 한 달 이내의 금고형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멕시코 달러로 1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3) 조선 인민도 상업적 목적이나 유람을 위해 자유로이 러시아에 입국하여 러시아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화물을 운반, 판매할 수 있으며, 지역 산물도 똑같이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자국 세관에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러시아 경계로 들어오면 증명을 위해 러시아 관청에 제시하고 이동하는 중에는 지방 당국에 제시해야 하며, 지방 당국은 여행증명서가 올바른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를 통과시켜야 한다. 여행이나 화물 운반을 위해 그들은 자기 재량으로 사람이나 짐마차, 선박 및 기타 운송 수단을 빌릴 수 있다.
4) 조선 인민이 여행증명서 없이 월경을 하려고 시도할 경우 러시아 당국은 이 문제를 심리한 후 더 이상의 여행을 불허하며, 그를 억류하여 다시 국경 밖으로 돌려보낸다. 여행증명서 없이 월경을 시도하는 러시아 인민에 대해 조선 당국도 이와 똑같이 처리한다.
5) 조선 내의 러시아 인민 뿐 아니라 러시아 내의 조선 인민도 스스로 원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며 해당 당국은 지장이 없는 한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제3관

 
1) 경흥에서 러시아 인민은 현행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화물을 거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며 러시아, 조선 혹은 외국의 생산물을 경흥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고, 그런 물품은 조선 당국 측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돈을 지불하거나 교환에 의해 사고 팔 수 있다. 러시아 인민은 또한 그곳에서 장애 없이 모든 산업을 행할 수 있다.
2)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면 러시아 인민은 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하고 그가 보증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고서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거래 물픔의 숫자와 그 기호 혹은 표식, 안에 들어 있는 화물의 숫자, 종류, 가격을 적어야 한다.
3) 이렇게 신고한 모든 화물은 지정한 장소에서 세관 관리가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그 어떠한 고의적인 지체나 화물의 훼손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다시 세관 당국이 포장하여 되도록 세관에서 개봉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한다.
4) 화물이 세관에 도착한 후 5일 이내에 세율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며 세관은 이 화물의 국내 반입 및 반출을 할 수 있는 허가증(준단 準單)을 발부한다.
5) 러시아 인민이 조선에 반입하여 이미 관세를 정산한 모든 화물은 국내로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어떤 추가적인 세금이나 간접세, 또는 통행세를 물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하게 될 화물에 대해서도 생산지에서나 반출 시에 수출세 이외에 어떤 세금이나 간접세, 통행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6) 판매를 위해 경흥에 반입되어 관세를 정산한 러시아 혹은 외국 화물의 소유자 혹은 수령자는 반입 일자로부터 13개월의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할 경우에 지불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를 받을 권리를 가지되 이는 최초의 화물 포장이 온전한 상태일 경우에 한한다. 상기한 증서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조선 세관이 변제하거나, 상인이 원하면 무역을 위해 개방된 모든 지역에서 관세로 대납한다.
7) 무역을 위해 개방된 지역이나 국내에서 육로를 통해 러시아 경계 내로 반출을 위해 구입하여 관세를 정산한 조선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조선에서 다시 팔거나, 또는 그 물품을 도중에 분실했다면 이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증거를 제시할 때 해당 세관은 관세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4관

 
1) 조선 당국은 밀수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
2) 러시아 인민이 세관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거치지 않고 세관을 피하는 우회로를 통해 화물을 밀수로 들여왔거나 들여오려고 기도했다면 화물 가격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선 당국은 해당 화물을 몰수하고 밀수 혹은 밀수 기도에 개입한 모든 러시아 인민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억류된 사람을 조선 당국은 즉시 가장 가까운 러시아 법정에 송치시킬 의무가 있으며 화물은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압류할 수 있다.
3) 러시아 인민은 조선 인민 고유의 품목인 화물을 무역을 위해 개방된 지역에 몰래 들여올 권리가 없다. 이 규정을 어긴 자는 이 장정에 포함된 밀수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4) 러시아 혹은 외국 화물을 러시아 영내로 반출하고 싶다는 핑계로 이 물품에 대해 지불된 관세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러시아 상인이 이 장정의 3조에 따라 해당 관세증명을 받은 뒤 이 화물이나 그 일부를 조선에서 몰래 판 것이 밝혀진다면 그는 판매한 화물의 양에 따라 밀수죄로 처벌받는다.
5) 상인은 몰수된 화물을, 조선 당국과 합의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른 화물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되돌려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관

 
1) 다음 품목은 육로를 통해 무관세로 조선에 반입, 반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행장. 닭, 오리, 거위 같은 각종 동물. 농기구. 정제한 금과 은(사금은 이 규범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종 금화와 은화. 화학, 수학, 기상학, 외과의 및 그 부속물 같은 과학 장비. 서적, 도감, 지도. 인쇄 활자. 각종 주형. 적은 수의 견본. 채소. 과일. 각종 식물과 나무, 관목. 어류. 소방 호스. 자루, 멍석, 끈 같은 포장재료.
2) 다음 품목은 반입을 금지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 몰수한다.
아편. 위조한 유화(油化)제품과 약품. 중포, 야포, 포탄, 작렬탄, 각종 총기, 화약통, 탄약통, 도검, 창, 작살 같은 무기와 포탄류. 초석, 일반화약과 목화씨화약,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물.
상기한 품목 외에 러시아로 곡물 주정의 반입과 조선에서 홍삼의 반출은 금지한다.
주석 : 조선을 여행하는 러시아 인민은 호신을 위해 각기 한 정의 엽총이나 권총을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소지한 여권에 기재해야 한다.
3) 관세를 물지 않거나 밀수가 금지된 상기 품목을 제외하고, 육로를 통해 조선으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나머지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그 가격의 5% 내에서 관세를 징수한다. 러시아 상인이 해로를 통해 개항지로 들여오는 화물은 해상무역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며, 육로를 통해 반출, 반입하는 화물에 매기는 관세 징수에 관한 본 규칙은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4) 육로를 통해 반입하는 화물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에 대한 세율에 따른 관세 징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화물의 시장 가격 및 운송비, 보험료 등을 감안한다. 조선에서 반출하는 토산품의 가격은 조선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 대상 화물의 가격에 대해 소유주가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밝히면 이견 해소를 위해 외국 해상 무역의 일반 규칙을 따른다. 경흥으로 가는 도중에 훼손된 모든 화물에 대해 그 훼손 정도에 따라 관세의 인하를 허용한다.
5) 관세는 은화로 납부하거나, 원할 경우, 조선 동전으로 시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6) 백분율 관세는 양국 해당 당국의 합의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면 이 후 고정 관세로 바꿀 수 있다.
7) 러시아 상인이 경흥 세관에 제출하는 모든 증명 문서와 서류, 신고서는 러시아어로만 써도 되지만 조선어 역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6관

 
1) 조선의 러시아 인민과 그 재산에 대한 사법권은 러시아 영사대리 혹은 그에 상당한 전권을 가진 다른 관리에게 귀속시켜 관리하며, 러시아 인민 내부나 혹은 외국인이 러시아인에게 제기한 모든 송사는 이들이 조선 당국의 어떠한 개입도 받지 않고 심리, 해결한다.
2) 조선 내의 러시아 인민에 대한 조선 당국 뿐 아니라 조선 인민의 모든 고소와 고발은 러시아 법정이 러시아 법률에 의거하여 심리하고 해결한다.
3) 조선 내 조선 인민에 대한 러시아 당국 뿐 아니라 러시아 인민의 모든 고소와 고발은 조선 당국이 조선 법률에 의거하여 심리하고 해결한다.
4) 조선에서 어떠한 과실 혹은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인민은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한다.
5) 조선에서 러시아 인민에 대해 어떠한 과실 혹은 범죄를 저지른 조선 인민은 조선 당국이 조선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하고 처벌한다.
6) 이전에 체결한 조약 혹은 현행 장정, 혹은 이후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이루어질 규약의 위반으로 러시아 인민에 대해 제기되는 벌금형 혹은 몰수형의 모든 제소는 러시아 영사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며, 그가 부과한 벌금 혹은 그가 몰수한 재산은 조선 정부의 수입이 된다.
7) 조선 당국이 경흥에서 압류한 러시아 화물은 봉인하거나 러시아 영사관원에 통지해야 하며 이 후 러시아 당국의 결정이 날 때까지 영사관원이 보관한다. 그 결정이 화물 소유주에게 유리하게 나면 화물은 즉시 영사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화물 소유주가 화물 가격을 조선 당국에 납부하였다면 소유주는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화물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8) 조선 내의 러시아인 혹은 조선인 재판에서 심의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서 원고측 당국은 재판에 배석할 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파견된 관리는 그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원한다면 증인의 소환, 심문을 할 수 있고 대질심문을 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 자국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조선 인민이 러시아 인민의 가옥이나 창고, 또는 러시아 상선에 은신할 경우 러시아 영사는 지역 당국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으면 그를 체포하여 재판을 위해 지역 당국에 인도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영사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조선 관리도 러시아인의 허가 없이 그 가옥에 들어가거나, 선장이나 그 지위를 대신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러시아 선박에 오를 수 없다.
10) 해당 러시아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조선 당국은 형사범 피의자인 모든 러시아 인민, 그리고 러시아 군함 혹은 상선에서 도망한 탈주자를 체포하여 인도해야 한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관

 
러시아와 조선의 연안 운행 선박은 두만강을 자유롭게 운항한다. 양안(兩岸) 사이의 교통과 강의 운행을 해당 당국이 조정하기 위해 추후 항행과 하천 경찰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다.
 

제8관

 
1) 본 통상 장정은 러시아어와 한자로 작성되었으며 양 원문은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모든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 러시아어 원문을 토대로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2) 러시아 당국이 조선 당국에 보내는 모든 공식적 통지는 러시아어로 작성되며, 단 초기에는 중국어 혹은 조선어 번역문을 동봉한다.
 

제9관

 
이 장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5년간 유지된다.
조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정을 원하면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상대방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도 그와 같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본 장정은 차기 5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
서울에서 서기 1888년 8월 8일, 대조선국 개국 497년 음력 7월 13일에 체결하여 서명함.
 
К. 베베르 조병식
 
오웬 N. 데니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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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8월 8일 서울에서 체결된 조러육로통상장정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