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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А. 파블로프의 보고문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А. 파블로프
  • 수신자
    В.Н. 람즈도르프
  • 발송일
    1901년 10월 (1901년 10월)
  • 문서번호
    АВПРИ,ф.150,оп.493,д.11,лл.185-188об.
  • 원소장처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 대분류
    교통/전기/통신
  • 세부분류
    철도
  • 주제어
    경부철도, 경부철도 건설 자금 
  • 색인어
    동양회사, 람즈도르프, 벨기에 신디케이트, 야도트, 파블로프, 
  • 형태사항
    8  , 필사본  , 러시아어 
№ 29
서울, 1901년 10월 ??일
 
В.Н. 람즈도르프주 001
번역주 001)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람즈도르프
닫기
각하 제위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각하
 
일본인들이 착수한 경부선 철도공사 문제에 관해 제가 각하께 보내드린 이전 보고들에서 언급된 철도회사가 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입수하는데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8월 15일자 보고 № 24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사가 현재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 자본은 50만 엔 이하입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더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이 액수는 주주들이 올봄 발행한 10만주의 주식에 대해 주당 5 엔씩 지불한 1차 납입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식들에 대해 투자자들은 이 후 어떤 납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신문에서는 곧 주식 10만주가 2차로 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새로운 주식 공모의 결과라고 해봐야 1차 공모와 똑같은 명목적 성격을 띨 것이라고, 즉 잘해봐야 50만 엔 이하로 현금화할 수 있을 거라고 완전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부철도회사가 대중들에게 아무리 주식 공모의 성공적 진행을 확신시키려 해도 전반적으로 보아 그 설립자들 자신은 일본과 대한제국에서만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액수를 모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어서, 이 사업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요 며칠 전 저는 꽤나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정보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이 회사의 중역들이 프랑스-벨기에 신디케이트인 〈동양회사(Compagnie d'Orient)〉 대표인 야도트 기사의 최근 대한제국 방문을 이용하여 그에게 극비로써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보장한 경부철도 주식에 쓸 몇 백만 엔의 대부금을 이 신디케이트를 통해 입수하는 계약 문제에 대해 교섭을 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야도트 씨가 이 회사 이사회에 제출한 회신-저는 이 회신의 완벽한 원문을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을 보면 이 문제가 일본 기업가들에게 유리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동양회사〉 대표는 극히 우회적인 자신의 메모에서, 유럽 자본가들이 어떤 형태로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경부철도에 대한 이권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몇몇 규정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중요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1) 이권 조항 15조의 완전 폐기. 주지하듯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경부철도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와 일본 및 한국 인민을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 그 주식을 양도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이권 계약서에 새로운 규약을 보완할 것. 이 새로운 규약이란, 토지재산 및 모든 건설구조물, 차량을 포함하여 철도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모든 수입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주식과 채권, 담보채 발행 권리를 이 회사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3) 앞으로 생길 철도역에는 일본인을 제외하고 다른 외국인은 상주할 수 없다는 이권 계약 4조를, 이 사업에 물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확대하는 규약으로 대체할 것.
그 밖에도 야도트 씨는 이보다 덜 필수적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꽤나 중요한 조건으로써 이권계약의 3조, 11조, 12조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1) 경부철도 건설 시 현재 설정된 1.524미터의 표준궤 대신에 1미터 이하의 협궤를 적용할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것. 2) 철도국과 대한제국 정부 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결정권은 서울주재 일본 공사가 가지도록 한다는 규정을 11조에 포함시킬 것. 3) 대한제국이 철도를 매입할 경우 철도 가격은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다는 현 12조 규약은 더욱 정확한 산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바, 매입 가격은 매입하기 전 5년간의 연 평균수입의 6%를 현재 가격에 합산하며, 그 당시 유통되고 있는 이 회사의 모든 주식, 채권 및 그 외 약속어음 가격의 20%를 증액한 액수를 이 금액에 합한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벨기에 신디케이트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명백하게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이권 계약의 원문을 위에서처럼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 정부 측에서 적극적인 압력과 명백한 위협을 해야만 양보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가정은 너무 개연성이 적습니다. 신디케이트 대표가 제안한 요구가 일본 자신의 이익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정이 꽤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경부철도회사가 이 사업의 재정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현재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은 주로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일본이나 외국의 민간 자본만으로는 이 사업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염두에 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사업가들이 처음부터 얻으려 했던 물질적 지원을 하게끔 결심하도록, 즉 일본의 국고에서 필요 자본을 이 회사에 대부해주도록 자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존경과 충심을 다하여,
 
각하의 충복
А. 파블로프

  • 번역주 001)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람즈도르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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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파블로프의 보고문 자료번호 : kifr.d_0004_003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