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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상서 베조브라조프의 상주 서신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베조브라조프
  • 수신자
    니콜라이 2세
  • 발송일
    1903년 8월 14일(1903년 8월 14일)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83,лл.33-34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방·군사/외교정책/국제관계/동맹·조약·협정
  • 주제어
    만주 문제, 극동의 러시아 연락선
  • 색인어
    몽골 문제, 알렉세예프, 베조브라조프, 그로모프, 크베친스키, 총독 관구, 아바자, 보가크, 연락선
  • 형태사항
    3  , 필사본  , 러시아어 
황제 폐하,
 
몽골 문제와 관련해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의 전보를 첨부해 상주합니다.
극동 체류 중 저는, 이 방향에서 우리의 연락선을 자연스럽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동청철도부터 몽골 쪽까지의 지방과 상황을 가능한 최대한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그로모프를 이용한 것은, 이 사람이 제가 과거에 만났던 가장 유능한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탐사와 개척 작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코벨레프의 답변을 여기에 첨부합니다.
그로모프의 연구 과정에 저는 묵덴주 001
번역주 001)
지금의 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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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리 전권위원인 총참모부 소속 대령 크베친스키 를 계속 참여시켰고, 몽골 문제에 대해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와 몇 차례에 걸쳐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면, 저는 몽골 문제에 들어가는 총 50만 루블을 알렉세예프의 관리에 맡기고 그것을 크베친스키 대령이나, 혹은 알렉세예프 해군 제독이 선택한 다른 인물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초기에는 그로모프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로모프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제게 출두를 명하신다면, 구두로 상세하게 상신하겠습니다.
저는 총독 관구에 대한 규정 작성을 위해 아바자와 보가크를 불렀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작성된 규정안을 보가크를 통해 알렉세예프 해군 제독에게 보낼 생각입니다.
 
상서 베조브라조프
 
1903년 8월 14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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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 베조브라조프의 상주 서신 자료번호 : kifr.d_0002_005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