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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극동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1903~1904년 일본과의 협상 자료집”에 대한 기록

Записка по поводу изданного Особым Комитет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переговорам с Японией 1903~1904년”
  • 구분
    보고서(기록서)
  • 발송일
    1905년 (1905년 미상)
  • 수신일
    1905년 (1905년 일자 미상)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84,лл.1-12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방·군사/외교정책/국제관계/동맹·조약·협정/전쟁
  • 주제어
    러일전쟁
  • 색인어
    극동특별위원회, 일본, 러시아, 한국문제, 극동, 압록강 삼림조합, 만주, 청국, 아바자, 알렉세예프, 쿠로파트킨, 보가크, 외무대신, 베조브라조프, 두만강, 일본공사
  • 형태사항
    24  , 타이핑  , 러시아어 
극동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1903~1904년 일본과의 협상 자료집”에 대한 기록주 001
각주 001)
이 글은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서지사항에 알렉세이 아바자(А.М. Абаза)가 쓴 글로 분류되어 있으나(ГАРФ,ф.543,оп.1,д.184. 서지사항 참조) 아바자가 쓴 글이 아니며, 극동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1903~1904년 일본과의 협상 자료집”을 토대로 아바자의 활동을 비판하는 문서로 당시 러시아 외무부 관련 인물이 쓴 글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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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04년 초에 발생한 일본과의 전쟁은 러시아 전역에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 사이에는 조국에 닥쳐온 갑작스런 재난의 원인을 해명하려는 바램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전장터에서 들려온 러시아 육군과 해군의 패배소식들을 접하면서, 사회여론은 점점 자주 그리고 점점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부에게 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이러한 불행한 전쟁을 일으킨 죄인은 누구인가? 전쟁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배신한 이웃과의 전쟁을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은 있었는가, 만일 있었다면,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러시아의 대다수 간행물 기관들은 정치적 관점에서 극동에서 발생한 유혈 전쟁의 원인을 논하면서, 외무부와 외무부의 해외공관 대표들이 마치 이미 닥쳐온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 일본과의 협상에서 성공하여 미리 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가장 자유주의적인 간행물들은 외교당국과 당국의 활동에 대한 비난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를 보다 가혹하게 비난하려고 외국 출판물들에 폭로된 잘 알려진 ‘압록강 삼림조합’에 대한 기사들을 이용했다.
이 신문들은 전쟁이 발생한 원인들 중 하나를 바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찾고 있다. 즉 정부 고위급 인물들이 위 조합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과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한국문제를 협상할 때,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북부지역에서 절대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보다는 이권기업가들의 사적인 이익들을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극동특별위원회 가까이에서,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핑계로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커다란 영향력과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인물들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었다.
이러한 비난들을 분산시켜 약화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다른 의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설립 순간부터 단 두 사람, 즉 위원회 사무국장인 해군소장 아바자와 그의 대리인인 3등관 마튜닌이 사실상 업무를 주도했던 극동특별위원회는 며칠 전 극동특별위원회 사무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1903~1904년 일본과의 협상 자료”라는 제목의 자료집주 002
번역주 002)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903~1905년 극동특별위원회 구(舊) 사무국장의 상주 보고서”(ГАРФ,ф.543,оп.1,д.184,лл.13-29о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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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간했다.
만약 실제로 위에 언급한 목적 때문에 이 자료집을 발간했다면 다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즉, 이 자료집의 발간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현재 불행한 전쟁을 겪는 것은 정부기관들의 모순되고 불일치한 활동 때문이라는 소문들을 오히려 확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극동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소책자는 어떤 것이며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첫 번째 장은 9쪽으로 일본과의 협상과정에 대한 짧은 역사적 이야기이며, 자료모음인 두 번째 장은 “매우 중요한 자료들”에 대한 주해이다.
 
극동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관련성이 적으며 그릇된 주해를 달고 있는 첫 번째 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기술하는 표현방식 자체부터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표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저자는 곳곳에서 우리의 정책, 우리의 이익들, 우리의 대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에 의해 말해지고 있는 전망과 판단들은 정부의 관점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의 전망과 판단들은 매 걸음마다 계속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바로 첫 번째 쪽에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즉 “우리는 전쟁을 예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은폐시킨 목적들은 한국문제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는(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은폐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01년부터 대외정책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외무부가 러시아에 임박한 일본과의 무장충돌 위험성이 임박했음을 러시아에 경고하면서 주무부처들이 도쿄정부의 실제목적에 주목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했기 때문에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외무부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과의 협상이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자기권리 주장이 더 앞으로 나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을 한국문제에서 우리로부터 가능한 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술책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는 이러한 양보를 하기로 이미 사전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표명할 명분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기술된 모든 견해들은 러시아제국 외무부가 견지하고 있던 관점들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대외정책 업무들에 대해 극동특별위원회가 완전히 무지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마침내, “우리의” - 어떻게 “정부”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 보고서들에 대해 언급하면서(6쪽), 저자는 심지어 압록강 삼림조합 대리인 주 003
번역주 003)
아래에 나오는 주렵관(酒獵官) 발라쇼프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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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나온 자료까지 인용하면서 자신의 전망을 개괄하고 있다.
 
지금 고찰하고 있는 책의 두 번째 장, 즉 자료모음과 관련하여, 우선, 자료들의 선택이 자의적이며 선택된 자료들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만 한다. 폐하의 전문들과 함께, 러시아정부와 일본의 공식적 협상사안과 관련하여 아무 의미가 없는 개인들이 통보한 여러 서류들이 일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서로 동등하게 나란히 실려 있다. 이러한 문서의 예로는, 주렵관(酒獵官) 발라쇼프주 004
번역주 004)
압록강 삼림조합의 현지 업무관리 책임자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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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4), 긴츠부르크주 005
번역주 005)
고라치이 오씨포비치 긴츠부르크(Г.О. Гинцбур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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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14), 또는 순수하게 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육군소장 보가크주 006
번역주 006)
콘스탄틴 입폴로비치 보가크(К.И. Вогак, 185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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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군소장 아바자에게 보낸 전문(2쪽)을 들 수 있다.
자료집에는 폐하께 올리는 “9월 22일자주 007
번역주 007)
이 글의 작성자가 본문에 쓰고 있는 날짜는 모두 러시아 구력으로 적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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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폐하의 전문을 받는 영예를 가졌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극동총독주 008
번역주 008)
예브게니이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Е.И. Алесеев)임. 1845년 생, 해군제독. 시종무관장. 1895년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였고 1898년 관동지역 총책임자 및 극동해군 지휘관으로 활동함. 1903년 극동총독에 위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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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월 [날짜 판독불가]의 답신전문[넘버 판독불가]이 실려 있다. 그러나 정작 9월 22일자 황제폐하의 전문은 자료집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24로), 1904년 1월 13일자로 극동총독에게 보내는 극히 중요한 일련의 질문들을 담고 있는 외무대신의 지급급보가 실려 있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담긴 1월 15일자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의 전문 또한 없다.
№32, 외무대신의 서신은, 해군소장 아바자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서신은 대공인 해군대장주 009
번역주 009)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로마노프(А.А. Романов, 1850~1908)를 말함. 알렉산드르Ⅱ세의 넷째 아들로 니콜라이 Ⅱ세의 작은 아버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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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재한, 1월 15일 회의에 참가한 모든 위원들에게 보내는 외무대신의 회람용 전문이었다.
이어서, 심지어 이 자료집에는 일부 공식문서들이 왜곡된 형태날조된 상태로 실려 있다.
끝으로, 극히 중요한 다음의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극동특별위원회가 황제폐하께서 손수 작성하셨고 폐하의 속마음이 담긴 극비 기록(№30)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폐하의 비밀급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를 수백 부나 뿌려진 자료집으로 발행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폐하의 비밀급보가 손쉽게 외국 간행물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적과 함께, 별도로 일부 문서들을 검토하기 전에, 특히 다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 해군소장 아바자의 전문이 실려 있다. 이 전문에는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폐하께서 극동총독에게 내린 지침명령들과 폐하께서 북경, 도쿄 및 서울 주재 공사들에게 하달하라고 극동총독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담아서 상서 베조브라조프에게 하달한 명령을 적혀있다.
외무대신은 이 전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상서 베조브라조프는 한국문제에 대한 비상소집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여순항에서 이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전문의 내용은 극동총독에게도, 공사들에게도, 그리고 회의의 다른 위원들에게도 통보되지 않았다.
№3의 문서는 상서 베조브라조프가 폐하의 지시를 극동총독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들을 부분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 문서에 적혀 있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해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는가?
“1903년 8월 16일 폐하께서 승인하신, №5, 러시아의 협상안”이라는 이상한 문서가 외무대신에게도, 극동총독에게도, 도쿄주재 러시아공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2단에 실려 있다.
만일 지금 고찰되고 있는 문서에서처럼 청국제국의 불가침성 존중을 러시아의 의무사항으로 확정했다면, 누군가에 의해서든 도쿄정부에 알려졌을 것이다. 또 일본은 이것이 러시아의 의무사항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만주와 관련된 협약의 조항에 포함시킬 것을 확고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와 일본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급전환시킨 명백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11, “1903년 12월 8일 일본정부의 답변안”의 본문이 왜곡되어 실렸는데, 이 문서에는 무엇 때문인지 상술한 청국지역과 관련된 일본의 매우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들의 강력한 자기권리 주장”을 언급하고 있으며, №12로 연이어 실려 있는 극동총독의 전문은 전혀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황제폐하 주재로 차르스코예 셀로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해군소장 아바자가 언급한 의견만이 №13으로 실려 있는데, 그 의도는 도무지 알 수 없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위원들의 어떠한 견해도, 마찬가지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 기술된 내용으로 그러한 중대한 회의에 대한 이해를 더 더욱 심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즉 자료집의 4쪽과 5쪽에 있는 이 문서에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해군소장 아바자는 이에 따라 위기가 해결될 것을 “예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한 사건들이 증명하듯이 “가장 믿을만한” 그의 예견은 완전한 오류임이 판명되었다. 비록 차르스코예 셀로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해군소장 아바자의 논거와는 반대로 일본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을지라도, 이것은 일본과의 충돌을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극동총독과 육군대신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과의 충돌은 진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가령, 시종무관장 쿠로파트킨주 010
번역주 010)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쿠로파트킨, 1848~1925. 보병장군, 시종무관장, 육군대신(1898~1904) 등을 역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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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본과의 파탄을 연장하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있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심지어는 하루하루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논의 당시 있었던 일본의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이 최후통첩을 불러왔으며, 일본과의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적어도 한 달반이라는 기간을 단축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
극동특별위원회 대변인이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15의 문서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즉 12월 21일 전문으로, - 위협적인 사건들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 해군소장 아바자는 “극동총독부 지역에 대한 법령”의 초안이 확정되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초청했다.
№21로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발송된 전문이 실려 있다. 아바자가 “외교적 둔사(遁辭)없이 평범한 러시아어로 기술한” 이 전문은 폐하의 견해를 완전히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외무대신도 전혀 모르는 정치적 지시를 극동총독에게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장군 스스로 “나는 일 년 동안 폐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폐하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지시문”이 1904년 1월 13일, 즉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이 시작되기 9일 전에 극동총독에게 전해졌다.
폐하께서 시종무관장 알렉세예프에게 보내는 전문으로 “짐이 개인적으로 통보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라”는 말로 시작되는, 완전한 극비사항인 №25 전문이 실려 있다.
황제폐하의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 담긴 비밀을 알리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발행하는 것은 폐하의 신임을 남용하는 것이다.
№27, 28, 29, 그리고 31의 문서들은 역사 연대기들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다. 대외정책 업무와 관련하여 전혀 책임성 없는 인물이 외무대신 모르게, 그리고 외무대신의 승인 없이 외국대표와의 비밀협상에 참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스스로 극히 중대한 정치적 결정들을 내려도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해군소장 아바자는 실제로 “극동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무국장 신분으로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일본과의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이르렀을 때 해군소장 아바자가 한 [2단어 판독불가] 행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 개 문서들에 대해 먼저 아래와 같은 해석을 덧붙여야만 한다.
1903년 12월 31일자 협상안을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후, 외무대신의 제의에 따라 이 문서에 대한 극동총독의 견해를 함께 담은 보고서를 폐하께 함께 상주했다. 이에 폐하께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당면한 협상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해군대장 각하주 011
번역주 011)
위에 언급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로마노프(А.А. Романов)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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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원장으로, 육군대신, 외무대신, 해군부 서리대신 및 극동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특별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런데 1월 15일 구성된 특별회의에서 한국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연에 방지할 것과, 도쿄정부와 39°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설정하자는 합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협상안에서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든지 아니면, 그 조항을 다른 안(案)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특별회의는 일본정부에 대한 답변으로 외무대신이 제안한 수정 답변안(협상안에서 중립지역에 대한 조항은 제외하고 5번째와 6번째 조항은 포함시킨)을 황제폐하께 보고 드리기로 결정했다.주 012
번역주 012)
한국문제와 관련된 러일간의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극동총독 알렉세예프가 1905년 황제 니콜라이Ⅱ에게 보고한 “Ⅱ. 한국사안에 대한 새로운 협정체결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상들”(ГАРФ,ф.543,оп.1,д.186,лл.4а-28о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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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해군소장 아바자만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아바자는 일본인들에게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일본인들과 우리 사이에 전략 지대 설정의 불가피성(이미 정해진 압록강 삼립조합 계획에 따라서)을 주장했다.
이에, 육군대신은 그의 계획안은 근거가 아주 희박하다고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자는 중립지대에 관한 일본과의 협상안을 보존하자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두만강 및 압록강 연안 지역을,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과 동쪽으로 흐르는 다른 강들을 분기점으로 39°선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위에 언급된 해군소장 아바자의 개별적인 의견은 회의록에 적혀 있다.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1월 16일과 17일 이틀이 소요되었다.
이 회의의 위원장과 회의에 참가했던 모든 위원들이 인증하고 서명하였고, 회의록은 대공인 해군대장이 개인적인 보고서로 작성하여 1월 19일 월요일에 폐하께 상주했다.
이와 함께 자료집의 №27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해군소장 아바자는 특별회의에서 언급된, 아직까지 폐하께서 모르시는 육군대신과 외무대신의 견해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폐하께 상주하기로 결심하여 이미 1월 16일 어람에 올렸다.
뿐만 아니라, 각하께서 회의록을 보고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 회의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그의 “분수령”에 대한 견해에 위원장이신 대공도, 회의에 참가한 나머지 위원들도 동의하지 않았다 - 해군소장 아바자는 같은 날인 1월 16일 폐하께 극동총독에게 전문(자료 №28)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 전문에서 일본인들의 한국점령을 허용할 수 있는 한계영역으로 압록강을 분수령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으나, 해군소장 아바자는 자료 №31이 입증하듯이, 1월 16일과 17일 일본공사 및 그의 비서와 직접 협상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개인으로 주장한 안건인 분수령에 대해 통보했다.
“매우 긴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일본공사는 자신의 비서를 해군소장 아바자에게 두 번이나 보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집에서 찾을 수 없다.
해군소장 아바자는 일본대표부와 가진 비밀회담의 핵심을 구리노씨에게 해명했지만, 외무대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일은 일본과의 교류가 단절되기 6일 전에 일어났다.
묻고 싶다. 이러한 행동들이 도쿄정부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제국정부의 공식답변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결정적으로 일본공사는 1월 15일 특별회의에서 러시아정부가 대응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회의 다음날에 회의 결과와 제멋대로인 해군소장 아바자의 견해를 알고 있었다. 일본대표가, 러시아가 압록강에서 자신의 전략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지연시킨다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분수령만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 같다.

  • 각주 001)
    이 글은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서지사항에 알렉세이 아바자(А.М. Абаза)가 쓴 글로 분류되어 있으나(ГАРФ,ф.543,оп.1,д.184. 서지사항 참조) 아바자가 쓴 글이 아니며, 극동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1903~1904년 일본과의 협상 자료집”을 토대로 아바자의 활동을 비판하는 문서로 당시 러시아 외무부 관련 인물이 쓴 글로 판단됨  바로가기
  • 번역주 002)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903~1905년 극동특별위원회 구(舊) 사무국장의 상주 보고서”(ГАРФ,ф.543,оп.1,д.184,лл.13-29об.) 참조 바로가기
  • 번역주 003)
    아래에 나오는 주렵관(酒獵官) 발라쇼프를 지칭함 바로가기
  • 번역주 004)
    압록강 삼림조합의 현지 업무관리 책임자였음 바로가기
  • 번역주 005)
    고라치이 오씨포비치 긴츠부르크(Г.О. Гинцбург) 바로가기
  • 번역주 006)
    콘스탄틴 입폴로비치 보가크(К.И. Вогак, 1859~1923) 바로가기
  • 번역주 007)
    이 글의 작성자가 본문에 쓰고 있는 날짜는 모두 러시아 구력으로 적시하고 있음 바로가기
  • 번역주 008)
    예브게니이 이바노비치 알렉세예프(Е.И. Алесеев)임. 1845년 생, 해군제독. 시종무관장. 1895년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였고 1898년 관동지역 총책임자 및 극동해군 지휘관으로 활동함. 1903년 극동총독에 위임됨 바로가기
  • 번역주 009)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로마노프(А.А. Романов, 1850~1908)를 말함. 알렉산드르Ⅱ세의 넷째 아들로 니콜라이 Ⅱ세의 작은 아버지임 바로가기
  • 번역주 010)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쿠로파트킨, 1848~1925. 보병장군, 시종무관장, 육군대신(1898~1904) 등을 역임함 바로가기
  • 번역주 011)
    위에 언급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로마노프(А.А. Романов)임 바로가기
  • 번역주 012)
    한국문제와 관련된 러일간의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극동총독 알렉세예프가 1905년 황제 니콜라이Ⅱ에게 보고한 “Ⅱ. 한국사안에 대한 새로운 협정체결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상들”(ГАРФ,ф.543,оп.1,д.186,лл.4а-28об.)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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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특별위원회에서 발행한 “1903~1904년 일본과의 협상 자료집”에 대한 기록 자료번호 : kifr.d_0002_004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