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국정사외국전

곤성(坤城)의 사신이 내조하여 납부한 미(米)를 관부에 바치고자 하니 선덕제가 값을 헤아려 보상해 주도록 하였다는 내용

  • 국가
    곤성(坤城)
곤성(坤城)서역의 회회(回回) 종족이다. 선덕 5년(1430)에 그 나라의 사신 자마력정(者馬力丁) 주 001
각주 001)
者馬力丁: 자밀 앗 딘(Jamil Al-Din)의 音譯이다.
닫기
등이 내조하여 낙타와 말을 바쳤다.주 002
각주 002)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5 宣德 5년 4월 甲戌條 참조.
닫기
당시 개중(開中)주 003
각주 003)
開中: 明代에 실시한 開中法을 가리키는데, 宋代의 折中法에 宋元 시대의 引法을 가미한 것이다. 여기에서 ‘中’은 官과 民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고, ‘開’는 開中法을 시행할 때 戶部에서 榜文을 공포하여 官과 民 사이에 鹽과 糧을 교환하는 조건을 나열하여 발표한다는 의미이다. 이 開中法은 변경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軍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지만 일부 기근이나 災害가 발생했을 때에 구제 등을 위해 내지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상인들은 양식을 정부가 지정하는 창고에 납입시키고 그 대가로 勘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鹽運司나 鹽課提擧司에 가서 勘合에 기재된 액수에 따라 鹽引을 지급받은 뒤, 그 鹽引을 가지고 鹽場에 가서 염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 후에도 상인은 반드시 운반·판매 시에 鹽引을 계속 지녀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私鹽으로 간주되었는데, 私鹽의 판매는 엄금되었다. 염을 판매한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鹽引을 官에 반납해야 했다. 명대에는 이 納糧에서 鹽引의 반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開中法이라 불렀다.
닫기
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사신이 곧 미(米) 16,700석(石)을 경창(京倉)주 004
각주 004)
京倉: 京師, 즉 北京의 漕糧을 저장하는 창고를 가리킨다. 京倉에는 長安門倉·東安門倉·西安門倉·北安門倉·舊太倉·新太倉·海運倉·南新倉·北新倉·大軍倉·濟陽倉·祿米倉·西新太倉·太平倉 등 56倉이 있었다(『(萬曆)明會典』 卷21 「倉庾」1).
닫기
으로 수송하면 중염(中鹽)주 005
각주 005)
中鹽: 鹽에 적중시킨다는 뜻이다. 상인 등이 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정해진 장소에 납입시키고 그 대가로 鹽을 지급받아 정해진 판매구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開中과 같은 의미인데, 결국 상인 등에게 邊軍이 필요로 하는 糧草를 정해진 장소에 납입시키는 대신 그 대가로 鹽引을 주어 정해진 판매구역, 즉 行鹽地 내에서 소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닫기
토록 하였다. 하직인사를 드리고 돌아갈 때 납부한 미(米)를 관부(官府)에 바치고자 하였다. 선덕제가 이르기를, “회인(回人)이 영리(營利)에 뛰어나, 비록 조공한다 하지만 실은 무역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값을 헤아려 보상해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비단 40필·포 80필을 주었다.주 006
각주 006)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庚辰條 참조.
닫기
그 후에도 진공을 하였다.

  • 각주 001)
    者馬力丁: 자밀 앗 딘(Jamil Al-Din)의 音譯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5 宣德 5년 4월 甲戌條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3)
    開中: 明代에 실시한 開中法을 가리키는데, 宋代의 折中法에 宋元 시대의 引法을 가미한 것이다. 여기에서 ‘中’은 官과 民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고, ‘開’는 開中法을 시행할 때 戶部에서 榜文을 공포하여 官과 民 사이에 鹽과 糧을 교환하는 조건을 나열하여 발표한다는 의미이다. 이 開中法은 변경에서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軍餉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지만 일부 기근이나 災害가 발생했을 때에 구제 등을 위해 내지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때문에 상인들은 양식을 정부가 지정하는 창고에 납입시키고 그 대가로 勘合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鹽運司나 鹽課提擧司에 가서 勘合에 기재된 액수에 따라 鹽引을 지급받은 뒤, 그 鹽引을 가지고 鹽場에 가서 염을 지급받는 것이다. 그 후에도 상인은 반드시 운반·판매 시에 鹽引을 계속 지녀야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私鹽으로 간주되었는데, 私鹽의 판매는 엄금되었다. 염을 판매한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鹽引을 官에 반납해야 했다. 명대에는 이 納糧에서 鹽引의 반환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開中法이라 불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京倉: 京師, 즉 北京의 漕糧을 저장하는 창고를 가리킨다. 京倉에는 長安門倉·東安門倉·西安門倉·北安門倉·舊太倉·新太倉·海運倉·南新倉·北新倉·大軍倉·濟陽倉·祿米倉·西新太倉·太平倉 등 56倉이 있었다(『(萬曆)明會典』 卷21 「倉庾」1). 바로가기
  • 각주 005)
    中鹽: 鹽에 적중시킨다는 뜻이다. 상인 등이 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정해진 장소에 납입시키고 그 대가로 鹽을 지급받아 정해진 판매구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開中과 같은 의미인데, 결국 상인 등에게 邊軍이 필요로 하는 糧草를 정해진 장소에 납입시키는 대신 그 대가로 鹽引을 주어 정해진 판매구역, 즉 行鹽地 내에서 소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이에 관한 내용은 『宣宗實錄』 卷67 宣德 5년 6월 庚辰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자마력정(者馬力丁), 선덕제
지명
곤성(坤城), 서역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곤성(坤城)의 사신이 내조하여 납부한 미(米)를 관부에 바치고자 하니 선덕제가 값을 헤아려 보상해 주도록 하였다는 내용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3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