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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번국(番國)의 사신이 많은 재화를 가지고 와서 중국과 교역하는 일에 변경의 관리가 각종 방면으로 착취하다 치죄 받는 등의 사례 및 설명

  • 국가
    천방(天方)
번국(番國)의 사신은 대부분 상인이어서 올 때에는 번번이 많은 재화를 가지고 와서 중국과 교역하였다. 변경의 관리는 뇌물을 좋아하여 각종 방면으로 착취하니, 공가(公家)주 001
각주 001)
公家: 朝廷, 國家 혹은 官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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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상(補償)을 취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간혹 그 값에 미치지 않으면 곧 으르렁거림이 그치지 않았다. 이해에 조공사신이 모두 교활하여, 중국의 정황을 충분히 알았을 뿐 아니라 변경의 관리가 착취하는 것에 원한을 품고 여러 차례 호소하였지만, 예부의 관원은 이를 물리쳐 불문에 부쳤다. 감숙을 진수하는 중관 진호(陳浩)라는 자가 번국의 사신이 입조하여 공물을 바칠 때를 맞이하여 가노(家奴) 왕홍(王洪)으로 하여금 명마·옥석 등 물화(物貨)를 많이 요구하도록 하니, 사신이 이에 원한을 품었다. 하루는 왕홍을 길에서 만났는데, 곧 [그를] 붙잡아 관부(官府)에 이르러 증거를 가지고 그 일이 사실임을 밝혔다. 예부의 관원은 이 일이 국체(國體)에 관련되니 반드시 무겁게 처분하여 먼 지방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가정제는] 이에 삼법사(三法司)주 002
각주 002)
三法司: 明朝의 3대 사법기구인 刑部, 都察院, 大理寺를 가리킨다. 그 기원은 漢代의 廷尉, 中丞 및 司隷의 會議로부터 비롯한다. 唐代에 이르러 刑部, 御史臺, 大理寺의 會議를 三法司의 會審이라 칭하였다. 明代에 이르러 御史臺를 都察院으로 바꾸었으며, 刑部 및 大理寺와 함께 처음으로 三法司라 칭하게 되었다. 대개 전국의 刑案은 먼저 刑部에서 이를 모아 審理하고, 심리 후에는 都察院에 보내어 糾察하며, 다시 大理寺에서 駁正토록 하였다. 또 刑部의 심리에 속하는 刑案 가운데 死罪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大理寺에 送付하여 覆審토록 하여 형벌의 平允을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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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위(錦衣衛)주 003
각주 003)
錦衣衛: 명대의 軍事特務機構인 錦衣衛親軍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 太祖는 洪武 원년(1368)에 禦用拱衛司를 설치하였으나 곧 이를 儀鸞司로 고쳤으며, 이듬해에 다시 이를 大內親軍都督府로 고치고 洪武 15년(1382)에 錦衣衛를 설치하였다. 금의위의 長에는 勳功이 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都督을 임명하여, 남북의 두 鎭撫司와 14개의 所를 통할토록 하였다. 이 기관의 임무는 황제가 거동할 때 儀仗, 궁정 수호, 京城 안팎 순찰, 죄인의 체포 및 訊問 등을 담당하였으며, 따로 詔獄을 두어 刑部의 법률절차를 밟지 않고도 투옥할 수 있었다. 兵權·刑權을 모두 가진 황제 독재 권력의 手足으로서, 永樂帝 이후로는 宦官이 장관을 맡고 있는 東廠·西廠 등과 더불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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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급사중에게 명하여 각각 관원 1명씩을 파견하여 감숙으로 가서 조사하여 치죄토록 하니, 왕홍은 결국 처벌을 받았다.주 004
각주 004)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147 嘉靖 12년 2월 癸丑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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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公家: 朝廷, 國家 혹은 官府를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三法司: 明朝의 3대 사법기구인 刑部, 都察院, 大理寺를 가리킨다. 그 기원은 漢代의 廷尉, 中丞 및 司隷의 會議로부터 비롯한다. 唐代에 이르러 刑部, 御史臺, 大理寺의 會議를 三法司의 會審이라 칭하였다. 明代에 이르러 御史臺를 都察院으로 바꾸었으며, 刑部 및 大理寺와 함께 처음으로 三法司라 칭하게 되었다. 대개 전국의 刑案은 먼저 刑部에서 이를 모아 審理하고, 심리 후에는 都察院에 보내어 糾察하며, 다시 大理寺에서 駁正토록 하였다. 또 刑部의 심리에 속하는 刑案 가운데 死罪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大理寺에 送付하여 覆審토록 하여 형벌의 平允을 기하도록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3)
    錦衣衛: 명대의 軍事特務機構인 錦衣衛親軍都指揮使司의 약칭이다. 明 太祖는 洪武 원년(1368)에 禦用拱衛司를 설치하였으나 곧 이를 儀鸞司로 고쳤으며, 이듬해에 다시 이를 大內親軍都督府로 고치고 洪武 15년(1382)에 錦衣衛를 설치하였다. 금의위의 長에는 勳功이 있거나 혈연관계가 있는 都督을 임명하여, 남북의 두 鎭撫司와 14개의 所를 통할토록 하였다. 이 기관의 임무는 황제가 거동할 때 儀仗, 궁정 수호, 京城 안팎 순찰, 죄인의 체포 및 訊問 등을 담당하였으며, 따로 詔獄을 두어 刑部의 법률절차를 밟지 않고도 투옥할 수 있었다. 兵權·刑權을 모두 가진 황제 독재 권력의 手足으로서, 永樂帝 이후로는 宦官이 장관을 맡고 있는 東廠·西廠 등과 더불어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에 관한 내용은 『世宗實錄』 卷147 嘉靖 12년 2월 癸丑條 참조.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진호(陳浩), 왕홍(王洪), 왕홍, 가정제, 왕홍
지명
중국, 중국, 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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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국(番國)의 사신이 많은 재화를 가지고 와서 중국과 교역하는 일에 변경의 관리가 각종 방면으로 착취하다 치죄 받는 등의 사례 및 설명 자료번호 : jo.k_0024_0332_03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