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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숙종대 黃乾曜와 眞崇鬱의 반란과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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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만(西原蠻)
[당 숙종] 지덕(至德) 연간(756~757) 초에 수령 황건요(黃乾曜)진숭울(眞崇鬱)육주(陸州) 주 001
각주 001)
陸州: 唐 高宗 上元 2年(675)에 玉山州를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烏雷縣(廣西省 欽州市 東南 烏雷村)에 두었다.『元和郡縣志』卷38〈陸州〉에서는 海南에 있으면서도, 陸路로 海北과 통하는 까닭에 이름을 취하였다고 적었다. 玄宗 天寶 1年(742)에 玉山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陸州로 되돌려졌다. 관할구역은 오늘날의 廣西省 欽州市 東南部와 合浦縣·防城港市 및 베트남의 芒街(Mong Cai) 지역에 상당하였다. 代宗 大曆 3年(768)에 치소를 寧海縣(베트남 芒街 東南 玉山)으로 옮겼다. 北宋 太祖 開寶 연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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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양(武陽) 주란(朱蘭)의 동만(洞蠻)과 더불어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무승비(武承斐)위경간(韋敬簡)을 추대하여 우두머리[帥]로 삼고, 중월왕(中越王)이라 참칭하였다. 요전(廖殿)은 계남왕(桂南王)이 되고, 막순(莫淳)은 척남왕(拓南王)이 되었으며, 상지(相支)는 남월왕(南越王), 양봉(梁奉)은 진남왕(鎭南王), 나성(羅誠)은 융성왕(戎成王), 막심(莫潯)은 남해왕(南海王)이 되었는데, 모인 무리가 20만이고, 이어진 땅이 수천리이었다. 관리(官吏)를 임명하고, 계주 관할의 18주(州)를 공격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여사(廬舍)를 불태우고 사녀(士女)를 약탈하였는데, 네 해가 지나도록 평정하지 못하였다. [숙종] 건원(乾元) 연간(758~759) 초에 중사(中使)를 보내 여러 수령(首領)을 위무하여 깨우치고, 조서를 내려 죄를 사면하고, [그 대가로] 항복을 약속하게 하였다. 이에 서원(西原)환주(環州) 주 002
각주 002)
環州: 唐 太宗 貞觀 12(63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正平縣(廣西省 環江毛南族自治縣 西北 大環江 西岸)에 두었다.『太平寰宇記』卷168〈環州〉에서는 環落洞이 여러 洞의 要沖이기 때문에 環을 주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玄宗 天寶 1年(742)에 正平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環州로 되돌려졌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廣西省의 河池市 및 環江毛南族自治縣 南部에 상당하였다. 나중에 치소를 思恩縣(環江毛南族自治縣 東쪽)으로 옮겼다. 北宋代에는 羈縻州가 되었으며, 宜州에 속하였다. 神宗 熙寧 8年(1075)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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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古州) 주 003
각주 003)
古州: 唐 太宗 貞觀 12年(63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樂預縣(廣西省 三江侗族自治縣 境內)에 두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廣西省의 三江縣과 貴州省의 從江 等의 縣에 상당하였다. 玄宗 天寶 1年(742)에 古樂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古州로 되돌려졌다. 나중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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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수령 방자탄(方子彈) 감영휘(甘令暉) 나승위(羅承韋) 장구해(張九解) 송원(宋原) 등 5백여 인이 군대를 내어 승비 등을 치겠다고 청하였다. 연중에 200번을 싸워서 황건요 진울숭 요전 막순 양봉 나성 막심 일곱 사람을 죽였다. 승비 등은 나머지 무리로 면박(面縛)하여 계주에 나아가 항복하였다. 모두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위차(位次)에 따라 포백(布帛)을 내려 놓아주었다. 그 종락(種落) 장후(張侯)하영(夏永)이 이료(夷獠) 양숭견(梁崇牽) 담문(覃問)서원(西原)의 추장 오공조(吳功曹)와 더불어 다시 군대를 모아 침구하여, 도주(道州) 주 004
각주 004)
道州: 唐 태종 貞觀 8年(634)에 南營州를 고쳐서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營道縣(湖南省 道縣 西쪽)에 두었다. 17年(643)에 폐지되어 永州에 편입되었다. 高宗 上元 2年(675)에 다시 설치되었다. 玄宗 天寶 1年(742)에 改江華郡으로 바꾸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다시 道州로 이름을 붙였다. 治所는 弘道縣(宋代에 營道縣으로 개칭, 즉 湖南省 道縣)에 두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湖南省의 道縣·新田·寧遠·江永 및 江華瑤族自治縣에 상당하였다. 元代에 道州路로 바꾸었다. 明 太祖 洪武 1年(1368)에 道州府로 바꾸었다가, 9年(1376)에 다시 道州로 고쳤다. 그리고 營道縣을 폐지하여 州에 편입시켰다. 1913年에 州를 폐지하여 縣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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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떨어뜨리고,주 005
각주 005)
『新唐書』卷6 「代宗本紀」에 따르면, 西原蠻이 道州를 함락시킨 것은 廣德 1年(763) 12월의 일이다(『新唐書』卷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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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일간 성을 차지하였다. 계관경략사(桂管주 006
각주 006)
桂管: 唐代 嶺南 5管의 하나이다. 嶺南西道桂管經略觀察使의 簡稱이다. 唐 高宗 開耀 1年(681) 이후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桂州(廣西省 桂林市)에 두었다.『新唐書』「地理志」에서는 桂·梧·賀·連·柳·富·昭·蒙·環·古·思唐·龔 州를 통령하였다고 적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廣西省의 東部 지역에 상당하였다. 昭宗 光化 3年(900)에 靜江軍節度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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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略使) 형제(邢濟)가 공격하여 평정하고, 오공조 등을 사로잡았다.주 007
각주 007)
『新唐書』卷6 「肅宗本紀」에서는 上元 1年(760)에 西原蠻이 변경에 침구하여, 州經略使 邢濟가 패퇴시켰다라고 적었다(『新唐書』卷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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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무리가 다시 도주를 에워쌌는데, [도주]자사 원결(元結)이 굳게 지켜 떨어뜨리지 못하자, 나아가 영주(永州) 주 008
각주 008)
永州: 隋 文帝 開皇 9年(589)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零陵縣(湖南省 永州市)에 두어졌다. 煬帝 大業 연간 初에 零陵郡으로 바뀌었다. 唐 高祖 武德 4年(621)에 다시 永州가 되었다. 玄宗 天寶 1年(742)에 또 零陵郡으로 바꾸었으나, 肅宗 乾元 1年(758)에 다시 永州가 되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湖南省의 永州·東安·祁陽의 지역들과 廣西省의 全州·灌陽 等의 市縣에 상당하였다. 五代 시기에 全州를 분치하였다. 元代에 永州路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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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격하였다. 소주(邵州) 주 009
각주 009)
邵州: 唐 太宗 貞觀 10年(636)에 南梁州를 고쳐서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邵陽縣(湖南省 邵陽市)에 두었다. 관할구역은 湖南省 冷水江市 以南의 資水 流域이었다. 玄宗 天寶 연간 初에 邵陽郡으로 바꾸었다. 肅宗 乾元 연간 初에 다시 邵州로 삼았다. 五代 晉 天福 연간에 楚에서 敏州로 바꾸었다. 後漢 時에 다시 邵州로 삼았다. 南宋 理宗 寶慶 1年(1225)에 寶慶府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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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락시키고,주 010
각주 010)
『新唐書』卷6 「代宗本紀」에 따르면, 西原蠻이 邵州를 함락시킨 것은 廣德 2年(764)의 일이다(『新唐書』卷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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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머물다가 떠났다. [대종(代宗) 대력(大曆) 5년(770)에] 호남단련사(湖南團練使) 신경고(辛京杲)주 011
각주 011)
『舊唐書』卷11 「代宗本紀」에 따르면, 羽林大將軍이었던 辛京杲을 潭州刺史이자 湖南觀察使로 삼은 것은 大曆 5年(770) 5월의 일이었다(『舊唐書』卷11: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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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왕국량(王國良)을 보내 무강(武崗) 주 012
각주 012)
武崗縣: 三國 吳 烏程公 寶鼎 1年(266)에 都梁縣을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昭陵郡에 소속되었다. 治所는 오늘날 湖南省 武岡市 西南쪽에 두었다. 西晉 시기에는 邵陵郡에 속하였다. 東晉 시기에는 武剛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南朝 梁 武帝 天監 1年(502)에는 武強縣으로 바꾸었다. 唐 高祖 武德 4年(621)에 武攸縣을 바꾸어 다시 설치하였으며, 邵州에 속하였다. 治所는 곧 지금의 湖南省 城步苗族自治縣에 두었다. 北宋 徽宗 崇寧 5年(1106)에 武岡軍의 치소가 되었으며, 현재의 武岡市로 옮겼다. 元代에는 武岡路의 치소가 되었다. 明 太祖 洪武 1年(1368)에는 武岡府의 치소가 되었고, 9年(1376)에는 강등되어 武岡州의 치소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廢縣되어 州에 편입되었다. 淸代에는 寶慶府에 속하였다. 1912年에 州를 바꾸어 武岡縣이 되었으며, 湘江道에 속하였다. 1922年에 湖南省에 직속시켰다. 1994年에 武岡市로 바꾸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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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게 하였는데, [왕국량은] 경고가 탐욕스럽고 난폭한 것을 미워하여 역시 배반하였다.주 013
각주 013)
『新唐書』卷6 「代宗本紀」에 따르면, 왕국량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大曆 5年(770)의 일이다(『新唐書』卷6: 175). 그러니까, 호남관찰사 辛京杲가 부임하던 해에 왕국량의 이반이 발생한 것이고, 본문에 보이듯이 이 사태는 780년까지 10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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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천인을 거느리고, 주현(州縣)을 침략하였다. 사(使)를 보내 초무(招撫)하니,주 014
각주 014)
『舊唐書』卷132 「關播列傳」에 德宗이 登極한 뒤에, 湖南의 山洞 中에 王國良이라는 자가 있어서 무리를 모아 盜가 되었는데, 關播에게 가서 宣撫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舊唐書』卷132: 3627).『新唐書』卷151 「關播列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적고 있다(『新唐書』卷151: 4817).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使는 관파의 사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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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속할까 이반할까 머뭇거렸다. [덕종] 건중(建中) 원년(780)에 서주(敍州) 주 015
각주 015)
敍州: 唐 代宗 大曆 5年(770)에 巫州를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龍標縣(湖南省 黔陽縣 西南 黔城鎮)에 두었다.『元和郡縣志』卷30〈敘州〉에서는 그 지경이 敘浦와 접하여 있는 까닭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관할구역은 오늘날의 湖南省 懷化·洪江 두 市 및 黔陽·會同·芷江侗族自治縣·通道侗族自治縣·靖州苗族侗族自治縣과 貴州省의 天柱縣 지역에 상당하였다. 五代 시기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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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을 쌓아 서원(西原)을 끊으니, 국량이 이에 항복하였다.주 016
각주 016)
『舊唐書』卷131 「李皐傳」과『新唐書』卷80 「太宗諸子傳」〈嗣曹王皋〉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더해주고 있다.『舊唐書』의 기사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建中 1年(780)에, [嗣曹王 李皐가] 湖南觀察使로 자리를 옮겼다.前 관찰사 辛京杲가 탐욕스럽고 잔인하였다. 邵州 武岡縣에 鎮駐하고 있던 王國良이라는 장수가 豪族에다 부유하였는데, [前 관찰사 辛]京杲가 그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씌웠다. 國良이 두려운데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 까닭에, 끝내는 재산을 풀어 무리를 모으고, 무강현에 할거하여 이반하였다. 여러 道[荊·黔·洪·桂]가 함께 토벌에 나섰으나, 몇 해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고가 命을 받은 날 말하기를, ‘피로한 백성들을 몰아다가 이반한 자들을 베는 것은 성조의 일을 받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사자를 통해 왕국량에게 글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건대, 장군이 감히 대역의 죄를 범하였을 리 없다. 아마도 참소와 시기를 만난 듯하다. 장군이 나를 만났는데도, 왜 조속히 항복하지 않는가? 나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辛京杲의 음해를 받았으나, 나는 이미 聖朝의 은총을 입어 누명을 벗었으니, 나에게 무슨 마음으로 칼을 잡아 장군을 죽이도록 하겠는가! 장군이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陣術로써 장군의 진을 깨뜨릴 것이고, 攻法으로서 장군의 城을 도륙낼 것이니, 장군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國良이 글을 받들고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였으나, 역시 아직 완전히 결심하지는 못했다. 李皐가 그 날로 현으로 달려가 항복을 받으려 하였다. 도중에 척후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국량의 군 중에 변화가 있으니, 항복한다고 말했지만 거짓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고가 말하기를, ‘너희 따위가 알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휘하 병력을 놓아두고 單騎로 사자를 자칭하며 바로 국량의 보루 중으로 들어갔다. 왕국량이 사자를 불러들이게 하니, 이고가 마침내 큰소리로 질러 軍中에서 말하기를, ‘누가 曹王을 아는 자가 없는가? 내가 조왕이다. 국량은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一軍이 놀라서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마침 아는 자가 달려나와 이르더니, 전하여 소리치기를 ‘맞다!’라고 하였다. 국량이 기어서 머리를 땅에 찧으며 죄를 청하니, 이고가 손을 잡고 형제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공격과 수비를 위한 장비들은 모두 불태우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병사들에게 지급하여, 다시 農桑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詔를 내려 왕국량의 죄를 사면하고, 惟新이라는 이름을 내렸다.”(『舊唐書』卷131: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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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陸州: 唐 高宗 上元 2年(675)에 玉山州를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烏雷縣(廣西省 欽州市 東南 烏雷村)에 두었다.『元和郡縣志』卷38〈陸州〉에서는 海南에 있으면서도, 陸路로 海北과 통하는 까닭에 이름을 취하였다고 적었다. 玄宗 天寶 1年(742)에 玉山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陸州로 되돌려졌다. 관할구역은 오늘날의 廣西省 欽州市 東南部와 合浦縣·防城港市 및 베트남의 芒街(Mong Cai) 지역에 상당하였다. 代宗 大曆 3年(768)에 치소를 寧海縣(베트남 芒街 東南 玉山)으로 옮겼다. 北宋 太祖 開寶 연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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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環州: 唐 太宗 貞觀 12(63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正平縣(廣西省 環江毛南族自治縣 西北 大環江 西岸)에 두었다.『太平寰宇記』卷168〈環州〉에서는 環落洞이 여러 洞의 要沖이기 때문에 環을 주의 이름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玄宗 天寶 1年(742)에 正平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環州로 되돌려졌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廣西省의 河池市 및 環江毛南族自治縣 南部에 상당하였다. 나중에 치소를 思恩縣(環江毛南族自治縣 東쪽)으로 옮겼다. 北宋代에는 羈縻州가 되었으며, 宜州에 속하였다. 神宗 熙寧 8年(1075)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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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古州: 唐 太宗 貞觀 12年(63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樂預縣(廣西省 三江侗族自治縣 境內)에 두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廣西省의 三江縣과 貴州省의 從江 等의 縣에 상당하였다. 玄宗 天寶 1年(742)에 古樂郡으로 바뀌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古州로 되돌려졌다. 나중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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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道州: 唐 태종 貞觀 8年(634)에 南營州를 고쳐서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營道縣(湖南省 道縣 西쪽)에 두었다. 17年(643)에 폐지되어 永州에 편입되었다. 高宗 上元 2年(675)에 다시 설치되었다. 玄宗 天寶 1年(742)에 改江華郡으로 바꾸었다가, 肅宗 乾元 1年(758)에 다시 道州로 이름을 붙였다. 治所는 弘道縣(宋代에 營道縣으로 개칭, 즉 湖南省 道縣)에 두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湖南省의 道縣·新田·寧遠·江永 및 江華瑤族自治縣에 상당하였다. 元代에 道州路로 바꾸었다. 明 太祖 洪武 1年(1368)에 道州府로 바꾸었다가, 9年(1376)에 다시 道州로 고쳤다. 그리고 營道縣을 폐지하여 州에 편입시켰다. 1913年에 州를 폐지하여 縣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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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新唐書』卷6 「代宗本紀」에 따르면, 西原蠻이 道州를 함락시킨 것은 廣德 1年(763) 12월의 일이다(『新唐書』卷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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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桂管: 唐代 嶺南 5管의 하나이다. 嶺南西道桂管經略觀察使의 簡稱이다. 唐 高宗 開耀 1年(681) 이후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桂州(廣西省 桂林市)에 두었다.『新唐書』「地理志」에서는 桂·梧·賀·連·柳·富·昭·蒙·環·古·思唐·龔 州를 통령하였다고 적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廣西省의 東部 지역에 상당하였다. 昭宗 光化 3年(900)에 靜江軍節度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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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新唐書』卷6 「肅宗本紀」에서는 上元 1年(760)에 西原蠻이 변경에 침구하여, 州經略使 邢濟가 패퇴시켰다라고 적었다(『新唐書』卷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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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永州: 隋 文帝 開皇 9年(589)에 설치되었으며, 治所는 零陵縣(湖南省 永州市)에 두어졌다. 煬帝 大業 연간 初에 零陵郡으로 바뀌었다. 唐 高祖 武德 4年(621)에 다시 永州가 되었다. 玄宗 天寶 1年(742)에 또 零陵郡으로 바꾸었으나, 肅宗 乾元 1年(758)에 다시 永州가 되었다. 관할구역은 오늘날 湖南省의 永州·東安·祁陽의 지역들과 廣西省의 全州·灌陽 等의 市縣에 상당하였다. 五代 시기에 全州를 분치하였다. 元代에 永州路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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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邵州: 唐 太宗 貞觀 10年(636)에 南梁州를 고쳐서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邵陽縣(湖南省 邵陽市)에 두었다. 관할구역은 湖南省 冷水江市 以南의 資水 流域이었다. 玄宗 天寶 연간 初에 邵陽郡으로 바꾸었다. 肅宗 乾元 연간 初에 다시 邵州로 삼았다. 五代 晉 天福 연간에 楚에서 敏州로 바꾸었다. 後漢 時에 다시 邵州로 삼았다. 南宋 理宗 寶慶 1年(1225)에 寶慶府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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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新唐書』卷6 「代宗本紀」에 따르면, 西原蠻이 邵州를 함락시킨 것은 廣德 2年(764)의 일이다(『新唐書』卷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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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舊唐書』卷11 「代宗本紀」에 따르면, 羽林大將軍이었던 辛京杲을 潭州刺史이자 湖南觀察使로 삼은 것은 大曆 5年(770) 5월의 일이었다(『舊唐書』卷11: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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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武崗縣: 三國 吳 烏程公 寶鼎 1年(266)에 都梁縣을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昭陵郡에 소속되었다. 治所는 오늘날 湖南省 武岡市 西南쪽에 두었다. 西晉 시기에는 邵陵郡에 속하였다. 東晉 시기에는 武剛縣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南朝 梁 武帝 天監 1年(502)에는 武強縣으로 바꾸었다. 唐 高祖 武德 4年(621)에 武攸縣을 바꾸어 다시 설치하였으며, 邵州에 속하였다. 治所는 곧 지금의 湖南省 城步苗族自治縣에 두었다. 北宋 徽宗 崇寧 5年(1106)에 武岡軍의 치소가 되었으며, 현재의 武岡市로 옮겼다. 元代에는 武岡路의 치소가 되었다. 明 太祖 洪武 1年(1368)에는 武岡府의 치소가 되었고, 9年(1376)에는 강등되어 武岡州의 치소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廢縣되어 州에 편입되었다. 淸代에는 寶慶府에 속하였다. 1912年에 州를 바꾸어 武岡縣이 되었으며, 湘江道에 속하였다. 1922年에 湖南省에 직속시켰다. 1994年에 武岡市로 바꾸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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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新唐書』卷6 「代宗本紀」에 따르면, 왕국량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大曆 5年(770)의 일이다(『新唐書』卷6: 175). 그러니까, 호남관찰사 辛京杲가 부임하던 해에 왕국량의 이반이 발생한 것이고, 본문에 보이듯이 이 사태는 780년까지 10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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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舊唐書』卷132 「關播列傳」에 德宗이 登極한 뒤에, 湖南의 山洞 中에 王國良이라는 자가 있어서 무리를 모아 盜가 되었는데, 關播에게 가서 宣撫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舊唐書』卷132: 3627).『新唐書』卷151 「關播列傳」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적고 있다(『新唐書』卷151: 4817). 아마도 본문에서 말하는 使는 관파의 사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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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敍州: 唐 代宗 大曆 5年(770)에 巫州를 바꾸어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龍標縣(湖南省 黔陽縣 西南 黔城鎮)에 두었다.『元和郡縣志』卷30〈敘州〉에서는 그 지경이 敘浦와 접하여 있는 까닭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관할구역은 오늘날의 湖南省 懷化·洪江 두 市 및 黔陽·會同·芷江侗族自治縣·通道侗族自治縣·靖州苗族侗族自治縣과 貴州省의 天柱縣 지역에 상당하였다. 五代 시기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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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舊唐書』卷131 「李皐傳」과『新唐書』卷80 「太宗諸子傳」〈嗣曹王皋〉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더해주고 있다.『舊唐書』의 기사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建中 1年(780)에, [嗣曹王 李皐가] 湖南觀察使로 자리를 옮겼다.前 관찰사 辛京杲가 탐욕스럽고 잔인하였다. 邵州 武岡縣에 鎮駐하고 있던 王國良이라는 장수가 豪族에다 부유하였는데, [前 관찰사 辛]京杲가 그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씌웠다. 國良이 두려운데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 까닭에, 끝내는 재산을 풀어 무리를 모으고, 무강현에 할거하여 이반하였다. 여러 道[荊·黔·洪·桂]가 함께 토벌에 나섰으나, 몇 해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고가 命을 받은 날 말하기를, ‘피로한 백성들을 몰아다가 이반한 자들을 베는 것은 성조의 일을 받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사자를 통해 왕국량에게 글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건대, 장군이 감히 대역의 죄를 범하였을 리 없다. 아마도 참소와 시기를 만난 듯하다. 장군이 나를 만났는데도, 왜 조속히 항복하지 않는가? 나도 장군과 마찬가지로 辛京杲의 음해를 받았으나, 나는 이미 聖朝의 은총을 입어 누명을 벗었으니, 나에게 무슨 마음으로 칼을 잡아 장군을 죽이도록 하겠는가! 장군이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陣術로써 장군의 진을 깨뜨릴 것이고, 攻法으로서 장군의 城을 도륙낼 것이니, 장군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國良이 글을 받들고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였으나, 역시 아직 완전히 결심하지는 못했다. 李皐가 그 날로 현으로 달려가 항복을 받으려 하였다. 도중에 척후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국량의 군 중에 변화가 있으니, 항복한다고 말했지만 거짓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고가 말하기를, ‘너희 따위가 알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휘하 병력을 놓아두고 單騎로 사자를 자칭하며 바로 국량의 보루 중으로 들어갔다. 왕국량이 사자를 불러들이게 하니, 이고가 마침내 큰소리로 질러 軍中에서 말하기를, ‘누가 曹王을 아는 자가 없는가? 내가 조왕이다. 국량은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一軍이 놀라서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마침 아는 자가 달려나와 이르더니, 전하여 소리치기를 ‘맞다!’라고 하였다. 국량이 기어서 머리를 땅에 찧으며 죄를 청하니, 이고가 손을 잡고 형제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공격과 수비를 위한 장비들은 모두 불태우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병사들에게 지급하여, 다시 農桑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詔를 내려 왕국량의 죄를 사면하고, 惟新이라는 이름을 내렸다.”(『舊唐書』卷131: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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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황건요(黃乾曜), 진숭울(眞崇鬱), 무승비(武承斐), 위경간(韋敬簡), 요전(廖殿), 막순(莫淳), 상지(相支), 양봉(梁奉), 나성(羅誠), 막심(莫潯), 숙종, 방자탄(方子彈), 감영휘(甘令暉), 나승위(羅承韋), 장구해(張九解), 송원(宋原), 승비, 황건요, 진울숭, 요전, 막순, 양봉, 나성, 막심, 승비, 장후(張侯), 하영(夏永), 양숭견(梁崇牽), 담문(覃問), 서원(西原), 오공조(吳功曹), 형제(邢濟), 오공조, 원결(元結), 대종(代宗), 신경고(辛京杲), 왕국량(王國良), 왕국량, 덕종, 국량
지명
육주(陸州), 무양(武陽), 주란(朱蘭), 서원(西原), 환주(環州), 고주(古州), 계주, 도주(道州), 도주, 영주(永州), 소주(邵州), 무강(武崗), 서주(敍州), 서원(西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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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숙종대 黃乾曜와 眞崇鬱의 반란과 항복 자료번호 : jo.k_0017_0222_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