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의 장수 段酋遷의 안남도호부 함락과 酋龍의 大禮國
대중(大中, 847~859, 唐 宣宗)연간에 이탁(李琢)
주 001이 안남경략사(安南經略使)가 되었는데, [통치가] 가혹하고 부정이 심하였으니, 사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소금 1두(斗)를 소 한 마리와 바꾸어 주니, 이인(夷人)들이 감당하지 못하여 남조(南詔)의 장수 단추천(段酋遷)이 세를 결집하여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주 002
각주 002)
를 함락시키고, ‘백의몰명군(白衣沒命軍)’이라 자칭하였다.주 003
남조는 주노구저(朱弩佉苴) 3천 인을 출동시켜 [그곳의] 수비를 도왔다. 그러면서도 [남조는] 조공이 오히려 해마다 이르렀고, 사행(使行)에 따라오는 자도 많아졌다. 두종(杜悰)
주 004이 서천(西川)으로부터 입조하여 표하기를, 만의 시중들을 많이 들이지 말라 하였다.주 005安南都護府:『元和郡縣圖志』卷38 「交州安南都護府」조에 따르면 안남도후부가 위치한 지역은 원래 수나라때는 交趾郡이었는데 武德 4년(621) 交州總管府로 개칭했고 고종 永徽 2년(651) 安南都督府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숙종 至德 2년(757) 鎭南都護府로 다시 바꾸었으며 대종 大曆 3년(768)에 진남을 安南都護府로 변경함과 동시에 經略使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 치소는 宋平縣 즉 베트남 하노이시이니 안남도호는 여기에 주재한다. 그 관할 구역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운남의 紅河, 文山, 廣南縣 이남, 베트남 平治天省 경계, 광서의 那坡, 靖西, 龍州, 寧明縣 일대이다.
각주 005)
풍우(豐祐)가 노하여, 바로 질자(質子)주 006『資治通鑑』卷249 「唐紀」65 大中 13年(859) 12월조에 따르면 蠻使 즉 남조의 사절이 입공할 때, 조정에서 내리는 하사품의 이득을 노리고 사절을 따라 수행하는 종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두종이 서천절도사가 되어 그 숫자를 줄일 것을 주청하였고 조정에서도 조서를 내려 그 건의를 따랐다고 한다. 여기에는 그가 조정에 입조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資治通鑑考異』에서는 두종이 咸通 2년(861) 10월에 입조하였고 풍우는 대중 13년(859)에 이미 죽었으니 만인을 수행하는 시중들을 줄이라고 건의한 것은 결코 그가 입조한 이후의 일이 될 수 없어『新唐書』〈南詔傳〉이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각주 006)
를 거두겠다고 거만하게 말하였다. 때마침 선종(宣宗)이 붕어하여, 사자가 가서 죽음을 알렸다. 이 때 풍우 또한 죽어서 탄작(坦綽) 추룡(酋龍)이 즉위하였다. 추룡은 조정이 문상하지 않은 것과 또 조서를 이전 왕에게 내린 것에 화가 나서, 거친 음식으로 사자를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마침내 황제를 참칭하고 건극(建極)이라는 연호를 세워 대예국(大禮國)을 자칭하였다. 의종(懿宗)은 그 명칭이 현종(玄宗)의 휘(諱)주 007에 가깝다고 하여 조공관계를 끊었다. 이에 [남조는] 파주(播州)를 함락시켰다.주 008質子:『資治通鑑』卷249 「唐紀」65 大中 13年(859) 12월조에 따르면 덕종때 韋皋가 서천절도사로 있으면서 여러 만들의 자제들을 선발, 그들을 성도에 모아 놓고 書와 數를 가르쳐 교육을 통해 위로하고 통제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의 학업이 끝나면 돌려보내고 다시 다른 자제들이 와서 학업을 계속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길 50년을 하니 蠻의 자제로 성도에서 공부하는 이들의 숫자가 千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에 軍府에서도 이들의 교육,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資治通鑑考異』에서는『新唐書』「南詔傳」에서 말한 質子란 바로 蠻의 자제로 성도에서 공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남조왕 豐祐가 질자를 거두겠다고 한 것은 곧 이들이 유학하고 있는 성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각주 008)
안남도호(安南都護) 이호(李鄠)가 무주(武州)
주 009播州: 唐 貞觀 13년(639)에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오늘날 貴州 遵義市 혹은 貴州 綏陽縣城 부근이라고 알려진 恭水縣으로, 후에 羅蒙縣, 이어 遵義縣으로 개칭되었다. 지금의 貴州 遵義市와 遵義縣 그리고 桐梓縣을 통할하였는데,『太平寰宇記』卷121 「江南西道」19 播州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을 거쳐 乾元 원년(758) 播州로 확정되었다가 당말에 폐지되었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0月 己亥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파주가 남조에 의해 함락된 것은 대중 13년(859)의 일이다.
각주 009)
에 주둔하였는데, 함통(咸通, 860~873, 唐 懿宗) 원년에 만의 공격을 받자 주를 버리고 달아났다.주 010武州:『新唐書』卷43上 「地理」7上 嶺南道에 따르면 邕管經略使가 관할하는 州로 顯州, 武州, 沈州가 있었는데 나중에 모두 폐하여 없앤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설명은 同書 同卷 宜州조 항목 바로 뒤에 나와 있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2月 戊申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그 역시『新唐書』「地理志」의 이상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무주는 의주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바로 현주, 무주, 심주의 폐지와 관련된 설명이 바로 의주조에 뒤이어 나온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무주의 위치는 미상이다. 다만 의주는 오늘날 廣西 宜州市에 해당하니 무주 역시 이 주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주 010)
천자는 이호를 해임하고 왕관(王寬)에게 대신하게 하였다.주 011이듬해 옹관(邕管)
주 012을 공격하니 경략사(經略使) 이홍원(李弘源)이 병사가 적어 막지 못하고 만주(巒州)
주 013로 달아났다.주 014
남조 또한 군대를 이끌고 가버렸다. 조를 내려 전중감(殿中監)주 015
단문초(段文楚)를 경략사로 삼았는데, [단문초가] 자주 규정을 고치니 무리들이 좋아하지 않아, 호회옥(胡懷玉)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주 016
남조는 변방 사람들이 심하게 곤궁하여 약탈하여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고 침입하지 않았다. 두종(杜悰)이 국정을 담당하게 되어주 017황제를 위하여 계책을 내었는데, 사자를 보내 조문하여 은혜와 신의를 보이고 아울러 표신(驃信)에게 이름이 묘휘(廟諱)를 범했기 때문에 책명을 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름을 바꾸어야 책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를 내리자고 하였다.주 018『新唐書』卷8 「懿宗紀」 咸通 元年(860) 10月조에 따르면 안남도호 이호가 파주를 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대중 13년(859)에 함락된 파주가 그 이듬해에 수복된 것이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0月 己亥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파주는 黔中道 소속으로 안남도호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서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가 파주를 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정작 자신의 주재지인 안남도호부가 주변 만들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2月 戊申조에 따르면 안남의 土蠻이 남조의 병력을 끌어들여 도합 3만여 명으로 빈틈을 타 交趾를 공격, 함락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교지는 바로 안남도호부의 치소이니 이호가 파주를 수복하러 원정을 나간 틈을 노려 남조와 토만이 침략한 것이다. 이에 이호는 ‘都護李鄠與監軍奔武州’라 하여 무주로 달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본문의 언급처럼 이호가 무주에 주둔했다가 남조의 공격을 받아 이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0月 己亥조에『資治通鑑考異』에서도 이호가 무주에 있다가 이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안남도호부를 잃었기 때문에 무주로 달아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고이』에서는『新唐書』「南詔傳」의 이호 관련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實錄』에 따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실록』은 당연히『懿宗實錄』이며『고이』가 따르겠다는 내용은 바로 ‘都護李鄠與監軍奔武州’, 즉 이호가 무주로 달아난 사실을 말한다.
각주 018)
황제가 이에 좌사랑중(左司郞中)주 019
맹목(孟穆)에게 명하여 절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나, 마침 남조가 수주(雟州)를 함락시켰으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주 020
여기서 廟諱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앞서 지적한대로 南詔王 酋龍의 이름자인 ‘龍’자의 발음이 현종의 휘 ‘隆基’의 ‘隆’과 유사한 일을 말한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2年 秋 7월조에서 인용된 두종의 상언은 다음과 같다. “남조가 복속한 지 70년 동안 촉지역에는 전쟁이 그치고 무사하였으며 군만들이 서로 와서 귀부하였습니다. 지금 서천의 병마와 군량이 부족하니 경솔하게 그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사신을 파견해 조문을 해야 하며 [저들의] 청평관등에게 [저들] 신왕의 이름이 묘휘를 범했기 때문에 책명을 거행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이름을 고치고 사은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사신을 보내 책명을 거행하면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삼성은 남조가 이미 황제를 참칭한 마당에 두종의 이와 같은 건의는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외면한 고식책이라고 지적하였다.
- 각주 001)
-
각주 002)
安南都護府:『元和郡縣圖志』卷38 「交州安南都護府」조에 따르면 안남도후부가 위치한 지역은 원래 수나라때는 交趾郡이었는데 武德 4년(621) 交州總管府로 개칭했고 고종 永徽 2년(651) 安南都督府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숙종 至德 2년(757) 鎭南都護府로 다시 바꾸었으며 대종 大曆 3년(768)에 진남을 安南都護府로 변경함과 동시에 經略使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 치소는 宋平縣 즉 베트남 하노이시이니 안남도호는 여기에 주재한다. 그 관할 구역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운남의 紅河, 文山, 廣南縣 이남, 베트남 平治天省 경계, 광서의 那坡, 靖西, 龍州, 寧明縣 일대이다.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資治通鑑』卷249 「唐紀」65 大中 13年(859) 12월조에 따르면 蠻使 즉 남조의 사절이 입공할 때, 조정에서 내리는 하사품의 이득을 노리고 사절을 따라 수행하는 종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두종이 서천절도사가 되어 그 숫자를 줄일 것을 주청하였고 조정에서도 조서를 내려 그 건의를 따랐다고 한다. 여기에는 그가 조정에 입조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資治通鑑考異』에서는 두종이 咸通 2년(861) 10월에 입조하였고 풍우는 대중 13년(859)에 이미 죽었으니 만인을 수행하는 시중들을 줄이라고 건의한 것은 결코 그가 입조한 이후의 일이 될 수 없어『新唐書』〈南詔傳〉이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
각주 006)
質子:『資治通鑑』卷249 「唐紀」65 大中 13年(859) 12월조에 따르면 덕종때 韋皋가 서천절도사로 있으면서 여러 만들의 자제들을 선발, 그들을 성도에 모아 놓고 書와 數를 가르쳐 교육을 통해 위로하고 통제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의 학업이 끝나면 돌려보내고 다시 다른 자제들이 와서 학업을 계속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길 50년을 하니 蠻의 자제로 성도에서 공부하는 이들의 숫자가 千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에 軍府에서도 이들의 교육,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資治通鑑考異』에서는『新唐書』「南詔傳」에서 말한 質子란 바로 蠻의 자제로 성도에서 공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남조왕 豐祐가 질자를 거두겠다고 한 것은 곧 이들이 유학하고 있는 성도에서 철수시키겠다는 의미이다.
- 각주 007)
-
각주 008)
播州: 唐 貞觀 13년(639)에 설치되었는데, 치소는 오늘날 貴州 遵義市 혹은 貴州 綏陽縣城 부근이라고 알려진 恭水縣으로, 후에 羅蒙縣, 이어 遵義縣으로 개칭되었다. 지금의 貴州 遵義市와 遵義縣 그리고 桐梓縣을 통할하였는데,『太平寰宇記』卷121 「江南西道」19 播州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을 거쳐 乾元 원년(758) 播州로 확정되었다가 당말에 폐지되었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0月 己亥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파주가 남조에 의해 함락된 것은 대중 13년(859)의 일이다.
-
각주 009)
武州:『新唐書』卷43上 「地理」7上 嶺南道에 따르면 邕管經略使가 관할하는 州로 顯州, 武州, 沈州가 있었는데 나중에 모두 폐하여 없앤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설명은 同書 同卷 宜州조 항목 바로 뒤에 나와 있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2月 戊申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그 역시『新唐書』「地理志」의 이상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무주는 의주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바로 현주, 무주, 심주의 폐지와 관련된 설명이 바로 의주조에 뒤이어 나온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무주의 위치는 미상이다. 다만 의주는 오늘날 廣西 宜州市에 해당하니 무주 역시 이 주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각주 010)
『新唐書』卷8 「懿宗紀」 咸通 元年(860) 10月조에 따르면 안남도호 이호가 파주를 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대중 13년(859)에 함락된 파주가 그 이듬해에 수복된 것이다. 그런데『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0月 己亥조에 대한 호삼성의 주석에 따르면 파주는 黔中道 소속으로 안남도호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서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가 파주를 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정작 자신의 주재지인 안남도호부가 주변 만들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2月 戊申조에 따르면 안남의 土蠻이 남조의 병력을 끌어들여 도합 3만여 명으로 빈틈을 타 交趾를 공격, 함락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교지는 바로 안남도호부의 치소이니 이호가 파주를 수복하러 원정을 나간 틈을 노려 남조와 토만이 침략한 것이다. 이에 이호는 ‘都護李鄠與監軍奔武州’라 하여 무주로 달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본문의 언급처럼 이호가 무주에 주둔했다가 남조의 공격을 받아 이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元年(860) 10月 己亥조에『資治通鑑考異』에서도 이호가 무주에 있다가 이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안남도호부를 잃었기 때문에 무주로 달아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고이』에서는『新唐書』「南詔傳」의 이호 관련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實錄』에 따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실록』은 당연히『懿宗實錄』이며『고이』가 따르겠다는 내용은 바로 ‘都護李鄠與監軍奔武州’, 즉 이호가 무주로 달아난 사실을 말한다.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여기서 廟諱를 범했다고 하는 것도 앞서 지적한대로 南詔王 酋龍의 이름자인 ‘龍’자의 발음이 현종의 휘 ‘隆基’의 ‘隆’과 유사한 일을 말한다.『資治通鑑』卷250 「唐紀」66 咸通 2年 秋 7월조에서 인용된 두종의 상언은 다음과 같다. “남조가 복속한 지 70년 동안 촉지역에는 전쟁이 그치고 무사하였으며 군만들이 서로 와서 귀부하였습니다. 지금 서천의 병마와 군량이 부족하니 경솔하게 그 관계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사신을 파견해 조문을 해야 하며 [저들의] 청평관등에게 [저들] 신왕의 이름이 묘휘를 범했기 때문에 책명을 거행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이름을 고치고 사은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사신을 보내 책명을 거행하면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삼성은 남조가 이미 황제를 참칭한 마당에 두종의 이와 같은 건의는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외면한 고식책이라고 지적하였다.
- 각주 019)
- 각주 020)
색인어
- 이름
- 이탁(李琢), 단추천(段酋遷), 두종(杜悰), 풍우(豐祐), 선종(宣宗), 풍우, 추룡(酋龍), 추룡, 의종(懿宗), 현종(玄宗), 이호(李鄠), 이호, 왕관(王寬), 이홍원(李弘源), 단문초(段文楚), 단문초, 호회옥(胡懷玉), 두종(杜悰), 표신(驃信), 맹목(孟穆)
- 지명
- 남조(南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남조, 주노구저(朱弩佉苴), 남조, 서천(西川), 남조, 파주(播州), 무주(武州), 옹관(邕管), 만주(巒州), 남조, 남조, 남조, 수주(雟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