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국(扶桑國)의 풍속
부상국(扶桑國)
주 001은 제(齊) 영원(永元) 원년(499),주 002그 나라의 승려 혜심(慧深)이 형주(荊州)
주 003에 와서 말하기를, “부상국은 대한국에서 동쪽으로 2만 여 리 떨어진 곳으로, 중국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부상목이 많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삼았습니다. 부상의 잎사귀는 오동나무와 비슷하고 처음 솟아날 때에는 죽순과 같아서 국인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열매는 배와 같으나 붉으며 나무껍질을 벗겨 길쌈해서 포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비단[錦]주 004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널빤지로 만든 집을 짓고 살지만 성곽은 없습니다. 문자가 있고 부상 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듭니다. 군대가 없어 남을 공격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나라 법에 남북으로 감옥이 있어 죄를 지으면 가벼운 죄를 지은 자는 남옥(南獄)에 들어가고 무거운 죄를 지은 자는 북옥에 들어갑니다. 사면이 있으면 남옥을 개방하지만 북옥(北獄)은 방면하지 않습니다. 북옥에 있는 자들 중 남녀가 서로 짝을 맺어 아들을 낳아 8세가 되면 노로 삼고 딸을 나아 9세가 되면 비로 삼습니다. 죄를 지은 본인은 죽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귀인이 죄를 지으면 국인들은 대회를 열어 죄인을 구덩이에 앉히고 마치 사별할 때와 같이 그에게 연회를 베풀며 이별을 고합니다. 횟가루로 그의 주위를 빙 둘러치는데, 한번 두르면 그 자신만 물러나고 두 번 두르면 자손에까지 미치며 세 번 두르면 7대까지 미칩니다. 국왕을 을기(乙祁)라고 부릅니다. 귀인 중 제1인자는 대로(對盧)주 005라고 하고 제2인자는 소대로(小對盧)라고 하며 제3인자는 납돌사(納咄沙)라고 합니다. 국왕이 행차할 때에는 북과 뿔피리로 인도하며 그 뒤를 따릅니다. 옷의 색깔은 해마다 바꾸는데, 갑을(甲乙)년에는 청색, 병정(丙丁)년에는 적색, 무기(戊己)년에는 황색, 경신(庚辛)년에는 백색, 임계(壬癸)년에는 흑색으로 바꿔 입습니다. 뿔이 매우 긴 소가 있어 그 뿔로 물건을 실을 수 있는데, 20곡(斛) 이상의 물건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차, 우차, 녹차(鹿車)가 있습니다. 국인들은 사슴을 키우는데 중국에서 소를 기르는 것과 같으며 그 젖으로 타락을 만듭니다. 붉은 배[赤梨]주 006가 나는데, 1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도가 많이 납니다. 그 땅에는 철은 나지 않되 동은 있으며 금은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법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문밖에 집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쓸고 닦는데, 1년이 지나서도 여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쫓아내고 서로 마음에 들어 하면 혼인이 성립됩니다. 결혼식은 대체로 중국과 같습니다. 친부모 상을 당했을 때에는 7일 동안 먹지 않으며 조부모 상을 당했을 때에는 5일 동안 먹지 않고 형제와 백숙, 시어머니와 누이와 여동생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3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자리를 마련하여 신상(神像)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며 받들되 최질(衰絰)주 007
각주 007)
의 상복을 만들어 입지는 않습니다. 왕이 뒤를 이어 즉위하면 3년 동안은 직접 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풍속에는 원래 불법(佛法)이 없었습니다. 송(宋) 대명(大明) 2년(458)에 계빈국(罽賓國)에서 일찍이 비구 5인이 부상국을 다니러 왔다가 불교 경전과 불상을 전해주고 출가하는 법을 가르쳐주니 마침내 풍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衰絰: 고대에 가슴 앞 심장이 있는 곳에 길이 6촌, 넓이 4촌의 麻布로 꿰맨 것을 최(衰)라 하고, 또 머리를 麻와 絹으로 둘러싼 것을 首絰이라 하고 허리에 두른 것을 腰絰이라 하는데, 이 둘을 합쳐 최질이라 하여 상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상을 당해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로 喪禮에서 服喪제도는 일반적으로 斬衰·齋衰·小功·緦麻·大功의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참최는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상을 당하였을 때 3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 증조부·고조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복을 입게 된다.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녀 모두가 입었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장손이 입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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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7)
衰絰: 고대에 가슴 앞 심장이 있는 곳에 길이 6촌, 넓이 4촌의 麻布로 꿰맨 것을 최(衰)라 하고, 또 머리를 麻와 絹으로 둘러싼 것을 首絰이라 하고 허리에 두른 것을 腰絰이라 하는데, 이 둘을 합쳐 최질이라 하여 상복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상을 당해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고로 喪禮에서 服喪제도는 일반적으로 斬衰·齋衰·小功·緦麻·大功의 5복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참최는 정상적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아들이 할아버지상을 당하였을 때 3년 동안 입는 상복이다. 증조부·고조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상복을 입게 된다.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녀 모두가 입었고,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할아버지나 증조부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장손이 입었다.
색인어
- 이름
- 혜심(慧深)
- 지명
- 부상국(扶桑國), 제(齊), 형주(荊州), 부상국, 대한국, 중국, 중국, 중국, 송(宋), 계빈국(罽賓國), 부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