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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포(程包)의 조를 받들어 조겸(曹謙)을 보내 판순만(板楯蠻)을 사면하니 모두 투항함

  • 국가
    판순만(板楯蠻)
후한에 이르러서도 군 태수들은 매번 이들을 이끌고 정벌하였다. 환제(桓帝) 때에 판순만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 태수인 촉군(蜀郡)조온(趙溫)이 은혜와 신뢰로 복종시켰다. 영제(靈帝) 광화(光和) 2년(179) 파군(巴郡) 판순만이 다시 반역하여, 삼촉(三蜀)주 001
각주 001)
三蜀: 益州의 蜀郡과, 犍爲, 廣漢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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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漢中) 주 002
각주 002)
漢中: 『後漢書志』 권23 「郡國」5에 따르면 漢中은 益州刺史의 屬郡으로 秦代에 설치하였으며, 낙양에서 서쪽으로 1천 9백 9십 리 떨어져 있으며 9현이 있다. 현재는 漢水의 상류 漢中盆地일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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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군들을 노략질하였다. 영제는 어사중승(御史中丞)주 003
각주 003)
御史中丞: 『後漢書志』 卷26 「百官」3에 따르면 皇室의 재정을 관리하는 少府의 屬官으로 俸秩은 一千石으로 御史大夫의 副官이며 불법을 은밀히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後漢書』 李賢注에서 인용한 蔡質의 『漢儀』에 따르면 御史中丞은 侍御史 가운데서 성적이 으뜸인 자를 뽑아 中丞에 임명하는데, 朝會 때 홀로 앉아 안에서는 御史臺를 담당하면서 여러 州의 刺史들을 통솔하고 백관들을 糾察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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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蕭瑗)으로 하여금 익주의 병사를 도독하여 토벌하도록 하였으나, 몇 해가 지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주 004
각주 004)
본문에서는 光和 2년 혹은 3년이라고 하여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後漢書』 「靈帝紀」에 따르면 光和 2년 겨울 10월의 일로 되어 있다. 板楯蠻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光和 2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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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는 크게 군사를 징발하려고 익주의 계리(計吏)들에게 토벌방략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한중의 상계(上計)주 005
각주 005)
計吏, 上計: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재정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중앙에 파견하는 관리로, 주로 해당 州郡의 호족 자제들이 임명되어 증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앙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지방호족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관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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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포(程包)가 대책을 올렸다. “판순의 7성(姓)은 백호를 사살하는 공을 세워, 선대에 부역을 면제받아 의인(義人)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용감하고 날래어 전투에 능합니다. 옛적 영초(永初)연간(107~113, 후한 안제)에 강족이 한천(漢川) 주 006
각주 006)
漢川: 漢中을 隋代 일시적으로 漢川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현지에서는 일상적으로 漢川으로 칭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도 漢中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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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입하여 군현이 파괴되었을 때 판순만의 구원을 받았는데, 강족 대부분이 패해 죽어 신병(神兵)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강족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종족 사이에 전해지는 말로 남쪽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건화(建和) 2년(148, 桓帝)에 이르러 강족이 다시 대규모로 침입하였는데, 판순만에 의지하여 연속적으로 격파하였습니다.주 007
각주 007)
『後漢書』 「桓帝紀」에 따르면 建和 2년 白馬羌이라는 羌族의 一種이 益州의 廣漢屬國을 침략하여 지방관리를 죽이자 益州刺史가 板楯蠻을 이끌고 이들을 토벌한 것으로 되어 있다. 廣漢屬國은 『後漢書志』 권23 「郡國」5에 따르면 옛날의 北部都尉로 廣漢郡 소속인데, 安帝 때 屬國都尉라 하고 따로 3개의 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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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거기장군(車騎將軍) 풍곤(馮緄)무릉(武陵)으로 남정(南征)하였을 때, 비록 단양(丹陽)에 정예부대의 예리함이 있었다고 하나,주 008
각주 008)
丹陽: 李賢注에서는 『史記』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周나라 成王이 楚의 熊繹에게 분봉을 해 주어 처음으로 丹陽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오늘날 歸州 秭歸縣 東南쪽에 있는 故城이 바로 이것이다. 楚文王代에 비로소 丹陽에서 郢으로 옮기게 되었다(史記曰, 周成王封楚熊繹, 始居丹陽. 今歸州秭歸縣東南故城是也. 至楚文王, 始自丹陽遷於郢. 續漢志云南郡枝江縣有丹陽聚也.).” 또, 『續漢志』를 인용하여 南郡 枝江縣에 丹陽聚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湖北省 柹歸縣의 東南에 위치한 것으로 比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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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판순만에 의지하여 그 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자에 익주군이 혼란해졌을 때, 태수 이옹(李顒) 역시 판순만을 이용하여 토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주 009
각주 009)
『後漢書』 「靈帝紀」에 따르면 熹平 5년(176) 여름 4월 益州郡의 만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태수 李顒이 이를 평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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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스러운 공을 세운 것이 이와 같으니, 본래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군현의] 장리(長吏)주 485
각주 485)
長吏: 州縣長官의 고위 보좌관으로 秩 200石에서 400石을 가리키고, 그 이하는 ‘少吏’라 칭하였다(『漢書』 「百官公卿表」, “縣有丞尉, 秩四百石至二百石, 是爲長吏. 百石以下有斗食, 佐史之秩, 是爲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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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향(鄕)과 정(亭)의 갱부(更賦)주 011
각주 011)
更賦: 漢代 戍卒 등의 ‘役’을 대신하여 ‘錢’으로 이를 대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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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독히 무겁고, 종처럼 부리는 것이 가혹하여 노비나 포로보다 심하였습니다. 또한 처를 바치거나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었으며, 혹은 스스로 목을 매는 경우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주군(州郡)에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방수령들은 사태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궁궐은 멀리 떨어져 있어, 스스로 이를 알릴 수 없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쳐 하늘에 외치고 깊은 계곡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부역으로 고통을 받다가 끝내 혹형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읍락에 서로 모여들게 되어 반역의 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의를 주모한 자가 제호(帝號)를 참칭하면서 불경스러운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방수령을 선발하면 자연히 안정될 것으로, 번잡스럽게 정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제는 그 말에 따라 태수 조겸(曹謙)을 보내 조서를 내려 사면하자 모두가 투항하여 복종하였다.주 012
각주 012)
『後漢書』 「靈帝紀」에 따르면 光和 5년(182) 5월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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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中平) 5년(188)에 이르러 파군(巴郡)에서 황건적(黃巾賊)이 일어나, 판순만이가 이를 기화로 다시 반란을 일으켜 성읍(城邑)을 노략질하자,주 013
각주 013)
『後漢書』 권8, 「靈帝紀」에 따르면 中平 5년(188) 6월 益州의 黃巾賊 馬相이 州刺史인 郗儉을 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天子라고 하면서 巴郡을 침략하여 군태수인 趙部까지 죽이자 益州 從事인 賈龍이 馬相을 쳐서 목베었다. 같은 해 11월 板楯蠻이 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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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팔교위(西園八校尉)주 014
각주 014)
西園八校尉: 『後漢書』 권8, 「靈帝紀」에 따르면 中平 5년(188) 가을 8월 처음으로 西園八校尉를 설치하였다. 李賢注에서 인용한 樂資의 「山陽公載記」에 따르면 小黃門 騫碩이 上軍校尉, 虎賁中郞將 袁紹가 中軍校尉, 屯騎校尉 鮑弘이 下軍校尉, 議郞 曹操가 典軍校尉, 趙融이 助軍左校尉, 馮芳이 助軍右校尉, 諫議大夫 夏牟가 左校尉, 淳于瓊이 右校尉로 모두 8校尉를 두었는데, 전체는 騫碩이 통솔하였다. 武帝 때에도 司禮校尉를 비롯한 여덟 명의 교위를 8교위라고 하였으나 명칭과 통솔관계를 고려할 때 이전의 8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西園은 황궁에 속하는 구역이고 宦官이 총책임자라는 사실로 볼 때, 급변에 대비하여 궁성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황실의 친위군사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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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군별부(上軍別部)주 015
각주 015)
上軍別部: 小黃門 騫碩이 校尉로 있는 上軍의 別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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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마(司馬)주 016
각주 016)
司馬: 『後漢書志』 권24 「百官」1에 따르면 司馬는 군무를 관장하며 군사를 통솔하는데 俸秩은 一千石이다. 별도로 설치되는 군영의 경우 別部司馬가 통솔하는데, 휘하 군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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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趙瑾)을 보내 토벌하였다.

  • 각주 001)
    三蜀: 益州의 蜀郡과, 犍爲, 廣漢郡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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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漢中: 『後漢書志』 권23 「郡國」5에 따르면 漢中은 益州刺史의 屬郡으로 秦代에 설치하였으며, 낙양에서 서쪽으로 1천 9백 9십 리 떨어져 있으며 9현이 있다. 현재는 漢水의 상류 漢中盆地일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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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御史中丞: 『後漢書志』 卷26 「百官」3에 따르면 皇室의 재정을 관리하는 少府의 屬官으로 俸秩은 一千石으로 御史大夫의 副官이며 불법을 은밀히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後漢書』 李賢注에서 인용한 蔡質의 『漢儀』에 따르면 御史中丞은 侍御史 가운데서 성적이 으뜸인 자를 뽑아 中丞에 임명하는데, 朝會 때 홀로 앉아 안에서는 御史臺를 담당하면서 여러 州의 刺史들을 통솔하고 백관들을 糾察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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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본문에서는 光和 2년 혹은 3년이라고 하여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後漢書』 「靈帝紀」에 따르면 光和 2년 겨울 10월의 일로 되어 있다. 板楯蠻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光和 2년으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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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計吏, 上計: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해당지역의 재정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중앙에 파견하는 관리로, 주로 해당 州郡의 호족 자제들이 임명되어 증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앙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지방호족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관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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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漢川: 漢中을 隋代 일시적으로 漢川으로 칭하기도 하는데, 현지에서는 일상적으로 漢川으로 칭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도 漢中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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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後漢書』 「桓帝紀」에 따르면 建和 2년 白馬羌이라는 羌族의 一種이 益州의 廣漢屬國을 침략하여 지방관리를 죽이자 益州刺史가 板楯蠻을 이끌고 이들을 토벌한 것으로 되어 있다. 廣漢屬國은 『後漢書志』 권23 「郡國」5에 따르면 옛날의 北部都尉로 廣漢郡 소속인데, 安帝 때 屬國都尉라 하고 따로 3개의 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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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丹陽: 李賢注에서는 『史記』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周나라 成王이 楚의 熊繹에게 분봉을 해 주어 처음으로 丹陽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오늘날 歸州 秭歸縣 東南쪽에 있는 故城이 바로 이것이다. 楚文王代에 비로소 丹陽에서 郢으로 옮기게 되었다(史記曰, 周成王封楚熊繹, 始居丹陽. 今歸州秭歸縣東南故城是也. 至楚文王, 始自丹陽遷於郢. 續漢志云南郡枝江縣有丹陽聚也.).” 또, 『續漢志』를 인용하여 南郡 枝江縣에 丹陽聚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湖北省 柹歸縣의 東南에 위치한 것으로 比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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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後漢書』 「靈帝紀」에 따르면 熹平 5년(176) 여름 4월 益州郡의 만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태수 李顒이 이를 평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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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485)
    長吏: 州縣長官의 고위 보좌관으로 秩 200石에서 400石을 가리키고, 그 이하는 ‘少吏’라 칭하였다(『漢書』 「百官公卿表」, “縣有丞尉, 秩四百石至二百石, 是爲長吏. 百石以下有斗食, 佐史之秩, 是爲少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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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更賦: 漢代 戍卒 등의 ‘役’을 대신하여 ‘錢’으로 이를 대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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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後漢書』 「靈帝紀」에 따르면 光和 5년(182) 5월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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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後漢書』 권8, 「靈帝紀」에 따르면 中平 5년(188) 6월 益州의 黃巾賊 馬相이 州刺史인 郗儉을 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天子라고 하면서 巴郡을 침략하여 군태수인 趙部까지 죽이자 益州 從事인 賈龍이 馬相을 쳐서 목베었다. 같은 해 11월 板楯蠻이 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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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西園八校尉: 『後漢書』 권8, 「靈帝紀」에 따르면 中平 5년(188) 가을 8월 처음으로 西園八校尉를 설치하였다. 李賢注에서 인용한 樂資의 「山陽公載記」에 따르면 小黃門 騫碩이 上軍校尉, 虎賁中郞將 袁紹가 中軍校尉, 屯騎校尉 鮑弘이 下軍校尉, 議郞 曹操가 典軍校尉, 趙融이 助軍左校尉, 馮芳이 助軍右校尉, 諫議大夫 夏牟가 左校尉, 淳于瓊이 右校尉로 모두 8校尉를 두었는데, 전체는 騫碩이 통솔하였다. 武帝 때에도 司禮校尉를 비롯한 여덟 명의 교위를 8교위라고 하였으나 명칭과 통솔관계를 고려할 때 이전의 8교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西園은 황궁에 속하는 구역이고 宦官이 총책임자라는 사실로 볼 때, 급변에 대비하여 궁성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황실의 친위군사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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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上軍別部: 小黃門 騫碩이 校尉로 있는 上軍의 別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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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司馬: 『後漢書志』 권24 「百官」1에 따르면 司馬는 군무를 관장하며 군사를 통솔하는데 俸秩은 一千石이다. 별도로 설치되는 군영의 경우 別部司馬가 통솔하는데, 휘하 군사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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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환제(桓帝), 조온(趙溫), 영제(靈帝), 영제, 소원(蕭瑗), 정포(程包), 안제, 桓帝, 풍곤(馮緄), 이옹(李顒), 조겸(曹謙), 조근(趙瑾)
지명
후한, 촉군(蜀郡), 파군(巴郡), 한중(漢中), 익주, 익주, 한중, 후한, 한천(漢川), 무릉(武陵), 단양(丹陽), 익주군, 파군(巴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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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포(程包)의 조를 받들어 조겸(曹謙)을 보내 판순만(板楯蠻)을 사면하니 모두 투항함 자료번호 : jo.k_0003_0116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