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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반고의 말 : 왕망이 왕위를 찬탈한뒤 한과 흉노의 관계가 벌어졌으며 동중서의 말이 헛됨을 설명함

  • 국가
    흉노(匈奴)
그 후 60여 년이 지난 뒤, 왕망의 찬탈을 당하자 비로소 변경에서 [과 흉노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선우는 이로 말미암아 원망을 [중국 쪽에] 돌리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였고, 왕망은 마침내 입시하고 있는 [선우의] 아들을 참수하였다. 변경에서 화란이 일어났다.
과거 호한야선우가 처음 에 입조하였을 때, 에서는 [예우의] 격식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소망지 주 001
각주 001)
蕭望之(전106?∼전47) : 前漢 宣帝 때의 학자, 관료. 東海郡 蘭陵縣 사람이며 후에 杜陵으로 이주하였다. 자는 長倩이다.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하였다. 처음에는 后倉에게 배웠고, 그 후 長安에서 白奇․夏侯勝에게 배웠다. 射策甲科로 郞이 되었다. 동생의 犯罪에 연루되어 일시 郡吏로 내려갔으나 察廉으로 大行治禮丞이 되었다. 霍光 사후 霍氏 일족의 전횡을 비판하여 宣帝의 주목을 끌었다. 霍氏가 숙청된 뒤, 平原太守, 左馮翊, 大鴻廬, 御史大夫, 太子太傅 등을 역임하였다. 元帝가 즉위한 뒤 그의 師傅로 중용되었으나 宦官 弘恭과 石顯 등의 농간으로 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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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였다. “‘융적은 황복(荒服)’이라 하는데, 그들이 와서 복종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못하여 때로는 오고 때로는 가버림을 말합니다. 응당 객례(客禮)로 대우하고, [신하를 칭하려 할지라도] 사양하고 신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의 계승자가 도망하여 숨는다고 해도 중국에게 배반한 신하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주 002
각주 002)
당시 丞相 黃覇와 御史大夫 于定國 등은 匈奴 선우에 대한 禮儀는 “마땅히 諸侯王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宣帝는 蕭望之의 주장을 받아들여 “單于의 位次를 諸侯王의 위에 두되 贊謁稱臣하고 不名하게” 하였다. 이는 비록 單于가 來朝 稱臣한다 할지라도 皇帝와 單于의 관계는 君臣 관계가 아니라 主客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중국과 외국이 主客의 관계로서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공존하는 형태의 천하상이 구현되는 장면으로 평가되었다(김한규, 1988 :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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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제 때에 이르러서는 변새를 방어하는 수비병을 철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후응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는데,주 003
각주 003)
元帝가 죽기 직전인 景寧 1년(전33) 정월, 呼韓邪單于가 來朝하여 漢 북방의 수비를 대신 맡을 것이니 漢의 守備兵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앞에서 侯應이 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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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성할 때 쇠함을 잊지 않고, 편안할 때도 반드시 위험을 생각하며, 멀리 보고 미세한 점도 이해하는 현명함이라 말할 수 있다. 선우 주 004
각주 004)
烏累單于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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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는 [인질로 보낸] 아끼는 자식을 버리고, 이익에 눈이 멀어 돌아보지 않았으며, 침략하여 획득한 물자가 해마다 1억을주 005
각주 005)
원문은 “鉅萬”으로, 顔師古는 “大萬”, 즉 “萬萬”이라 하였는데, 1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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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렸다. 하지만 화친으로 지급하는 물자는 1천 금을 넘지 못하니, 어찌하여 [흉노가] 인질을 버리고 [화친으로 얻어지는] ‘큰 이익[重利]’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주 006
각주 006)
여기서 “失重利”는 董仲舒가 앞에서 匈奴가 화친으로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문맥상 침략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화친으로 얻어지는 “重利”는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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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서의 말은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 각주 001)
    蕭望之(전106?∼전47) : 前漢 宣帝 때의 학자, 관료. 東海郡 蘭陵縣 사람이며 후에 杜陵으로 이주하였다. 자는 長倩이다.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하였다. 처음에는 后倉에게 배웠고, 그 후 長安에서 白奇․夏侯勝에게 배웠다. 射策甲科로 郞이 되었다. 동생의 犯罪에 연루되어 일시 郡吏로 내려갔으나 察廉으로 大行治禮丞이 되었다. 霍光 사후 霍氏 일족의 전횡을 비판하여 宣帝의 주목을 끌었다. 霍氏가 숙청된 뒤, 平原太守, 左馮翊, 大鴻廬, 御史大夫, 太子太傅 등을 역임하였다. 元帝가 즉위한 뒤 그의 師傅로 중용되었으나 宦官 弘恭과 石顯 등의 농간으로 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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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당시 丞相 黃覇와 御史大夫 于定國 등은 匈奴 선우에 대한 禮儀는 “마땅히 諸侯王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宣帝는 蕭望之의 주장을 받아들여 “單于의 位次를 諸侯王의 위에 두되 贊謁稱臣하고 不名하게” 하였다. 이는 비록 單于가 來朝 稱臣한다 할지라도 皇帝와 單于의 관계는 君臣 관계가 아니라 主客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중국과 외국이 主客의 관계로서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공존하는 형태의 천하상이 구현되는 장면으로 평가되었다(김한규, 1988 :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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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元帝가 죽기 직전인 景寧 1년(전33) 정월, 呼韓邪單于가 來朝하여 漢 북방의 수비를 대신 맡을 것이니 漢의 守備兵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앞에서 侯應이 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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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烏累單于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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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원문은 “鉅萬”으로, 顔師古는 “大萬”, 즉 “萬萬”이라 하였는데, 1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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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여기서 “失重利”는 董仲舒가 앞에서 匈奴가 화친으로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문맥상 침략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화친으로 얻어지는 “重利”는 쉽사리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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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왕망, 왕망, 호한야선우, 소망지, 효원제, 후응, , 동중서
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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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의 말 : 왕망이 왕위를 찬탈한뒤 한과 흉노의 관계가 벌어졌으며 동중서의 말이 헛됨을 설명함 자료번호 : jo.k_0002_0094_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