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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야가 변경의 이졸(吏卒)들을 해산해 주기를 요청하자 후응(侯應)이 9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함

  • 국가
    흉노(匈奴)
질지가 주살된 뒤 호한야선우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천자에게] 상서하여 말했다. “항상 천자를 알현하길 원하였습니만 진실로 질지가 서방에 있고, 그가 오손과 함께 와서 신을 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에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질지가 이미 죽임을 받았으니 원컨대 조정에 들어가 알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녕(竟寧) 1년(전33)주 001
각주 001)
成帝의 즉위 첫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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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는 다시 입조하였다. 예우와 [물품] 하사는 처음과 같았으나 의복과 비단, 명주솜을 더 주었는데, 모두 황룡 시기에 [추가로 사여한 양보다] 곱절이었다.주 002
각주 002)
宣帝 黃龍 1년(전49)에는 의복 110벌과 錦帛 9천 필, 명주 솜 8천 근을 추가로 사여하였는데, 이때는 그보다 곱절로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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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는 종실(宗室)의 사위가 되어 자신이 [의] 친족이 되길 원한다고 스스로 말하였다. 원제 때 이후 궁에 있던 양가자(良家子)주 003
각주 003)
良家子 : 이 말은 단순하게 良家의 자제라는 일반명사로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漢代에는 특정한 身分집단을 뜻하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강했다. 『漢書』 권54 「李廣傳」에 따르면, 李廣이 良家子로서 “從軍擊胡”하였다고 되어 있다(2439). 이에 대하여 周壽昌은 “漢制에서 七科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군에 보내며 이들을 良家子라고 부른다”(『漢書補注』 : 1116)고 하였다. 여기서 七科讁은 죄를 저지른 吏, 市籍에 등재된 상인, 노비 등 下層 庶人 집단을 말하며 軍役을 질 수 없었다. 따라서 良家子는 七科讁보다 한 층 높은 신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良家子 출신의 여자는 天子의 妻妾으로 간택되어 後宮이 될 수 있었다(鎌田重雄, 1962 : 560∼562). 한편 良家子는 신분이라기보다는 관리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해석도 있다(堀敏一, 1987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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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장(王牆), 자는 소군(昭君)주 004
각주 004)
王嬙(王昭君) : 元帝 때에 良家子로 선발되어 掖庭에 들어갔는데, 呼韓邪單于가 來朝하자, 呼韓邪單于에게 시집갔다. 單于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呼韓邪가 죽은 뒤에는 匈奴의 풍습에 따라 呼韓邪 本妻의 아들에게 다시 시집을 갔다. 그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리고 匈奴의 땅에서 생을 마쳤다. 이처럼 기구했던 그녀의 인생에 착안하여 후대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창작되었다. 『西京雜記』에 따르면 元帝가 後宮 女官들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는데, 왕소군만이 畵工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추하게 그려졌고, 그 결과 匈奴에 보내지게 되었다고 한다. 王昭君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최대의 걸작은 元代 馬致遠의 戱曲 『漢宮秋』이다(西嶋定生, 2002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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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우에게 사여하였다. 선우는 크게 기뻐하며 천자에게 상서하여 상곡(上谷)에서 서쪽으로 돈황(敦煌)에 이르는 지역의 변새를 지키고, 영원히 [그 역할을] 물려 주길 자원하였다. [대신에] 변경에서 요새를 방비하는 [중국의] 이졸(吏卒)들을 해산하여 천자의 인민이 쉬게 할 것을 청하였다. 천자는 [이 안건을] 주관 대신들의 회의에 내려보내도록 하였다. 의론자들은 모두 [선우의 요청이] 좋다고 하였다.
낭중(郞中)주 005
각주 005)
郞中 : 周代에는 近侍의 臣을 郞中이라고 칭하였으며 秦代에는 官稱이 되었다. 侍郞, 郞中 등 2官은 九卿의 하나인 郞中令에 속하였다. 漢代에는 尙書의 輔佐를 겸하여 尙書郞이라고 칭하였다. 隋唐代에는 六部의 侍郞이 尙書의 보좌역을 맡게 되어, 郞中은 各部 各司의 長이 되었다. 員外郞과 함께 각 부서의 직무를 주관하였는데 그 명칭은 淸代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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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응(侯應)은 변경의 일에 익숙하였는데, 그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천자는 [변방의] 사정에 대하여 물었다. 후응은 말하였다. “ 이래로 흉노는 흉악하고 거칠어 변경을 침략하였습니다. 이 흥성한 뒤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신이 듣건대 북방의 변새는 요동에 이릅니다. 밖으로 음산(陰山)[산맥]이 있는데 동서로 천여 리이며 초목이 무성하고 짐승들이 많습니다. 본래 묵특선우는 그 안에 기대어 머물면서 활과 화살을 만들고 밖으로 나와 노략질하였습니다. 이는 [흉노의] 안마당[苑囿]입니다. 무제주 006
각주 006)
武帝 劉徹(전156∼전87 ; 재위 전141∼전86) : 漢朝의 제6대 황제이다. 대외정책에서 漢武帝는 漢初의 和親정책을 포기하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四夷지역에 31개의 邊郡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9개는 匈奴 故地에, 10개는 越 땅에, 5개는 遼東에, 7개는 西南夷 지역에 각각 설치되었다. 한 무제 이전 漢初의 天下는 화친에 기초한 다면적 세계였다면, 武帝시대 변군의 확장으로 天下가 하나로 일치되는 一元的 세계가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한규, 1988 : 68). 淸代 趙翼은 『漢書』 「武帝紀」의 論贊을 예로 들어 이와 같은 武帝의 武功이 후세의 儒者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폄하되고 文治만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하였다(『二十二史箚記』 「漢書武帝紀贊不言武功」 :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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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에 이르러 군대를 출동시켜 정벌하여 이 지역을 열어 빼앗고 [흉노를] 사막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요새와 울타리[塞徼]를 건설하고 감시 초소[亭]와 방어용 소로[隧]주 007
각주 007)
원문의 “隧”란 깊이 파서 만든 작은 길이다. 이 안에 숨어 적의 공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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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었으며, [요새 밖에] 외성을 쌓고 주둔군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변경은 다소 안정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막북(幕北)은 땅이 평탄하며 초목이 적고 모래가 많습니다. 흉노가 와서 약탈하여도 몸을 숨길 곳이 적습니다. 변새 남쪽에서부터 [길은] 깊은 산과 계곡을 지나게 되어 왕래하기가 상당히주 008
각주 008)
원문 “差難”에 대하여 일역본에서는 “상당히 곤란”이라고 번역하였다(內田吟風, 1971 : 110). 현대 한어본에서는 “艱難”라고 했다(安平秋, 2004 : 1895). 이에 따라 “差”를 ‘상당히’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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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 변경의 장로들은 흉노가 음산을 잃은 뒤 그곳을 지날 때 통곡하지 않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변새를 수비하는 경비 부대를 철수하면 이적에게 큰 이익을 보이는 것입니다. [흉노의 제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폐하의] 성덕(聖德)이 널리 미쳐 하늘처럼 흉노를 덮고 있습니다. 흉노는 온전히 살게 해 주는 은덕을 입을 수 있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신하가 되었습니다. 무릇 이적의 본성은 곤궁해지면 비굴하게 복종하고 강해지면 교만하고 대드니 천성이 그러합니다. 이전에 외성을 부수고 감시 초소와 방어용 소로를 없앴으며 지금은 겨우 척후병으로 감시하고 봉화로 소식을 전할 따름입니다. 옛사람은 편안할 때도 위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군을] 철수해서는 안 됩니다. [흉노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에는 예의의 가르침과 형벌의 꾸짖음이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백성이 그래도 여전히 법을 어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우가 그의 무리에게 끝까지주 009
각주 009)
원문은 “必”인데, 顔師古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顔]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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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약을 어기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일찍부터 중국은 관문과 교량을 세워 제후를 통제하였습니다. 신하의 분에 넘치는 욕망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새와 울타리를 세우고 주둔병을 배치한 것은 흉노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속국(屬國)의 귀순자[降民]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래 과거 흉노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과거를 생각해서 도망칠까 두렵습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근자에는 서강(西羌)주 010
각주 010)
西羌 : 고대 羌人의 총칭이다. 羌은 古代 三苗의 후예라 하는데, 殷周시대 羌人들은 黃河 중상류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秦漢時代에는 黃河와 湟水․洮水․岷江 상류 일대에 분포하였다. 서쪽 변경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西羌이라고 하였다. 後漢時代에는 漢의 영역 안으로 內徙한 羌人을 東羌이라고 하였다. 後漢末 董卓․馬騰․韓遂 등 軍閥의 군대에는 羌人들이 많았고, 晉代에는 關隴지역에서 後秦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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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변새를 지키면서 한인과 왕래하고 있습니다만 [의] 관리와 백성이 이익을 탐하여 그들의 가축과 처자를 침범하여 빼앗았습니다. [서강 사람들은] 이 일로 원한을 품고 봉기하여 [에] 배반하기를 대대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새를 이용하여 지키기를 포기한다면 [서강과 마찬가지로 한과 흉노 사이에서도] 업신여기고 다투는 발단을 만들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에 종군하였다가 [흉노에] 잡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빈곤하니 하루아침에 도망쳐서 [흉노 안에 있는] 친척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변인(邊人) 밑의 노비들은 근심하고 고생하여 도망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흉노 안의 즐거움을 들어도 경비가 엄한 것을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도망하여 요새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 줄 수 없는]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도적들은 사납고 교활하여 무리지어 법을 어깁니다. 만일 곤경에 처하여 급해지면 북으로 도망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변새를 세운 지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새는 모두 흙담을 세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산의 암석이나, 잡목들이 부러졌거나 말라 죽어 쓰러진 곳, 계곡의 수문(水門) 등을 어느 정도 평탄하게 만들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병졸과 형도(刑徒)들이 [요새를] 쌓거나 유지하는 노력이 오래되고 비용이 커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은 의논하는 대신들이 그 끝과 처음을 깊이 헤아리지 않고 잠시의 판단으로주 011
각주 011)
원문의 “壹切”은 顔師古에 따르면 ‘權時’를 의미한다. 『漢書』 「平帝紀」에는 “一切, 權時之事, 非經常也”라는 해설이 있다(권12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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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과 수비병을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10년 지난 뒤 100년 안에 갑자기 다른 변고가 발생하였는데 장새(障塞)는 파괴되고 초소와 방어용 소로가 멸절되어 있다면 다시 둔병을 징발하여 수선하고 만들어야 합니다만 몇 세대에 걸쳐 이룬 일을 갑자기 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아홉 번째 이유입니다.
만일 수비병을 철수하고 척후병을 줄이면 선우는 자신이 변새를 지키고 적의 공격을 막았다고 하여 필시 에 큰 은덕을 베풀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달라고 요구함이 끝없을 것이며 그 뜻을 조금이라도 잃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적에게 틈을 허용하여 중국의 강고함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선우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열 번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우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영구히 지극한 안정을 유지하고 백만(百蠻)을 위세로 압도하는 장책(長策)이 될 수 없습니다.”

  • 각주 001)
    成帝의 즉위 첫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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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宣帝 黃龍 1년(전49)에는 의복 110벌과 錦帛 9천 필, 명주 솜 8천 근을 추가로 사여하였는데, 이때는 그보다 곱절로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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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良家子 : 이 말은 단순하게 良家의 자제라는 일반명사로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漢代에는 특정한 身分집단을 뜻하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강했다. 『漢書』 권54 「李廣傳」에 따르면, 李廣이 良家子로서 “從軍擊胡”하였다고 되어 있다(2439). 이에 대하여 周壽昌은 “漢制에서 七科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군에 보내며 이들을 良家子라고 부른다”(『漢書補注』 : 1116)고 하였다. 여기서 七科讁은 죄를 저지른 吏, 市籍에 등재된 상인, 노비 등 下層 庶人 집단을 말하며 軍役을 질 수 없었다. 따라서 良家子는 七科讁보다 한 층 높은 신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良家子 출신의 여자는 天子의 妻妾으로 간택되어 後宮이 될 수 있었다(鎌田重雄, 1962 : 560∼562). 한편 良家子는 신분이라기보다는 관리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는 해석도 있다(堀敏一, 1987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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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王嬙(王昭君) : 元帝 때에 良家子로 선발되어 掖庭에 들어갔는데, 呼韓邪單于가 來朝하자, 呼韓邪單于에게 시집갔다. 單于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呼韓邪가 죽은 뒤에는 匈奴의 풍습에 따라 呼韓邪 本妻의 아들에게 다시 시집을 갔다. 그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리고 匈奴의 땅에서 생을 마쳤다. 이처럼 기구했던 그녀의 인생에 착안하여 후대 여러 종류의 이야기가 창작되었다. 『西京雜記』에 따르면 元帝가 後宮 女官들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는데, 왕소군만이 畵工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추하게 그려졌고, 그 결과 匈奴에 보내지게 되었다고 한다. 王昭君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최대의 걸작은 元代 馬致遠의 戱曲 『漢宮秋』이다(西嶋定生, 2002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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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郞中 : 周代에는 近侍의 臣을 郞中이라고 칭하였으며 秦代에는 官稱이 되었다. 侍郞, 郞中 등 2官은 九卿의 하나인 郞中令에 속하였다. 漢代에는 尙書의 輔佐를 겸하여 尙書郞이라고 칭하였다. 隋唐代에는 六部의 侍郞이 尙書의 보좌역을 맡게 되어, 郞中은 各部 各司의 長이 되었다. 員外郞과 함께 각 부서의 직무를 주관하였는데 그 명칭은 淸代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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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武帝 劉徹(전156∼전87 ; 재위 전141∼전86) : 漢朝의 제6대 황제이다. 대외정책에서 漢武帝는 漢初의 和親정책을 포기하고,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四夷지역에 31개의 邊郡을 새로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 9개는 匈奴 故地에, 10개는 越 땅에, 5개는 遼東에, 7개는 西南夷 지역에 각각 설치되었다. 한 무제 이전 漢初의 天下는 화친에 기초한 다면적 세계였다면, 武帝시대 변군의 확장으로 天下가 하나로 일치되는 一元的 세계가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한규, 1988 : 68). 淸代 趙翼은 『漢書』 「武帝紀」의 論贊을 예로 들어 이와 같은 武帝의 武功이 후세의 儒者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폄하되고 文治만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하였다(『二十二史箚記』 「漢書武帝紀贊不言武功」 :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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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원문의 “隧”란 깊이 파서 만든 작은 길이다. 이 안에 숨어 적의 공격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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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원문 “差難”에 대하여 일역본에서는 “상당히 곤란”이라고 번역하였다(內田吟風, 1971 : 110). 현대 한어본에서는 “艱難”라고 했다(安平秋, 2004 : 1895). 이에 따라 “差”를 ‘상당히’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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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원문은 “必”인데, 顔師古는 그 뜻이 ‘極’이라고 했다. 그에 따라 해석하였다([顔]師古曰, “必, 極也. 極保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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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西羌 : 고대 羌人의 총칭이다. 羌은 古代 三苗의 후예라 하는데, 殷周시대 羌人들은 黃河 중상류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秦漢時代에는 黃河와 湟水․洮水․岷江 상류 일대에 분포하였다. 서쪽 변경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西羌이라고 하였다. 後漢時代에는 漢의 영역 안으로 內徙한 羌人을 東羌이라고 하였다. 後漢末 董卓․馬騰․韓遂 등 軍閥의 군대에는 羌人들이 많았고, 晉代에는 關隴지역에서 後秦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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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원문의 “壹切”은 顔師古에 따르면 ‘權時’를 의미한다. 『漢書』 「平帝紀」에는 “一切, 權時之事, 非經常也”라는 해설이 있다(권12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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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질지, 호한야선우, 질지, 질지, 원제, 왕장(王牆), 후응(侯應), 후응, 묵특선우, 무제
지명
, , , 상곡(上谷), 돈황(敦煌), , , , 음산(陰山), 음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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