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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호한야선우가 한나라와 맹약을 맺고 북쪽 선우정(單于庭)으로 돌아감

  • 국가
    흉노(匈奴)
원제 주 001
각주 001)
元帝(전75∼전33 ; 재위 전49∼전33) : 前漢 8대 황제로 이름은 劉奭이다. 부친 宣帝가 즉위하기 전 민간에 있을 때, 뒷날의 許皇后를 만나 元帝를 낳았다. 宣帝는 法家를 좋아하고 공명한 정치로 중흥을 일구어낸 군주라는 평을 받지만, 원제는 성격이 온유하고 儒學을 좋아하여 법률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德政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대조적이었다. 元帝 치세에는 실제로 儒敎的 소양의 관료 수가 크게 증가하여 유교화 과정이 진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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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 즉위하자 호한야선우는 다시 상서(上書)하여 [흉노] 민중이 궁핍하다고 말하였다. 은 조서를 내려 운중군(雲中郡) 주 002
각주 002)
雲中郡 : 戰國시대 趙 武靈王이 설치했다. 현재 內蒙古 古托克托縣의 東北 지역이다. 秦王 政의 즉위 후 13년 秦이 이곳을 차지하고 다시 雲中郡을 두었으며 漢代에도 이어졌다. 郡의 치소는 雲中縣이고 11개의 현이 있었으며 後漢末에 廢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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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군(五原郡) 주 003
각주 003)
五原郡 : 漢武帝 元朔 2년(전127)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九原縣인데 현재 內蒙古의 包頭市 서북쪽에 해당된다. 관할 현은 16개다. 王莽 때에는 잠시 이름을 獲降이라 하였으며 후한 말에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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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곡식 2만 곡을 옮겨 지급하였다.
질지선우는 자신의 [근거지에서 까지] 길이 멀고, 또한 호한야를 옹호하는 것을 원망하였다. 사신을 보내 상서하여 [에 있는 흉노의] 시자(侍子)를주 004
각주 004)
이때 “侍子”는 駒于利受를 말한다. 宣帝 甘露 1년(전53) 呼漢邪單于가 質子를 한에 보낼 때, 郅支單于도 駒于利受를 質子로 보냈다. 그로부터 9년간 漢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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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보내길] 요구했다. 곡길(谷吉)을 보내 [시자를] 호송하였는데, 질지곡길을 죽였다.주 005
각주 005)
漢의 사신 谷吉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漢書』 권70(「陳湯傳」 : 3008∼3009)에 상세히 나온다. 初元 1년(전48) 郅支單于는 侍子를 돌려보낼 것과 아울러 ‘內附’를 청하였다. 이에 답하여 漢에서는 衞司馬 谷吉을 사신으로 郅支單于의 주둔지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御史大夫 貢禹와 博士 匡衡은 夷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며 侍子를 邊塞까지만 호송하도록 하고 사신은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谷吉은 匈奴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는 이유로 使行을 강청하였다. “한 사람의 사신이 죽어 백성을 안녕하게 할 수 있다면 …… 신이 원하는 바”라는 말도 하였다. 右將軍 馮奉世의 찬성에 힘입어 元帝는 사신 파견을 허용하였으나 결국 谷吉은 피살되어 貢禹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陳湯과 甘延壽가 서역을 정벌하고 郅支單于를 죽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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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길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흉노에서 항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죽였다는 말을 구탈(甌脫)주 006
각주 006)
원문 “聞甌脫皆殺之”에 대하여 顔師古는 甌脫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곡길의 피살을 말했다고 하였다. 甌脫에 대해서는 『史記』 三家注에 관련 설명이 있다. 韋昭는 “경계 위에 있는 屯守處”라고 하였고, 服虔은 “土室을 만들어 漢人을 감시하였다”고 했다. 『纂文』에는 “甌脫이란 土穴이다”라고 되어 있다. 혹자는 그것을 地名으로 보아 “甌脫王을 생포하였다”고도 하였다. 『史記正義』에서는 변경에 있는 斥候의 시설을 甌脫이라고 하였다(『史記』 권110 「匈奴列傳」 :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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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들었다고 하였다. 호한야선우의 사신이 오자 은 일일이 문서를 들어 책망하였는데 매우 심하였다.
이듬해주 007
각주 007)
元帝 永光 1년(전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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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기도위 한창과 광록대부주 008
각주 008)
光祿大夫 : 원래 이름은 中大夫로 郞中令에 속해 있었다. 武帝 太初 1년(전104) 郞中令의 이름을 光祿勳으로 바꾼 뒤 中大夫는 光祿大夫가 되었다. 질록은 比二千石이다. 議論을 담당하면서 황제의 참모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大夫 가운데 그 지위가 가장 높았다. ‘給事中’ 혹은 ‘侍中’의 加官을 더하여 황제의 近臣 노릇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영예로운 직위일 뿐 아니라 실권도 컸다. 원문에서와 같이 대외정책에 관한 임무를 맡기도 하였는데, 後漢시기에는 점차 실권이 없는 직책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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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맹(張猛) 주 009
각주 009)
張猛(?∼전40) : 字는 子游이고 漢中郡 成固縣 사람이다. 張騫의 손자이고 儒者 周堪의 門生이었다. 元帝代 周堪이 光祿勳으로 임명되었을 때, 光祿大夫 給事中이 되었다. 매우 강직하여 宦官 石顯과 외척 許氏, 史氏 등의 미움을 많이 샀다. 永光 4년(전40) 石顯의 참소를 받아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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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호한야선우의 시자를 호송하게 하였다. [이때] 곡길 등에 대한 소식을 듣고 [흉노의] 죄를 사면하여 스스로 [의 토벌을 받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창장맹은 선우의 백성들이 늘고 날로 번성하여 변새 주변의 짐승들을 모두 포획하였고, 선우는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질지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았다. 그 대신들이 여러 차례 선우에게 북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것을 듣고, 북으로 간 뒤 [과] 약속을 [맺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한창장맹은 곧 [흉노 선우와] 맹약을 맺으며 말하였다. “오늘부터 과 흉노는 합하여 한집안이 되었으니, 대대로 서로 속이거나 서로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쌍방 간에] 몰래 훔치는 일이 발생하면 서로 통보하여 절도한 자는 처벌하고 [훔친] 물건은 보상한다.주 010
각주 010)
漢人이 匈奴의 지역에서 혹은 匈奴人이 漢에서 절도하면 모두 서로 보고하여 절도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은 보상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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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이 있으면 군대를 일으켜 서로 돕는다. 과 흉노 가운데 감히 먼저 맹약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 대대로 모두 맹약을 따르도록 한다.”
한창장맹 그리고 선우와 [그의] 대신들은 함께 흉노의 낙수(諾水) 동산(東山) 주 011
각주 011)
顔師古는 “諾水”를 唐代 突厥 지역의 諾眞水로 추정하였다. 현재 內蒙古 중부의 艾不蓋河이다. 東山은 현재 內蒙古 達爾罕茂明安 동쪽 일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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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라 백마를 벤 뒤 선우는 경로도(徑路刀)와 황금제 유리(留犂)[라는 식칼]로 술과 함께 [그 피를] 섞어,주 012
각주 012)
應劭에 따르면 “徑路”는 匈奴의 寶劍이다. 留犂는 식칼이다. 그리고 “撓”란 섞는다는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顔師古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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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선우(老上單于) 주 013
각주 013)
老上稽粥單于(?∼전160) : 冒頓單于의 아들이다. 이름은 稽粥이다. 老上單于라고 불렸다. 漢文帝 전원 6년(전 174) 즉위하였다. 文帝는 諸侯王의 딸을 선발하여 처로 주었으며 宦者 中行說을 파견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中行說은 마지못해 가서 老上單于에게 항복하였다. 그리고 單于를 도와 漢의 변경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月氏君長을 공격하여 살해하고 月氏가 서쪽으로 이동하도록 압박하였다. 文帝 後元 2년(전162) 漢과 和親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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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격파된 월지왕(月氏王)의 해골로 만든 술잔주 014
각주 014)
『史記』에 따르면, “大月氏는 …… 당시 강성하여 匈奴를 가볍게 여겼으나, 冒頓선우가 즉위한 뒤, 月氏를 공격하여 깨뜨렸으며, 匈奴 老上單于 때에 이르러서는 月氏王을 죽이고 그 머리(해골)로 飮器를 만들었다. 처음 月氏는 敦煌과 祁連山 사이에 居하였으나, 匈奴에게 패한 뒤, 멀리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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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아 함께 마시고 피로써 맹약하였다.
한창장맹이 돌아와 이 일을 상주하자, 공경들은 회의에서 “선우는 변새를 지키고 [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북으로 가려 해도 여전히 [에] 위해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창장맹은 멋대로 한국(漢國)의 자자손손을 들어 이적과 맹세[詛盟]하였습니다. 선우로 하여금 [맹약을 파기하면 에 대하여] 하늘에 악언을 고할 수 있게 하여, 국가를 모욕하였고 그 위엄과 소중함에 해를 입혔으니 [맹약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주 015
각주 015)
원문 “不可得行”은 맹약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安平秋, 2004 : 1894), 맹약의 내용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內田吟風, 1971 : 108). 하지만 후자 쪽이 좀 더 文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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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 사신을 보내 가서 하늘에 아뢰고 제사를 올려 맹약을 풀어야 합니다. 한창장맹은 사신의 임무를 받들었으나 그 결과가 불량하니 그들의 죄는 ‘부도(不道)’주 016
각주 016)
『史記』 『漢書』에 나오는 다양한 不道罪의 사례들은 그 내용이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漢代의 不道罪는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刑量의 輕重도 달라서 모두 死刑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韓國磐, 1993 : 177∼178). 참고로 唐律에서 ‘不道’罪는 十惡의 하나로, 한 집안의 3인 이상을 살해하거나, 토막 살인을 하거나, 혹은 蠱毒 등의 맹독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말했다(『譯註 唐律疏議』 1 :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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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릅니다.” [하지만] 원제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겼고 조서를 내려 한창장맹에게는 [재물로] 속죄(贖罪)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맹약을 풀지 말도록 했다. 그 뒤 호한야는 마침내 북쪽의 [선우]정으로 돌아갔으며, [흉노] 사람들도 차례차례 돌아갔다. [흉노] 국내는 마침내 안정되었다.

  • 각주 001)
    元帝(전75∼전33 ; 재위 전49∼전33) : 前漢 8대 황제로 이름은 劉奭이다. 부친 宣帝가 즉위하기 전 민간에 있을 때, 뒷날의 許皇后를 만나 元帝를 낳았다. 宣帝는 法家를 좋아하고 공명한 정치로 중흥을 일구어낸 군주라는 평을 받지만, 원제는 성격이 온유하고 儒學을 좋아하여 법률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德政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대조적이었다. 元帝 치세에는 실제로 儒敎的 소양의 관료 수가 크게 증가하여 유교화 과정이 진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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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雲中郡 : 戰國시대 趙 武靈王이 설치했다. 현재 內蒙古 古托克托縣의 東北 지역이다. 秦王 政의 즉위 후 13년 秦이 이곳을 차지하고 다시 雲中郡을 두었으며 漢代에도 이어졌다. 郡의 치소는 雲中縣이고 11개의 현이 있었으며 後漢末에 廢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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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五原郡 : 漢武帝 元朔 2년(전127)에 설치되었다. 치소는 九原縣인데 현재 內蒙古의 包頭市 서북쪽에 해당된다. 관할 현은 16개다. 王莽 때에는 잠시 이름을 獲降이라 하였으며 후한 말에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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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이때 “侍子”는 駒于利受를 말한다. 宣帝 甘露 1년(전53) 呼漢邪單于가 質子를 한에 보낼 때, 郅支單于도 駒于利受를 質子로 보냈다. 그로부터 9년간 漢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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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漢의 사신 谷吉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漢書』 권70(「陳湯傳」 : 3008∼3009)에 상세히 나온다. 初元 1년(전48) 郅支單于는 侍子를 돌려보낼 것과 아울러 ‘內附’를 청하였다. 이에 답하여 漢에서는 衞司馬 谷吉을 사신으로 郅支單于의 주둔지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御史大夫 貢禹와 博士 匡衡은 夷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며 侍子를 邊塞까지만 호송하도록 하고 사신은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谷吉은 匈奴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는 이유로 使行을 강청하였다. “한 사람의 사신이 죽어 백성을 안녕하게 할 수 있다면 …… 신이 원하는 바”라는 말도 하였다. 右將軍 馮奉世의 찬성에 힘입어 元帝는 사신 파견을 허용하였으나 결국 谷吉은 피살되어 貢禹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陳湯과 甘延壽가 서역을 정벌하고 郅支單于를 죽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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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원문 “聞甌脫皆殺之”에 대하여 顔師古는 甌脫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곡길의 피살을 말했다고 하였다. 甌脫에 대해서는 『史記』 三家注에 관련 설명이 있다. 韋昭는 “경계 위에 있는 屯守處”라고 하였고, 服虔은 “土室을 만들어 漢人을 감시하였다”고 했다. 『纂文』에는 “甌脫이란 土穴이다”라고 되어 있다. 혹자는 그것을 地名으로 보아 “甌脫王을 생포하였다”고도 하였다. 『史記正義』에서는 변경에 있는 斥候의 시설을 甌脫이라고 하였다(『史記』 권110 「匈奴列傳」 :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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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元帝 永光 1년(전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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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光祿大夫 : 원래 이름은 中大夫로 郞中令에 속해 있었다. 武帝 太初 1년(전104) 郞中令의 이름을 光祿勳으로 바꾼 뒤 中大夫는 光祿大夫가 되었다. 질록은 比二千石이다. 議論을 담당하면서 황제의 참모 역할을 하였으며 여러 大夫 가운데 그 지위가 가장 높았다. ‘給事中’ 혹은 ‘侍中’의 加官을 더하여 황제의 近臣 노릇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영예로운 직위일 뿐 아니라 실권도 컸다. 원문에서와 같이 대외정책에 관한 임무를 맡기도 하였는데, 後漢시기에는 점차 실권이 없는 직책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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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張猛(?∼전40) : 字는 子游이고 漢中郡 成固縣 사람이다. 張騫의 손자이고 儒者 周堪의 門生이었다. 元帝代 周堪이 光祿勳으로 임명되었을 때, 光祿大夫 給事中이 되었다. 매우 강직하여 宦官 石顯과 외척 許氏, 史氏 등의 미움을 많이 샀다. 永光 4년(전40) 石顯의 참소를 받아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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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漢人이 匈奴의 지역에서 혹은 匈奴人이 漢에서 절도하면 모두 서로 보고하여 절도한 자는 처벌하고 물건은 보상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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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顔師古는 “諾水”를 唐代 突厥 지역의 諾眞水로 추정하였다. 현재 內蒙古 중부의 艾不蓋河이다. 東山은 현재 內蒙古 達爾罕茂明安 동쪽 일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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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應劭에 따르면 “徑路”는 匈奴의 寶劍이다. 留犂는 식칼이다. 그리고 “撓”란 섞는다는 말이라고 해석하였다. 顔師古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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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老上稽粥單于(?∼전160) : 冒頓單于의 아들이다. 이름은 稽粥이다. 老上單于라고 불렸다. 漢文帝 전원 6년(전 174) 즉위하였다. 文帝는 諸侯王의 딸을 선발하여 처로 주었으며 宦者 中行說을 파견하여 호송하게 하였다. 中行說은 마지못해 가서 老上單于에게 항복하였다. 그리고 單于를 도와 漢의 변경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月氏君長을 공격하여 살해하고 月氏가 서쪽으로 이동하도록 압박하였다. 文帝 後元 2년(전162) 漢과 和親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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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史記』에 따르면, “大月氏는 …… 당시 강성하여 匈奴를 가볍게 여겼으나, 冒頓선우가 즉위한 뒤, 月氏를 공격하여 깨뜨렸으며, 匈奴 老上單于 때에 이르러서는 月氏王을 죽이고 그 머리(해골)로 飮器를 만들었다. 처음 月氏는 敦煌과 祁連山 사이에 居하였으나, 匈奴에게 패한 뒤, 멀리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史記』 권123 「大宛列傳」 :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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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원문 “不可得行”은 맹약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安平秋, 2004 : 1894), 맹약의 내용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內田吟風, 1971 : 108). 하지만 후자 쪽이 좀 더 文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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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史記』 『漢書』에 나오는 다양한 不道罪의 사례들은 그 내용이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漢代의 不道罪는 그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刑量의 輕重도 달라서 모두 死刑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韓國磐, 1993 : 177∼178). 참고로 唐律에서 ‘不道’罪는 十惡의 하나로, 한 집안의 3인 이상을 살해하거나, 토막 살인을 하거나, 혹은 蠱毒 등의 맹독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말했다(『譯註 唐律疏議』 1 :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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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원제, 호한야선우, 질지선우, 호한야, 곡길(谷吉), 질지, 곡길, 곡길, 호한야선우, 한창, 장맹(張猛), 호한야선우, 곡길, 한창, 장맹, 질지, 한창, 장맹, 한창, 장맹, 노상선우(老上單于), 한창, 장맹, 한창, 장맹, 한창, 장맹, 원제, 한창, 장맹, 호한야
지명
, 운중군(雲中郡), 오원군(五原郡), , , , , , , , , , , , 낙수(諾水), 동산(東山), , , 한국(漢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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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야선우가 한나라와 맹약을 맺고 북쪽 선우정(單于庭)으로 돌아감 자료번호 : jo.k_0002_0094_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