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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가 마읍(馬邑)에서 전투를 벌인 뒤 한나라와의 화친을 끊고 자주 공격하였으나 관시를 통해 교류를 지속함

  • 국가
    흉노(匈奴)
한나라마읍(馬邑) 주 001
각주 001)
馬邑 : 縣 명칭으로 漢代에 雁門郡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朔縣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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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사는 섭옹일(聶翁壹) 주 002
각주 002)
聶翁壹 : 원래 이름은 聶壹이다. 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翁”자를 붙인 것이다. 「衛將軍驃騎列傳」과 『漢書』 권52 「竇田灌韓傳」에서도 모두 “聶壹”이라고 되어 있다. 顔師古 역시 姓은 聶이고 名은 壹이고, 翁은 老人을 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漢書』에는 “下”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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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켜 [금령을 어기고] 몰래 국경을 넘어 물자를 내어주 003
각주 003)
奸蘭 : 불법적으로 사적인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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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와 교역을 하게 했는데,주 004
각주 004)
出物 : 私的으로 國境을 넘어 交易하는 것을 말한다. 『漢書』에는 “與匈奴交易”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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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옹일이] 마읍성을 파는 것처럼 해서 선우를 유인하도록 했다.주 005
각주 005)
馬邑의 聶壹이 벌인 匈奴 유인 술책에 대한 내용은 「韓長孺列傳」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元光 元年(전134) 雁門[郡] 馬邑 豪族 攝翁壹이 大行 王恢를 통해 皇帝께 아뢰었다. “匈奴가 이전에 화친을 하였기 때문에 변방사람들과 친해 믿고 있어 이익을 미끼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몰래 聶翁壹을 시켜 간첩으로 삼아 匈奴로 도망해 들어가 單于에게 말하게 했다. “제가 馬邑의 縣令과 縣丞과 관리들을 벤 뒤 城邑을 가진 채로 투항을 하면 [그곳의 재물을] 몽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單于가 [聶翁壹을] 좋아하며 믿었으므로 곧 攝翁壹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攝翁壹이 바로 돌아와 사형수의 머리 몇 개를 베어 馬邑 성벽에다 내걸어 單于의 사자가 믿도록 하면서 말하였다. “馬邑의 長吏들을 이미 다 죽었으니 빨리 오시오.” 이에 單于가 장성을 뚫고 10여 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武州의 요새로 들어왔다(『史記』 권108 「韓長孺列傳」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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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가 [이를] 믿고 마읍의 재물을 탐내 10만의 기병을 이끌고 무주[현](武州縣) 주 006
각주 006)
武州 : 縣 명칭으로 漢代에는 雁門郡에 속해 있었다. 지금의 山西省 在雲縣의 남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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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성으로 들어왔다. 한나라에서는 30여 만의 [병력을] 마읍 근방에 숨겨두고 어사대부주 007
각주 007)
御史大夫 : 관직 명칭으로 秦나라시기에는 御史였다. 이후에 명칭이 바뀌어 중앙의 관직이 되었다. 漢代에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丞相의 다음 지위에 해당했다. 秩이 中二千石이었다. 제도적으로 丞相은 金印紫綬를, 御史大夫는 銀印青綬를 갖고 있었다. 관위가 丞相에 비해 낮지만 御史大夫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의 모든 정무가 丞相府와 御史府에 귀속되어 있었고, 두 개의 府가 병칭되었기 때문이다. 御史大夫는 내적으로 本朝의 風化를 잇고, 밖으로는 丞相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돕는 등 맡은 임무가 막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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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국(韓安國) 주 008
각주 008)
韓安國 : 字는 長孺로 梁나라 成安(지금의 河南省 동부) 사람이다. 韓非子와 雜家의 학설을 騶 땅의 田先生에게서 사사받은 다음에 梁孝王의 中大夫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반란 시기에 梁나라의 將이 되어 반란 진압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이후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가 梁王의 2,000석의 봉록을 받는 內史가 되었다. 梁의 孝王이 죽고 共王이 즉위한 이후에 은퇴했다가 武帝時期에 田蚡이 太衛가 되었을 때 北地郡의 都尉가 되었다가 大司農이 되었다. 田蚡이 丞相일 때에 安國이 御史大夫가 되어 匈奴와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이후 馬邑에서 匈奴를 치려는 계획에 참가하여 護軍將軍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御史大夫가 된 지 4년 후에 丞相 田蚡이 죽자 丞相 대행을 하던 중 皇帝가 行幸할 때 先導 수레를 지휘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그를 丞相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다리를 몹시 절어 皇帝는 할 수 없이 平棘侯 薛澤을 丞相으로 삼았다. 결국 丞相이 못 되고 사직했다가 다시 中尉로 복직되어 衛尉로 승진했다. 衛靑이 雁門에서 匈奴를 치려고 할 때 材官將軍으로 漁陽에 주둔했다. 하지만 匈奴의 공격을 받아 패전하였다가 문책당해 右北平(河北省 東北部와 熱河省 南部)에 주둔하는 등 좌천당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元朔 2년(전127)에 죽었다(권108 「韓長孺列傳」 : 2857 ~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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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군(護軍)주 009
각주 009)
護軍 : 武官의 명칭이다. 漢代에는 大將軍에서 前後左右將軍까지 모두를 감독하며 다스리는 황제의 최고급 무관이었다. 武帝時期에는 전쟁이 빈발하여 많은 將軍을 두었는데, 원정의 지명이나 대상 내지는 이끄는 부대의 종류 또는 임무에 따라 그 명칭이 결정되었다. 韓安國이 護軍將軍으로 임명된 것은 네 명의 장군을 통솔해야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漢書』에는 “護軍將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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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아 네 장군주 010
각주 010)
네 명의 장군은 驍騎將軍 衛尉 李廣, 輕車將軍 太僕 公孫賀, 將屯將軍 大行王 恢, 材息將軍 太中大夫 李息 등이다. 네 명의 장군은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馬邑 옆에 있는 谷中에 매복해서 單于를 기다리고 있었다(『史記』 권108 「韓長孺列傳」 :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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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솔하여 선우를 숨어서 기다렸다. 선우가 이미 국경에 돌입해 마읍으로부터 백여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왔다가 들판에 가축들이 가득 널려 있으나 목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바로 정장(亭障)주 011
각주 011)
亭 : 본래 地方 治安을 담당하는 機構로 10里 1亭에 亭長 1명을 두었다. 盜賊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변방에 있는 봉수대를 亭 또는 亭障이라고 하는데, 변경에 적군의 동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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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격했다. 이때 안문위사(雁門尉史)주 012
각주 012)
尉史 : 관직의 명칭으로 본래 縣尉의 屬官 또는 郡都尉의 屬官이다. 邊塞 險要지역에 障과 塞를 설치하고 그곳에 障尉와 塞尉 등을 두었다. 塞尉의 屬吏로는 士史와 尉史를 2명 두었다. 雁門은 요새였기 때문에 障塞를 두었고, 雁門尉史는 鄣尉 또는 塞尉에 속한 尉史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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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성을 순시하다가 [선우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정장에 숨어 있었는데,주 013
각주 013)
『漢書』에는 “保”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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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한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선우에게 잡혀 [선우가 위사를] 죽이려고 하자 위사가 바로 선우에게 한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모두 고했다.주 014
각주 014)
徐廣은 “바로 내려와 모든 것을 單于에게 고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부분은 『漢書』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어 “單于가 [그를] 잡아 베고자 했다. 尉史가 한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자 單于에게 [한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모두 고했다(“單于得, 欲刺之. 尉史知漢謀, 乃下, 具告單于.”).”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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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가 크게 놀라 “나는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 [국경을] 벗어나면서 “내가 위사를 잡은 것은 하늘[天]의 뜻이고 하늘이 너에게 말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위사를 ‘천왕(天王)’이라 했다.
[한편] 한나라 군대는 선우가 마읍에 들어오면 군사를 내어 [선우를] 치려고 약속했으나 선우가 오지 않자 한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한나라의 장군 왕회(王恢) 주 015
각주 015)
王恢 : 燕나라 사람으로 여러 차례 변경의 小吏로서 일했기 때문에 匈奴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王恢는 이번 馬邑에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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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대는 대[군]에서 나와 흉노의 치중(輜重)주 016
각주 016)
輜重 :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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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우가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 [공격하지] 못했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왕]가 원래 이번의 계략을 세웠는데, 나아가 공격하지 못하자 [왕]회를 참했다.주 017
각주 017)
이 밖에도 “王恢가 자살했다”거나(『史記』 전108 「韓長孺傳」), 혹은 “獄死했다”는(『漢書』 권6 「武帝紀」) 등 다양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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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주 018
각주 018)
『漢書』에는 “自是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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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는 화친을 끊고 [연결] 도로에 있는 장성을 공격했고, 왕왕 한나라의 변경으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흉노는 탐욕스럽게 여전히 관시를 좋아해 한나라의 재물을 밝히니주 019
각주 019)
『漢書』에는 “耆”로 되어 있으나 “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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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에서도 또한 그대로 관시를 끊지 않음으로써 [흉노의 비위를] 맞추었다.주 020
각주 020)
『漢書』에는 “漢亦通關市不絶以中之”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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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馬邑 : 縣 명칭으로 漢代에 雁門郡에 속했는데, 지금의 山西省 朔縣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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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聶翁壹 : 원래 이름은 聶壹이다. 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翁”자를 붙인 것이다. 「衛將軍驃騎列傳」과 『漢書』 권52 「竇田灌韓傳」에서도 모두 “聶壹”이라고 되어 있다. 顔師古 역시 姓은 聶이고 名은 壹이고, 翁은 老人을 칭하는 것이라고 했다. 『漢書』에는 “下”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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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奸蘭 : 불법적으로 사적인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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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出物 : 私的으로 國境을 넘어 交易하는 것을 말한다. 『漢書』에는 “與匈奴交易”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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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馬邑의 聶壹이 벌인 匈奴 유인 술책에 대한 내용은 「韓長孺列傳」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元光 元年(전134) 雁門[郡] 馬邑 豪族 攝翁壹이 大行 王恢를 통해 皇帝께 아뢰었다. “匈奴가 이전에 화친을 하였기 때문에 변방사람들과 친해 믿고 있어 이익을 미끼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몰래 聶翁壹을 시켜 간첩으로 삼아 匈奴로 도망해 들어가 單于에게 말하게 했다. “제가 馬邑의 縣令과 縣丞과 관리들을 벤 뒤 城邑을 가진 채로 투항을 하면 [그곳의 재물을] 몽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單于가 [聶翁壹을] 좋아하며 믿었으므로 곧 攝翁壹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攝翁壹이 바로 돌아와 사형수의 머리 몇 개를 베어 馬邑 성벽에다 내걸어 單于의 사자가 믿도록 하면서 말하였다. “馬邑의 長吏들을 이미 다 죽었으니 빨리 오시오.” 이에 單于가 장성을 뚫고 10여 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武州의 요새로 들어왔다(『史記』 권108 「韓長孺列傳」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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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武州 : 縣 명칭으로 漢代에는 雁門郡에 속해 있었다. 지금의 山西省 在雲縣의 남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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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御史大夫 : 관직 명칭으로 秦나라시기에는 御史였다. 이후에 명칭이 바뀌어 중앙의 관직이 되었다. 漢代에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丞相의 다음 지위에 해당했다. 秩이 中二千石이었다. 제도적으로 丞相은 金印紫綬를, 御史大夫는 銀印青綬를 갖고 있었다. 관위가 丞相에 비해 낮지만 御史大夫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의 모든 정무가 丞相府와 御史府에 귀속되어 있었고, 두 개의 府가 병칭되었기 때문이다. 御史大夫는 내적으로 本朝의 風化를 잇고, 밖으로는 丞相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돕는 등 맡은 임무가 막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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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韓安國 : 字는 長孺로 梁나라 成安(지금의 河南省 동부) 사람이다. 韓非子와 雜家의 학설을 騶 땅의 田先生에게서 사사받은 다음에 梁孝王의 中大夫가 되었다. 吳楚七國의 반란 시기에 梁나라의 將이 되어 반란 진압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이후에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가 梁王의 2,000석의 봉록을 받는 內史가 되었다. 梁의 孝王이 죽고 共王이 즉위한 이후에 은퇴했다가 武帝時期에 田蚡이 太衛가 되었을 때 北地郡의 都尉가 되었다가 大司農이 되었다. 田蚡이 丞相일 때에 安國이 御史大夫가 되어 匈奴와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이후 馬邑에서 匈奴를 치려는 계획에 참가하여 護軍將軍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御史大夫가 된 지 4년 후에 丞相 田蚡이 죽자 丞相 대행을 하던 중 皇帝가 行幸할 때 先導 수레를 지휘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그를 丞相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다리를 몹시 절어 皇帝는 할 수 없이 平棘侯 薛澤을 丞相으로 삼았다. 결국 丞相이 못 되고 사직했다가 다시 中尉로 복직되어 衛尉로 승진했다. 衛靑이 雁門에서 匈奴를 치려고 할 때 材官將軍으로 漁陽에 주둔했다. 하지만 匈奴의 공격을 받아 패전하였다가 문책당해 右北平(河北省 東北部와 熱河省 南部)에 주둔하는 등 좌천당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다가 元朔 2년(전127)에 죽었다(권108 「韓長孺列傳」 : 2857 ~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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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護軍 : 武官의 명칭이다. 漢代에는 大將軍에서 前後左右將軍까지 모두를 감독하며 다스리는 황제의 최고급 무관이었다. 武帝時期에는 전쟁이 빈발하여 많은 將軍을 두었는데, 원정의 지명이나 대상 내지는 이끄는 부대의 종류 또는 임무에 따라 그 명칭이 결정되었다. 韓安國이 護軍將軍으로 임명된 것은 네 명의 장군을 통솔해야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漢書』에는 “護軍將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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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네 명의 장군은 驍騎將軍 衛尉 李廣, 輕車將軍 太僕 公孫賀, 將屯將軍 大行王 恢, 材息將軍 太中大夫 李息 등이다. 네 명의 장군은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馬邑 옆에 있는 谷中에 매복해서 單于를 기다리고 있었다(『史記』 권108 「韓長孺列傳」 :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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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亭 : 본래 地方 治安을 담당하는 機構로 10里 1亭에 亭長 1명을 두었다. 盜賊을 막는 일을 담당하고 주민들의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변방에 있는 봉수대를 亭 또는 亭障이라고 하는데, 변경에 적군의 동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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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尉史 : 관직의 명칭으로 본래 縣尉의 屬官 또는 郡都尉의 屬官이다. 邊塞 險要지역에 障과 塞를 설치하고 그곳에 障尉와 塞尉 등을 두었다. 塞尉의 屬吏로는 士史와 尉史를 2명 두었다. 雁門은 요새였기 때문에 障塞를 두었고, 雁門尉史는 鄣尉 또는 塞尉에 속한 尉史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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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漢書』에는 “保”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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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徐廣은 “바로 내려와 모든 것을 單于에게 고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부분은 『漢書』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어 “單于가 [그를] 잡아 베고자 했다. 尉史가 한나라 군대의 계획을 알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자 單于에게 [한나라 군대가 있는 곳을] 모두 고했다(“單于得, 欲刺之. 尉史知漢謀, 乃下, 具告單于.”).”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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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王恢 : 燕나라 사람으로 여러 차례 변경의 小吏로서 일했기 때문에 匈奴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王恢는 이번 馬邑에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람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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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輜重 :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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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7)
    이 밖에도 “王恢가 자살했다”거나(『史記』 전108 「韓長孺傳」), 혹은 “獄死했다”는(『漢書』 권6 「武帝紀」) 등 다양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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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8)
    『漢書』에는 “自是後”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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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9)
    『漢書』에는 “耆”로 되어 있으나 “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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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0)
    『漢書』에는 “漢亦通關市不絶以中之”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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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섭옹일(聶翁壹), 섭옹일, 한안국(韓安國), 왕회(王恢), , [왕]회
지명
한나라, 마읍(馬邑), 마읍, 무주[현](武州縣), 한나라, 마읍, 마읍,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마읍, 한나라, 한나라, 대[군],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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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가 마읍(馬邑)에서 전투를 벌인 뒤 한나라와의 화친을 끊고 자주 공격하였으나 관시를 통해 교류를 지속함 자료번호 : jo.k_0001_011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