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의 현장과 은폐된 진실

5-1-2 중등교과서

중학교 사회/역사 4종
 
2020년 3월 검정 통과, *2021년부터 사용
 
국외에서의 동원
전쟁이 총력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점령지의 사람들도 노동력과 병력으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과 공장에 끌려와 낮은 임금으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전쟁 말기가 되자, 조선과 타이완에서는 지원병제도가 개정되어 징병제가 시행되어 식민지 사람들도 “일본군 병사”로서 전장에 보내졌습니다. 많은 조선인 여성 등도 공장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교육출판敎育出版, 245쪽
 
<역사의 창>역사속의 재일한국·조선인
1910년 한국병합 무렵부터, 생활고 때문에 일본으로 이주해 노동자가 되거나, 조선 내에서 제한된 고등교육을 받기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중일전쟁ㆍ태평양전쟁 시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이 일본의 공장과 광산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시점에,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후, 약 6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아있었으나, 일본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습니다. 현재도 약 33만 명(2017년)의 한국국적·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일한국·조선인이 민족적 차별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제도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그 시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토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교육출판敎育出版, 257쪽
 
식민지와 점령지
일본은, 식민지와 점령지에서도 혹독한 동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왔으며, 광산과 공장 등에서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동원은 여성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전쟁지역에서 노역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말기에는 징병제가 조선과 타이완에도 도입되었습니다.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도쿄서적東京書籍, 237쪽
 
국가총동원체제
전쟁 말기에는,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되어, 일본의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이쿠호출판育鵬出版, 244쪽
조선·타이완의 사람들과 일본의 전쟁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정부는 패전 시까지 약 70만 명의 조선인을 국내 탄광 등으로 보냈다. 장기간의 중노동과 불충분한 식사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도망친 사람도 많았다.
 
게다가 지원과 징병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본군에 동원되었다. 또한 군속으로서, 일본의 점령지에 있는 포로수용소의 감시인 역할과 토목작업 등을 명령받았다. 조선에서는 군인 20만 명 이상, 군속 약 15만 명, 타이완에서는 군인 약 8만 명, 군속 약 12만 명에 달했다.
 
한편, 조선·타이완의 젊은 여성 중에는 전쟁지역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동해야 했으며 자신의 의사로 행동할 수 없었다.
 
[사진] 지쿠호 탄광에 보내진 조선인 노동자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마나비샤学び舎, 229쪽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한편,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귀국하려고 하카타(후쿠오카현)과 시모노세키(야마구치현) 등의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과 탄광 등에 강제 연행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선박 제공은 진전되지 않아서 항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마나비샤学び舎, 253쪽
 
전쟁피해의 보상
1990년대가 되면, 인권을 추구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중국인 전쟁희생자 유족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는 중일공동성명등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최고재판소 판결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크고 (중략) 피해구제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부언한 것을 토대로 화해를 추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금을 지불하고 기념비를 세워 강제 연행ㆍ강제노동의 사실을 후세에 전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중학교 사회-역사적 분야』, 마나비샤学び舎, 281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1-2 중등교과서 자료번호 : isjs.d_0005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