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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 읽기

동해속의 독도

동아시아 역사 읽기

동해속의 독도

  • 구분
    한국어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역사 속의 독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였고, 지금도 동해와 함께 변함없이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독도는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바위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모두 합쳐 18만 7,554㎡이다. 울릉도는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그 거리는 87.4km(47.2해리)이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가까이 있어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은 이 두 섬이 역사적으로 한국 주권 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준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울릉도사적』(1694) 등 다수의 역사 문헌에는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은 독도 가시일수 조사라는 상시 관측을 통해서도 실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섬[隱岐島]과 독도의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먼 157.5km(85.0 해리)이며,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 지리적인 이유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해 왔다. 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사』 「지리지」(1451), 『세종실록』 「지리지」(1454),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관찬사료를 비롯하여 다수의 고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무릉도와 우산도, 울릉도와 우산도 그리고 죽도와 송도로 지칭되면서 모섬(母島)과 자섬(子島)으로 짝을 이루는 섬으로 다루어져 왔다.
1947년 울릉도 재개척민 홍재현의 증언에 의하면,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은 19세기 말 조선이 울릉도를 재개척 할 당시나 1905년 일본의 소위 ‘독도 영토편입 조치’ 당시에도 울릉도 주민이면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역사적으로 본 독도의 명칭 변화
독도를 부르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였다. 대체로 우산도라고 불렀으나, 조선시대 성종 때에는 독도를 삼봉도(三峯島)라고 부르기도 했고, 숙종 때의 안용복은 자산도(子山島)라고도 불렀으며, 정조 때에는 섬에 가지어(강치)가 많이 산다고 하여 가지도(可支島)로 부르기도 하였다. 19세기 말에 울릉도 개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에 건너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돌로 이루어진 독도를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말인 ‘돌’, ‘독’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의미를 살릴 경우에는 석(石)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쓸 경우에는 독(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돌섬인 이 섬을 한자로 석도(石島) 또는 독도(獨島)라고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667년 일본 관리 사이토 도요노부[斎藤豊宣]가 오키 섬을 시찰한 후 제출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서는 조선의 영토인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 결정 이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렀으며, 울릉도는 ‘마쓰시마[松島]’ 라고 불렀다. 서양에서는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 올리부차·메넬라이, 호넷 섬(Hornet Is.)으로 불렀다.
 
우산국, 신라와 고려에 조공을 바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512년(지증왕 13) 신라의 이찬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토벌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 이로써 우산국은 이사부의 정벌 이후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고려에 조공을 바쳐왔다.
『고려사』에는 930년(태조 13)에 우산국이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 토산물을 바쳤으며, 1018년(현종 9)에는 우산국이 동북 여진족의 침략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자 중앙에서 농기구를 보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의종 11년(1157)에는 울릉도에 육지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명주도 감창(監倉)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김유립(金柔立)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상세히 조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울릉도는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다 고려 말에는 울릉도에 왜구의 침입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중앙정부는 울릉도에 안무사(按撫使)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했다.
 
조선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쇄환정책의 실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섬이나 해안 지역을 노략질하는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울릉도가 일시적으로 무인도가 되었지만, 1432년(세종 14)에 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삼고, 관리 감독을 위해 지방 관리를 파견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쇄환정책은 정부가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섬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일 뿐 영토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고 칭했다”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현재의 독도와 울릉도이며,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1481)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서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조에 수록한 것은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모두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는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에서는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실록』(1728), 『강계고』(1756),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관찬 문서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이로써 우산 즉, 독도는 조선시대 일본(에도시대)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로,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일본도 1905년 이전에는 ‘독도는 조선 땅’ 인정
1877년 메이지[明治]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하게 재확인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지적(地籍) 편찬사업과 관련하여 1876년 10월 시마네현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질문 받은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여에 걸친 심층 검토 끝에, 이 건은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말하는 ‘1696년에 끝난 문제’란 안용복 사건 이후 일본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안정한 것을 의미한다. 안용복 사건은 1693년 40명의 조선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불법 조업하던 일본 어부들과 마주치면서 울릉도를 둘러싸고 촉발된 조일간의 영유권 논쟁을 말한다. 이를 조선 기록에서는 '울릉도 쟁계(鬱陵島爭界)'라고 하고, 일본 기록에서는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라고 한다. 안용복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갔는데, 엄격히 구분하면 1693년 건은 안용복 피랍 사건이고, 1696년 건은 안용복 도일(渡日) 사건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간에 2년 넘게 이루어진 조사와 논쟁 끝에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출입을 영구히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조선에 보내왔다. 이러한 에도 막부의 결정은 울릉도를 넘보던 대마도주가 1693년부터 끌어온 울릉도 영유권 논쟁을 종결짓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도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1696년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島]는 자산도(子山島 :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인들의 독도 침범에 항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안용복의 진술은 2005년 일본 오키섬[隱岐島]에서 발견된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한 일본 측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서도 그 단서가 확인된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는 울릉도 수토계획을 수립하고 1694년에 울릉도 조사를 위해 장한상(張漢相)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당시 장한상 등은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울릉도사적』(1694)에 기록하였다. 이후 조선정부는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보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점검하였다. 울릉도에 대한 수토정책은 극심한 흉년으로 정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1894년 12월까지 정례화되었다.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일본의 인식은 1869년 12월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고 작성한 보고서인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에는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와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와 그 밖의 일도(一島)에 관한 건은 본방(本邦 :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 것”이라는 이른바 ‘태정관 지령’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76년, 1887년에 발간한 「조선동해안도」, 1899년에 발간한 『조선수로지』 등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부속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조선정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조선후기 수토정책에도 울릉도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고 일본인들도 나무를 몰래 베어 가거나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다. 특히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인들의 무단 잠입이 늘어나고, 일본이 울릉도 침입을 노골화하자, 조선은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을 명하고 울릉도에 주민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울릉도 개척민이 점차 늘어나고 울릉도에 들어오는 일본인도 늘어나자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로는 더 많은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폐단이 더욱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내부 관리 우용정(禹用鼎)을 파견하여 울릉도 현황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입도 현황을 조사한 후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선박 구입, 그리고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상부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고종황제의 명령인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전역을 근대적 행정구역으로 정비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재확인하였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고, 울도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울릉 전도, 죽도, 석도’를 규정했다. 여기에서 ‘석도(石島)’는 바로 독도를 의미한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근대법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 1716호)에 실렸다.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 1716호)
 
한반도 침략의 첫 신호탄, 일본의 독도 강제편입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은 독도를 편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일본 해군성 관리는 독도에서 강치잡이의 독점을 꾀하던 시마네현[島根縣]의 어업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를 설득하여 1904년 9월 29일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3대신 앞으로 ‘양코도(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게 했다. 이때 외무성은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을 감시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하며 영토 편입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 청원서에 의거하여 1905년 1월 28일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으로 각의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한 뒤,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이 사실을 고시했다.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강제로 편입한 사실은 1년여가 지난 1906년 3월 28일에서야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에게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은 1906년 5월 20일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므로, 당시 상황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1906. 5. 1)대한매일신보 1906.5.1 2면 5단 無變不有와 『황성신문(皇城新聞)』(1906. 5. 9)황성신문 1906.5.9 2면 4단 鬱倅報告內部등을 통해 항의하였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06년 1월에 대한제국의 외부(外部 : 외교부)가 폐지되었으며, 같은 해 2월 일본 통감부가 업무를 개시하여 한국은 철저히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때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독도 편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독도의 회복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독도는 주한 미군정에 이관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반환된 우리 땅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3개국 수뇌가 서명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한국민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라는 내용이었다.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였다. 그해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하였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총사령부는 도쿄[東京]에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령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행사를 정지하고, 일본의 통치 범위를 4개의 큰 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과 약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로 규정하였다. 이어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열거하였다. 이 지령에 첨부된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46년 6월 22일에는 SCAPIN 제1033호로 일본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을 설치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UN 결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회복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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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본 독도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섬,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쟁점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국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도리어 일본은 17세기 울릉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여 선박의 기항지(寄港地)로 이용하였으며,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가문이 막부에게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독도를 고기잡이 장소로 이용하는 등 실효적인 경영을 했으며, 1696년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을 때도 독도는 예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산국에 속해 있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한국의 많은 관찬사료에서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나온다. 그리고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돼 왔다.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조선정부가 왜구의 약탈로부터 변방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쇄환정책을 실시하여 백성들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운 것을 영토포기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쇄환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 실현 행위이며,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였다. 때문에 조선은 쇄환정책 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 실제로 17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를 실시하여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하였다.
또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면허’는 자국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본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에서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이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에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외에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돗토리번은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 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이를 근거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또한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는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朝鮮全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으며,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질의한 내무성에 대해 17세기 말 에도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외 일도(一島 :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이 지령에 나오는 ‘일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를 보면 이 ‘일도’가 마쓰시마[松島], 즉 독도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렇듯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은 예로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로 인식해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오키섬[隱岐島]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독도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고,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05년 1월 당시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그런데 이 주장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이라는 주장 또한 17세기 후반 에도 막부의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비롯하여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메지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자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독도침탈을 하였다. 독도에서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던 강치를 독점적으로 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의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일본 정부에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내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은 전쟁 수행의 전략적 이점을 들어 독도편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과 ‘영유의사 재확인론’을 내세워 독도 편입을 주장하지만, 한국은 삼국시대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독도 영유권을 확립해왔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 하였다.
일본의 세 번째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고, 조약문 최종본에서 한국에 반환해야할 영토 가운데 독도가 빠졌다는 것이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보내 이 요구를 거부했으며,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 677호(1946.1.29)를 적용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 및 포츠담 선언(1945)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곳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였던 것이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조약문에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던 것도 한국의 모든 섬들을 조약에서 거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닌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영유권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1945년 8월 연합국의 승리, 1948년 8월 15일 UN 결의에 근거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회복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마한 섬에 관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역사인식의 문제”인 것이다(한일관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2006. 4. 25).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오로지 일본 스스로가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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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위치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섬, 독도는 가장 가까운 섬인 울릉도에서는 동남쪽으로 87.4㎞(47.2해리) 떨어져 있으며, 가장 가까운 육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에서는 동쪽으로 216.8㎞(117.1해리) 떨어져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는 시마네현[島根縣] 오키섬[隱岐島]인데, 독도에서 남동쪽으로 157.5㎞(85.0해리)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가깝다. 그러나 일본령인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독도의 중앙 경위선은 동도가 동경 131°52′10.4″, 북위 37°14′26.8″, 서도가 동경 131°51′54.6″, 북위 37°14′30.6″이며, 동도 동단의 경도는 동경 131°52′22″이다.
 
동해 표기 문제
역사적으로 볼 때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명칭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와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414), 『신증 동국여지승람』(1531)에 수록된 「팔도총도」동북아역사넷〉지도로 보는 독도·동해, 『여지도』(18세기말)에 수록된 「아국총도」동북아역사넷〉지도로 보는 독도·동해 등 다수의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까지 일본은 지도에 동해 해역을 조선해, 일본해 등으로 표기했고, 서양에서는 중국해, 만주해, 동양해, 동해, 한국해, 일본해, 타타르해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친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 국제 사회에서는 ‘동해(EastSea)’ 대신 ‘일본해(Sea of Japan)’ 지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에서 동해 해역의 지명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 사회는 두 국가 사이에 지명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지명을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East Sea/Sea of Japan으로 병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동해 해역의 지명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 이외에 어떠한 지명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도 명칭의 유래
512년(신라 지증왕 13)에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다.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등 다양하게 불렸으나 독도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이다.
1883년 조선정부가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게 되면서 전라도·경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로 건너왔다. 그들은 돌로 이루어진 독도를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다. ‘석(石)’과 ‘독(獨)’은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할 때 사용했던 글자이다. ‘석(石)’은 ‘돌’, ‘ 독’을 표기하는데 사용된 훈차자(訓借字 :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훈을 이용해서 표기한 글자)이고, ‘독(獨)’은 ‘돌’을 표기하는 데 이용된 음차자(音借字 :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한 글자)이다. 1900년에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는 ‘독도’를 훈차하여 ‘석도(石島)’로 표기하였고,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일본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설치하기 위하여 예비 탐사를 실시한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호의 1904년 9월 25일 항해 일지에 “한인(韓人)이 독도(獨島)라고 쓴다.”라고 한 기록은 음차한 표기이다. 이 항해 일지는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독도(獨島)’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지만 ‘칙령 제41호’ 등의 기록과 관련시켜 보면 ‘독도’라고 부른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일반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
조선은 건국 초기에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섬이나 해안 지역을 노략질하는 왜구의 침입을 막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조선은 쇄환정책을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쇄환정책은 그 자체가 곧 영유권 실현 행위이며,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였다. 실제로 17세기 후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가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측에 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수토관을 파견하여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
일본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에서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이라고 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에도 막부는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 독도]는 물론 그 밖에 소속된 섬은 없다”는 돗토리번[鳥取藩]의 답변을 근거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했다.
또한 1870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 사정을 조사한 후 제출한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朝鮮全圖)」 등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으며,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 또한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 외 일도(一島 :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렇듯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해 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꾸었다. 1883년 조선 정부의 ‘울릉도 개척령’으로 울릉도 개척민이 점차 늘어나고 울릉도에 들어오는 일본인도 늘어나자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일본이 1895년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는 더 많은 일본인이 들어와 많은 폐단이 생겨났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요구하여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1900. 5. 31~6. 5). 대한제국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 우용정(禹用鼎)은 일본인의 조속한 철수와 선박 구입, 그리고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상부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내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했다(1900년 10월 27일자 「관보」 제1716호). 또한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규정했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 가까이 있는 댓섬을 가리키고, ‘석도’는 독도를 말한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삼국시대 이래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던 독도 영유권을 ‘칙령 제41호’를 통해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 하였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불법성
일본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1904년 2월에 제1차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8~9월에 울릉도에 무선 전신 시설과 망루를 설치하였다. 시마네현의 어업가로 독도에서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던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얻고자 하였던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는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일본의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일본 정부에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청원서에 의거하여 1905년 1월 28일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이름 붙이고 시마네 현 소속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 지역으로 각의에서 편입을 결정한 뒤,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이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독도 침탈 당시 일본의 논거였던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유의사 재확인’이라는 주장도 17세기 후반 에도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비롯하여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메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도쿄[東京]에는 연합국 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총 8개 조항의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통치 범위를 4개의 큰 섬[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과 약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로 규정하였다. 이어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섬들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열거하였다. 그리고 첨부된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넘겨주기까지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를 수정한 적이 없었으며 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합국 사령부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했는데, 이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 및 포츠담 선언(1945)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섬으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의 영토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UN 결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미 군정에게 독도가 포함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어받게 되면서, 독도를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회복했다. 따라서 연합국을 조치를 계승하여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섬들처럼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전체의 의견이 아닌 미국만의 의견으로, 독도영유권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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