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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Parkes와 회담 및 조영조약 관련 보고

후속 조치 및 비준
  • 발신자
    李鴻章
  • 수신자
    總署
  • 수신일
    1883년 12월 8일(음)(光緖九年十一月九日)
  • 출전
    『中日韓』 3, 문서번호 788, p. 1227; 『李鴻章』 33, 信函 5, G9-11-014, p. 331.
十一月初九日 署北洋大臣李鴻章函稱 英國巴使在朝鮮議約情形 業於十月二十八日馳報在案 十一月初五日巴使回津 初六來謁 所有問答各事節略 錄呈鑒核 初七下午往彼答拜 索觀新訂約稿共十三款 續通商章程三款 續稅則一本 較上年原約頗有增損 第皆係通商稅則等事 朝鮮可自專政 與中國無所關礙 約尾仍例明朝鮮開國某年卽中國光緖九年十月字樣 與前約無異 據稱英德一律 美約亦將照此續改 聞朝鮮自上年訂約後 各國商船鮮至者 自因地瘠貨少 稅章過嚴 該國君臣或有意招徠 稍從遷就耶 巴使面稱匆匆赴京 鈔手難覓 稍遲必爲錄寄 然計朝鮮國王不日亦當循例咨呈鈞署也 格維訥日前來晤 據云 各使擬派作沙面案中人 玆聞卽日回國 調充比利時參贊矣 專肅奉布 祗頌大人王爺中堂鈞福

색인어
이름
李鴻章
사건
續通商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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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s와 회담 및 조영조약 관련 보고 자료번호 : gk.d_0007_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