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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Parkes 전권위임장

제2차 조약 체결 과정
  • 발신자
    Queen Victoria
  • 수신자
    高宗
  • 발송일
    1883년 8월 24일(음)(1883년 8월 24일)
  • 출전
    『구한국』 13(영안 1) p. 8.
英使全權詔勅
奉天承運大英國全境大君主大護法兼膺五印度大后帝御名詔曰 朕惟玆與大朝鮮國大君主議商政務 應行特派賢員 以代朕躬 玆簡我忠勤明敏愛臣頭等邁吉利寳星兼二等拔德寳星欽差駐箚中華便宜行事全權大臣巴夏禮作爲代朕 錫以確實全權 勅其與大朝鮮國大君主所簡同權之全權大臣會擬約款一切事宜 庶將以上議政之端妥爲蕆事 代朕於所擬條款冊内畫押 其續定各節 亦如與朕親允無異 玆特親宣勅旨 凡有我臣巴夏禮所已定諾各事 朕必全行允准 嗣後如有絲毫違犯不遵者 亦必勉爲勅禁 今將我大英國璽用於此書之上 幷御筆書押爲據 布告天下 咸使聞知
英曆一千八百八十三年今上即位之四十七年八月二十四日

색인어
이름
巴夏禮, 巴夏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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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s 전권위임장 자료번호 : gk.d_0007_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