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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일본 측 제시 안건

제3부 조일수호조규의 후속 처리
  • 발신자
    宮本小一
  • 수신자
    趙寅熙
  • 발송일
    1876년 8월 5일(1876년 8월 5일)
  • 출전
    『왜사』 4 丙子 6월 16일 「彼人所定講本」
彼人所呈講本


兩國使臣館舍及地基之事


使臣及眷屬隨員日本人民管理官朝鮮內地經過之事
 附屬淸國北京通路之事


日本人民居留地基賃借錢料之事
 附周圍門墻之事


各港灣內日本人民得行進之程限以十里日本里程爲准及得行進之地內買辨土宜售買日本物産之事
日本商民得每歲限定時期行商京城 西浦 珍島 濟州 河東 統營 三陟 大邱等各所及淸國商民來商之地之事自及字至事字十一字追後抹去


朝鮮人民來於日本之事及日本人民在朝鮮雇用本地人民之事


埋葬地之事


日本人民以日本諸貨幣與朝鮮人民之所有物交換之事朝鮮人民以所交換之日本諸貨幣買辨日本貨物之事朝鮮銅貨幣日本人民使用之運輸之之事


日本測量船隨處接遇之事

追後添入
朝鮮人民買得於日本人民貨物或贈遺各物隨意使用無妨


救援外國人之後交遞日本官員之事

十一
廢商譯都中及從前官吏求索舊例之事

十二
彼我漂流人民經費之事

색인어
지명
北京, 京城, 西浦, 珍島, 濟州, 河東, 統營, 三陟, 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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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제시 안건 자료번호 : gk.d_0005_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