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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통상 허용 및 조규 문안에 관한 상주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 발신자
    議政府
  • 발송일
    1876년 2월 18일(1876년 2월 18일/高宗十三年一月二十四日)
  • 출전
    『심행』 丙子 1월 25일; 『왜사』 丙子 1월 24일 啓下; 『일기』 高宗13년 1월 24일; 『실록』·『일록』 같은 날
政府啓曰 卽見接見副官謄報 則以日本使臣所言修好通商事 謄上條規冊子 而請令廟堂稟處矣 我國之與日本 三百年信使修睦 設館互市 而年來雖以書契事相持 然今於續好之地 不必牢拒其通商 而至於條約等節 不容不爛加商確 兩相便宜 先以此意 知委於接見大官何如 答曰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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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허용 및 조규 문안에 관한 상주 자료번호 : gk.d_0005_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