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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외교문서

수호조규 전문(前文) 및 의정부 조회문안에 관한 지침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 발신자
    議政府
  • 수신자
    申櫶
  • 발송일
    1876년 2월 15일(1876년 2월 15일/高宗十三年一月二十一日)
  • 수신일
    1876년 2월 16일(1876년 2월 16일/高宗十三年一月二十二日)
  • 출전
    『왜사』 丙子 1월 21일 啓下; 『심행』 丙子 1월 22일; 『나암』, 「政府答日本書」, p. 174.
發關接見從事官
此冊子 卽納大官 以爲轉送于辨理大臣云云

冊子
條規謄本 開卷之初 有難處之端 只稱日本國簡特命云云 朝鮮國簡特命云云 斯可矣 何必書兩國君上位號然後 爲典重事體乎 雖曰平等之權 同等之禮 而終是有礙於事面 先從此段釐改 只擧國號 方可論下款諸條可否
旣是修好條規 則兩國爛漫商確 彼此便宜然後 其事可行而其行可久 書契事向來阻隔之由 今者續好之意 當敍述文字 以爲憑據之資

색인어
문서
修好條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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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조규 전문(前文) 및 의정부 조회문안에 관한 지침 자료번호 : gk.d_0005_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