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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계사가 국경지역이 협의될 때까지 변경지역의 월경 행위를 금한다고 감결

  • 발신자
    勘界使
  • 발송일
    1887년 5월 26일(음)(丁亥五月二十六日)
□ [1887년 5월] 26일 감계사 감결
 ○ 지금 이 감계 일에 도문강의 발원지[源頭]는 아직 못 정하였으니 도민안접(島民安接)의 장정(章程)주 445
편자주 445)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이거나 또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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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국과 소국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려서 내려 보내되 다만 생각하건대 무지한 해당 백성 등이 혹 각자 서로 선동하려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니 각자 해당 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편안히 사는 곳에 지내고 농사를 지으며 처분을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주 446
편자주 446)
이고, 이구[是遣] :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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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청국 백성[華民] 중에 사사로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백성은 해당 관부에 알리고 해당 관부에서 화룡골에 조회하여 금칙(禁飭)의 여지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대개 [월경인들은] 부모의 고향을 가볍게 떠나고 심지어 가족을 옮기기까지 합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그렇게 몰고 간 연유이지 어찌 사람 마음이 편안히 여겨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후로부터 관리는 백성을 타이르고 백성은 각각 규정을 지켜서, [강을 건너] 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바로 돌아오되주 447
편자주 447)
이의, 이되[是矣] : ① 이의(‘의’의 관형격조사) ② ~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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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족을 거느리고 새로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대로 사는 자가 있으면 강금(江禁)주 448
편자주 448)
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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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록 해이해졌다고 말하지만 국가는 본래 법전이 있으니 마땅히 법률에 따라 통렬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감결을 가지고 관아에서는 해당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훈계하고 처리하여 한편으로 편안히 살게 하는 여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 다시 국경을 넘는 폐단을 없애야 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5월 26일 본부에서.

  • 편자주 445)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한 규정이거나 또는 법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46)
    이고, 이구[是遣] : ~이고.바로가기
  • 편자주 447)
    이의, 이되[是矣] : ① 이의(‘의’의 관형격조사) ② ~이되.바로가기
  • 편자주 448)
    강을 건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규정을 의미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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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가 국경지역이 협의될 때까지 변경지역의 월경 행위를 금한다고 감결 자료번호 : gd.k_0002_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