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감계사등록

작년 허위기록으로 사용된 금액과 관련해 죄인들을 구금했음을 감계사에 보고하면서 선처를 호소

  • 수신자
    勘界使
  • 발송일
    1887년 5월 21일(음)(丁亥五月二十一日)
□ [감계사에게 첩보]
 ○ 첩보(牒報)주 434
편자주 434)
조선시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것이다. 또는 그 보고 문서를 가리킨다. 이때의 문서양식을 첩정(牒呈)이라 이름한다. 첩(牒)은 첩(帖)으로 쓰기도 한다.
닫기
하는 일입니다. 도착[到付]한 감계사 감결에 지시하였기에주 435
편자주 435)
이두이시니여, 이두이여[是置有亦] : ①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라고 하였기에 ② ~이기도 하였으므로, ~이기도 하였기에 ③ ~이라고 하였어요, ~이기도 하였어요.
닫기
삼가 감결의 말씀대로 당시 직무를 담당했던 자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행차시 거행했던 좌수 최지척(崔祉陟)과 문부(文簿)주 436
편자주 436)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이다.
닫기
를 사정했던 당시 좌수 정동습(鄭東習)을 일체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주 437
편자주 437)
가수(枷囚) : 조선시대 죄인의 목에 나무로 만든 칼을 씌워 옥에 가두던 일을 말한다.
닫기
그리고 이향(吏鄕)을 불러서 상세하게 실정을 조사하고 민간의 논의들을 찾아서 캐보았더니주 438
편자주 438)
이온즉[是乎則] : ~이온즉.
닫기
그때 배행하였던 수행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고가 극심하여 불쌍합니다. 노자에 쓰인 비용의 부족한 것이 65량이 되는데 이것을 수행원에게 일방적으로 거두어드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읍의 대소민들이 일제히 모여서 공의(公議)로 읍하(邑下)주 439
편자주 439)
읍내(邑內). 조선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이다.
닫기
의 책자에 현록(懸錄)주 440
편자주 440)
문부(文簿)에 기록함. 또는 기록한 문부를 이르는 말이다.
닫기
하였던 바주 441
편자주 441)
이온바[是乎所] : ~인 바, ~이온 바.
닫기
진실로 전후 좌수가 간악하게 모록한 것이 아니며 전후 일의 상황이 진실로 이와 같으므로 사실에 의거하여 보고를 올립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5월 21일 감계사에게 보고함.
 뎨김[題]주 442
편자주 442)
제사(題詞). 제지(題旨). 판결문. 조선시대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 등의 왼편 밑 여백에 관에서 써 주는 판결문, 처결문을 말한다.
닫기
진실로 그 행위를 헤아려보면 마땅히 형배(刑配)주 443
편자주 443)
죄인을 때린 후에 귀양을 보내던 형벌을 말한다.
닫기
이나 조사한 보고가 이와 같고 날씨가 매우 무더우니 우선은 방송(放送)주 444
편자주 444)
옥에 가둔 사람을 내어 놓아 돌려보내는 것이다.
닫기
해야 할 일입니다.

  • 편자주 434)
    조선시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것이다. 또는 그 보고 문서를 가리킨다. 이때의 문서양식을 첩정(牒呈)이라 이름한다. 첩(牒)은 첩(帖)으로 쓰기도 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35)
    이두이시니여, 이두이여[是置有亦] : ①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라고 하였기에 ② ~이기도 하였으므로, ~이기도 하였기에 ③ ~이라고 하였어요, ~이기도 하였어요.바로가기
  • 편자주 436)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37)
    가수(枷囚) : 조선시대 죄인의 목에 나무로 만든 칼을 씌워 옥에 가두던 일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38)
    이온즉[是乎則] : ~이온즉.바로가기
  • 편자주 439)
    읍내(邑內). 조선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40)
    문부(文簿)에 기록함. 또는 기록한 문부를 이르는 말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441)
    이온바[是乎所] : ~인 바, ~이온 바.바로가기
  • 편자주 442)
    제사(題詞). 제지(題旨). 판결문. 조선시대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 등의 왼편 밑 여백에 관에서 써 주는 판결문, 처결문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43)
    죄인을 때린 후에 귀양을 보내던 형벌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444)
    옥에 가둔 사람을 내어 놓아 돌려보내는 것이다.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허위기록으로 사용된 금액과 관련해 죄인들을 구금했음을 감계사에 보고하면서 선처를 호소 자료번호 : gd.k_0002_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