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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무산부에서 석공 1명을 징발하여 보냄을 보고

  • 발신자
    茂山府
  • 수신자
    富寗府
  • 발송일
    1887년 3월 17일(음)(丁亥三月十七日)
□ [무산부에서]
 ○ 상고하는 일입니다. 감계할 때 사용할 석비를 다듬고 연마하는 일을 위하여 공장(工匠) 10명을 잘 갖추어 보내는 일은, 비록 안무영의 감결을 받들어야 하나, 폐부주 156
편자주 156)
무산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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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단지 김치룡(金致龍) 1명만이 있으므로, 이에 김치룡에게 기계를 지참시켜 보내니 상고 시행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17일 무산부.

  • 편자주 156)
    무산부를 말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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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부에서 석공 1명을 징발하여 보냄을 보고 자료번호 : gd.k_0002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