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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계속되는 청국인들의 변경지역 방화 및 주민들의 강제축출과 관련해 무산형소(茂山形所)에서 보고

  • 수신자
    茂山形所
  • 발송일
    1885년 4월 12일(음)(乙酉四月十二日)
□ (4월) 12일 도부(到付)한 무산의 회통(回通)
 지금 도착한 회통(回通)의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달 29일에 청국인 100여 명이 무리를 이루어 폐부(弊府) 삼하사(三下社) 도평(島坪)에 출현하였다가 되돌아서는 읍 근처의 하면사(下面社) 도전(島田)에 이르러서, 기(旗)를 세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막에 불을 지르고 사람과 가축을 몰아냈습니다. 이번 달 2일에 무리를 이끌고 양영(梁永) 이하 도전(島田)에 이르렀다는 각사 면임(面任)들의 급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아봤더니, 대답하기를, 공문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만 혼춘장령(琿春將令)을 받고서 도전(島田) 출입을 금지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양국의 경계 결정을 위해 조사하고 힘쓰기 전에는, 공문 없이 농사를 금지시킨다는 설은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였습니다. 농막을 불태우고 농사를 금지시키는 일은 중대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과정을 감영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른바 청국에서 파견한 병사들이 처음에는 우리 땅을 향해 넘어오지 않고 저들 땅을 향하여 무리를 짓고 다니므로 음식 대접은 거론할 바가 없고 사람과 가축의 수효 또한 셈할 것이 없습니다. 감영에 보고한 뜻은 농막을 불태우고 사람을 몰아낸 것에 불과하니, 달리 장황한 말이 없습니다. 초본을 베껴서 보내지는 않으니, 회통하여 이 모두를 살피고, 입과(入課)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을유(1885년, 고종 22) 4월 11일 미시(未時) 무산형소(茂山刑所) 윤(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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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청국인들의 변경지역 방화 및 주민들의 강제축출과 관련해 무산형소(茂山形所)에서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