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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계 행차 인근 지역에 말먹이용 보리와 콩을 급히 징발할 것을 통지

  • 발송일
    1887년 4월 25일(음)(丁亥四月二十五日)
 傳令大德 永綏 雲頭 鳳儀 彰孝 元山 雍照 仁溪風憲주 191
편자주 191)
풍헌 : 면(面)이나 리(里)의 한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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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各里鄕長等
 爲知悉擧行事, 勘界行所入馬料, 向以南北所存社穀中姑先劃下矣, 以牟以太竟至整竭, 半留半分必無實效是如乎,주 192
편자주 192)
이다온[是如乎] : 이다 하는, 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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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情有此偏害之端, 各社豈能袖手而觀, 行次之到, 亦當匪久馬料備置, 不可暫緩, 故每里牟一石太五斗式磨鍊傳令爲去乎,주 193
편자주 193)
거온[爲去乎] : 하므로, 하기로, 하기에, 하오니, 하고서,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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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卽罔夜蕫飭, 期於今晦前畢納是矣,주 194
편자주 194)
이[是矣] : 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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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則牟一石錢三兩太一石錢五兩式從後計給矣, 知此惕念, 星火擧行, 無至抵罪向事
 丁亥四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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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헌 : 면(面)이나 리(里)의 한 직임.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92)
    이다온[是如乎] : 이다 하는, 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더니.바로가기
  • 편자주 193)
    거온[爲去乎] : 하므로, 하기로, 하기에, 하오니, 하고서, 하고는.바로가기
  • 편자주 194)
    이[是矣] : 이되.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大德, 永綏, 雲頭, 鳳儀, 彰孝, 元山, 雍照, 仁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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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 행차 인근 지역에 말먹이용 보리와 콩을 급히 징발할 것을 통지 자료번호 : gd.d_0002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