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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이중하가 수행원들을 보내 청국 관원 측량위원을 맞이하러 가겠다고 회신

  • 발신자
    李重夏
  • 수신자
    方朗, 德玉, 秦煐
  • 발송일
    1887년 4월 15일(음)(丁亥四月十五日)
 同日 答照會
 通政大夫行德源都護府使兵馬節制使兼監理元山港通商事務土門江勘界使李
 爲照覆事, 卽准貴局處照會內開, 頃准貴府使答覆, 除刪繁不敍外, 尾開, 總署札飭中, 旣有礭勘江源之諭, 當另派一員, 訂期偕往等因, 前來本局處現派測量委員劉虞卿, 帶同弓兵繩手測量器具駝馬, 准於十七日, 起程, 前往測量, 貴府使遴派何員, 早爲派妥, 以便同往等因, 准此, 査敝職頃於答覆中, 援据皇朝圖誌, 以訂紅土水之礭주 169
교감주 169)
‘確’의 오자일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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切爲大圖們江, 且鈔送穆總管定界故實, 鑿鑿有據주 170
교감주 170)
『복감도문담록』(규21035)에는 ‘擬’로 되어 있으나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據’로 되어있는데 의미상 ‘據’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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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庶可瞭然, 如或猶有可疑, 理應卽賜駁卞, 此是可否考訂兩相商礭주 171
교감주 171)
‘確’의 오자일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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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義, 而今於貴照會內, 無一字可否之敎, 恭俟之餘, 不勝訝欎之鬱주 172
교감주 172)
‘甚’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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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舊界旣無可疑, 則他水實非所勘, 而貴局處期欲勘審, 有此訂期, 敝職亦當派送隨員前任五衛將吳元貞等二人, 以便十七日起程同往, 相應備文照覆, 爲此照覆, 貴局處請煩査照, 施行, 須至照覆者.

  • 교감주 169)
    ‘確’의 오자일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참조.바로가기
  • 교감주 170)
    『복감도문담록』(규21035)에는 ‘擬’로 되어 있으나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據’로 되어있는데 의미상 ‘據’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바로가기
  • 교감주 171)
    ‘確’의 오자일 것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및 『복감도문담록』(규21035) 참조.바로가기
  • 교감주 172)
    ‘甚’의 오자일 것이다.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劉虞卿, 吳元貞
지명
紅土水, 大圖們江
관서
總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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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하가 수행원들을 보내 청국 관원 측량위원을 맞이하러 가겠다고 회신 자료번호 : gd.d_0002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