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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의 글에 대해 이중하가 재차 답신

  • 발신자
    李重夏
  • 수신자
    淸國官員
  • 발송일
    1887년 4월 13일(음)(丁亥四月十三日)
 十三日주 125
교감주 125)
四月十三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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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華員
 日昨, 略錄所辦事理, 先爲呈주 126
교감주 126)
送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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覽, 及承答示, 以責以誨, 辭嚴意摯, 敝職奉職無狀, 祗自甘受, 且悚且感.
 竊惟, 敝邦年來多難, 特蒙大皇帝恩拳주 127
교감주 127)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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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危爲安, 保有今日, 環東土含生·載毛之倫, 恩頌山海, 感結衷腸, 豈敢以尺地一民妄違典禁乎.
 年來邊界一事, 始緣流民之越墾, 冀蒙荒地之許耕, 蓋長白山上定界之碑, 年久山深, 無人詳知. 後人但見其碑刻曰西爲鴨綠東爲土門, 碑傍果有溝掌之東流者, 又有土岸之如門形者, 遂認以此溝爲土門江, 自古以是相傳.
 又査豆滿江源, 逈隔於碑界, 故又認以豆滿非界限, 又有鍾城越邊帽兒山下歲輸商卜之邊限土門子 分界江之地名也, 故邊民礭주 128
교감주 128)
‘礭’은 ‘確’자의 오자(誤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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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江北之本係朝地, 而至於土門·圖們·豆滿之一江轉音, 碑界東溝之入于松花江形址, 擧皆全昧矣.
 及於乙酉冬, 敝職奉事주 129
교감주 129)
‘事’는 ‘使’자의 오자(誤字)이다.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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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勘, 恭覽總理衙門奏稿, 有云, 朝鮮圖們爲界, 豆滿 圖們之轉音, 考之圖誌, 援据賅明, 又與貴局處, 躬履詳勘, 屢次商論, 敝職以此歸復于敝朝廷, 自是以後, 敝邦不敢株守偏見, 一遵總署奏稿命意, 惟將圖們舊限依舊遵守, 斷斷無他矣.
 今此貴局處所示, 直驅敝邦於不測之科, 有曰, 陰謀拓地, 又曰, 有心欺罔, 噫, 敝邦三百年服事以來, 事大之誠, 可質彼蒼, 而貴局處一筆句斷, 何若是不諒之甚歟, 敝職文短辭拙, 不能暴白我拱北之誠, 致此人臣所不忍聞之語, 直欲大聲長號伏劍주 130
교감주 130)
釖일 것이다.『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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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死, 以暴區區之心也, 第於貴示中, 多有不容不條卞者, 謹開于左.
 一. 貴示中, 向日, 往勘碑堆, 始則府使猶云, 水流相接, 墨跡未乾, 又生詞辨云云, 未知何謂也, 紅丹水주 131
교감주 131)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홍단수(洪丹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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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不接碑界, 自未上山時, 每眞的說明, 伊時談草照會尙在, 幸更加査考焉.
 一. 伏流之說, 此本穆總管咨會中句語, 非敝政府之所創出也, 地中之流, 誰能明卞乎. 此不須過加責論也.
 一. 貴示有云, 府使同勘圖們江源, 所指謬誤, 書不勝書, 敝職謬膺重任, 無往非罪, 豈敢恣주 132
교감주 132)
원문에는 ‘신출자’로 되어 있으나 恣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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喙自明, 而貴局處亦當執跡從實, 而주 133
교감주 133)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而’자가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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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其是非, 向來敝職來, 與貴局處論界, 何嘗一言及於江北之地, 又何嘗指海蘭河·松花江以爲朝地[一]주 134
교감주 134)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一’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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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語耶, 伊時所卞者, 只是請勘碑堆, 以明敝邦無無주 135
교감주 135)
원문의 ‘無無’ 중 ‘無’ 한 글자는 연자(衍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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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之心, 然後, 亳不强爭, 所以末梢照會, 只曰, 總署奏稿及界碑所刻, 均屬皇朝文獻, 非敢自下議定, 以此歸復我國王云, 而回程矣, 談草·照會, 須再攷而責之也.
 一. 貴示[中]주 136
교감주 136)
『감계사교섭보고서』(규11514)에는 ‘中’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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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云, 所謂指證碑界, 以明無隱, 是將査邊之碑爲分界之碑, 猶得謂之無隱云云, 査白山一片石, 久爲大小國三百年界限, 國史野誌, 無不備載, 而向日, 貴局處歸之後人僞作, 又疑以奸民移碑, 此皆語不近理, 必有不卞自明矣, 今承所示中, 總署奏稿有云, 是當日立碑之處, 未必卽當日分界之處, 夫査邊立石, 非定界而何, 總之, 敝邦承文院定界事蹟中, 穆總管奏文咨會皆自在, 可以卞當日之分界與否也, 今不究故事而泛看之, 則此碑之在於鴨綠·松花兩源之間, 實爲不合, 然盛京通誌曰, 長白南朝鮮界, 又欽定通典曰, 朝鮮圖們江爲界, 圖誌所載元若是, 則穆總管査邊立石之日, 何以捨長白而立於小白山, 捨圖們而立於紅丹水乎, 特緣圖們之源距碑稍遠, 故沿設土堆而接之也, 今見鴨綠無堆, 而東邊有堆, 則可以想知也, 又細看堆尾之迤南, 則漸可卞晰也.
 一. 總署奏稿, 鴨綠주 137
교감주 137)
『감계사교섭보고서』에는 ‘鴨江’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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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源不名鴨綠, 名曰建주 138
교감주 138)
지도상에서는 乾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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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溝, 與圖們江上源不必卽有圖們之名, 事同一例云云, 此實緣[由]주 139
교감주 139)
『감계사교섭보고서』에는 ‘由’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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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局處年前以洪丹稟報, 以致邊界事情之不能上達而然也, 堂堂天朝, 字恤敝邦, 由주 140
교감주 140)
古의 오자일 것이다.『복감도문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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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今, 恩庇何如, 而豈欲縮削朝鮮之內地移碑於紅丹之源乎, 此在貴局處詳細考訂주 141
교감주 141)
證의 오자일 것이다.『감계사교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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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實稟報也, 貴局處及吉琿民人與敝邦, 隔水相居, 敝邦邊事, 無微不知, 而敝邦茂山 長坡等地, 有民人倉庫·祠廟焉. 攷之官籍·民簿, 明明是朝鮮地方, 昔日貴照會內亦曰, 封堆以南朝鮮地, 封堆以北天朝界云, 而舊墨未乾矣, 何提出萬不襯當之주 142
교감주 142)
紅의 오자일 것이다.『감계사교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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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水
耶, 謹按, 皇朝一統地주 143
교감주 143)
輿의 오자일 것이다.『복감도문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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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中, 鴨綠·圖們之界, 點劃標識, 十分明白, 紅土水之爲大圖們江, 礭(確)切註明, 其南另有小白山·三池·洪丹河等地, 註明字樣, 此非的礭주 144
교감주 144)
確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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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據耶, 向日會勘時주 145
교감주 145)
『감계사교섭보고서』(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41019581)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時’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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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貴局處每以圖誌爲據, 故敝職屢懇一見, 貴局處終不一示之, 敝職歸京, 購得一本於皇京而來, 貴局處又謂之坊本不足憑信, 敝職誠不勝訝惑, 抑菀之甚也, 今此一統輿圖與往年會勘地圖, 元無甚差, 請閤下須至주 146
교감주 146)
指의 오자일 것이다.『감계사교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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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統輿圖中, 何者爲不足信, 一一較對, 恐合明合주 147
교감주 147)
연자(衍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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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也, 總之, 此次勘界, 敝邦惟知謹守圖們舊界而已, 望須貴局處深加諒察, 公允辨事, 所奉주 148
교감주 148)
總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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札飭及所賫輿圖, 亦望分示, 以爲公明攷訂之地, 幸甚.
 一. 擬派委員先行測量之敎, 敢不惟命, 而原來上年주 149
교감주 149)
總의 오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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覆勘札飭內, 茂山以西上距分水嶺 穆克登勒石立碑之地, 有應攷證者, 有應卞晰者云云, 則攷證亶在於此, 而現貴局處乃指敝邦幾百年內地洪丹·西豆之界, 則此非交界也, 也주 150
교감주 150)
연자(衍字)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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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無覆勘之可議, 務祈貴局處深量주 151
교감주 151)
諒일 것이다.『감계사교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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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敎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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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穆克登
지명
長白山, 鴨綠, 土門, 土門江, 豆滿江, 豆滿, 鍾城, 帽兒山, 土門子, 分界江, 土門, 圖們, 豆滿, 松花江, 朝鮮, 圖們, 豆滿, 圖們, 圖們, 紅丹水, 圖們江, 海蘭河, 松花江, 白山, 鴨綠, 松花, 長白, 南朝鮮, 朝鮮, 圖們江, 長白, 小白山, 圖們, 紅丹水, 圖們, 鴨綠, 鴨綠, 鴨綠, 圖們江, 圖們, 洪丹, 朝鮮, 紅丹, 茂山, 長坡, 朝鮮, 南朝鮮, 洪丹水, 鴨綠, 圖們, 紅土水, 圖們江, 小白山, 三池, 洪丹河, 圖們, 統署, 茂山, 分水嶺, 洪丹, 西豆
관서
總理衙門, 總署, 總署, 總署, 承文院, 總署, 統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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