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 일본
1) ‘55년 체제’의 성립·지속·붕괴
(1) 전후 점령개혁과 역코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고 8월 30일 연합국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에 도착하면서 연합국에 의한 대일점령이 개시되었다. 연합국의 대일점령은 형식적으로는 연합국의 공동점령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단독점령이었다. 대일점령정책은 연합국 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에 의해 전개되었다. GHQ의 점령정책은 비군사화(demilitar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라는 ‘2D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상징천황제와 전쟁포기, 전투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골자로 하는 일본국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GHQ의 대일점령정책은 1947년 미소간 협력관계가 공식적 종언,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 승리,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거치면서 개혁기조가 변화한다. 개혁정책은 냉전구도 속에서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기능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 하에 보수주의로 회귀한다. 이를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같은 날 체결되었고, 일본은 타이완 국민당과의 수교, 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냉전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냉전구도 속에서 아시아의 반공기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GHQ의 대일점령정책은 1947년 미소간 협력관계가 공식적 종언,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 승리,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을 거치면서 개혁기조가 변화한다. 개혁정책은 냉전구도 속에서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기능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도 하에 보수주의로 회귀한다. 이를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한다. 이에 따라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같은 날 체결되었고, 일본은 타이완 국민당과의 수교, 중국 봉쇄라는 미국의 냉전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냉전구도 속에서 아시아의 반공기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2) 60년 안보투쟁과 혁신자치체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더불어 체결된 이래 1957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이끄는 내각이 들어서면서 1958년부터 개정교섭이 이루어졌고, 1960년 1월 19일에 신안보조약이 조인되었다. 신안보조약은 미일 양국이 상호 원조하여 자위력의 유지·발전에 힘쓸 것과 일본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 미일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행동할 것 등을 규정했다.
안보조약의 개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60년 안보투쟁’이라고 부른다. 안보투쟁에는 여전히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대규모 시민들이여기에 합류했다. 1960년 5월 19일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회기연장과 조약비준안을 단독으로 승인하자 안보투쟁은 안보조약 개정반대운동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했다. ‘신안보조약’은 6월 2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기시 내각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7월에 총사퇴했다.
전후 정치적 이념대립이 가장 심했던 기시 정권을 이은 것은 6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이다. 이케다 내각은 10년 안에 국민총생산(GNP)을 2배로 만들겠다고 하는 ‘소득배증계획’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6년 만에 GNP를 두 배로 끌어올리면서 196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고도성장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1960년대 말부터 도시부를 중심으로 공해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힘입어 1967년에 사회당과 공산당의 추천을 받은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가 도쿄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사회당·공산당 등 혁신정당의 후보자가 자치체 수장으로 당선되는 혁신자치체가 속속등장했다. 혁신자치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퇴조했지만 ‘생활’을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지방정치에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정치의 방향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보조약의 개정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이른바 ‘60년 안보투쟁’이라고 부른다. 안보투쟁에는 여전히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대규모 시민들이여기에 합류했다. 1960년 5월 19일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회기연장과 조약비준안을 단독으로 승인하자 안보투쟁은 안보조약 개정반대운동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운동으로 발전했다. ‘신안보조약’은 6월 2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기시 내각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7월에 총사퇴했다.
전후 정치적 이념대립이 가장 심했던 기시 정권을 이은 것은 6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끈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이다. 이케다 내각은 10년 안에 국민총생산(GNP)을 2배로 만들겠다고 하는 ‘소득배증계획’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6년 만에 GNP를 두 배로 끌어올리면서 196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고도성장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1960년대 말부터 도시부를 중심으로 공해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에 힘입어 1967년에 사회당과 공산당의 추천을 받은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가 도쿄 도지사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사회당·공산당 등 혁신정당의 후보자가 자치체 수장으로 당선되는 혁신자치체가 속속등장했다. 혁신자치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퇴조했지만 ‘생활’을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지방정치에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정치의 방향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3)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정권교체
전후 일본 정치는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로 요약될 수 있다. 55년 체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점령체제가 끝나면서 공직추방에서 해제된 보수정치가들이 정계로 복귀하고, 1955년 2월 중의원 총선에서 사회당이 1/3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보혁(保革)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더욱이 1955년 10월 사회당 좌파와 우파가 단일화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재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에 의해 자유민주당이 창당되면서 55년 체제가 성립되었다. 1993년7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38년에 걸친 자민당 장기집권은 막을 내리게 되고 8당파 연합에 의한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이 들어서면서 55년 체제는 붕괴된다.
55년 체제는 정당구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둘째,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의 보혁 대립구도로 전개된 양대 정당체제, 셋째, 자민당이 국회의석의 단독 과반수를 점하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의석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1.5정당제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정의중 어느 것을 취하든 55년 체제는 1955년에 형성된 구도가 1993년까지 이후38년 간 지속됨으로써 체제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민 연립정권은 10개월만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자민당은1994년 6월 국회내 제1당으로서 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와 이른바 자·사·사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여당의 지위를 되찾는다. 이후 자·사·사 연립이 붕괴된 후에도 자민당은 1999년부터 공명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버블붕괴 이후 계속된 장기불황과 이에 대한자민당의 위기대응 능력의 부족, 거듭되는 총리의 사임 등 자민당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고, 2009년 8월에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중의원의석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955년에 창당된 이후 55년 체제가 붕괴된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까지의 10개월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의 자리를 지켜왔던 자민당은 54년 만에 정·관·재에 의한 ‘철의삼각형’ 지배, 파벌정치, 이익유도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물러나게 되었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에 의해 조직된 합의체로서 행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무대신은 수상이 임명하고,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내각은 2001년 성청개편에 의해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 당시 내각부의 외청이었던 방위청은 2007년에 방위성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일본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이다. 이것은 1993년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난 후 1995년부터 정치개혁법의 성립에 의해 바뀐 것으로 55년 체제 하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고, 사실상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후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제도로 당내 파벌 형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행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후보자의 중복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할 수 있는 후보는 당의 중진 이상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비례대표로 당선한 경우를 이른바 ‘부활당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국 헌법에서 중의원은 수상 선출뿐만 아니라 예산, 조약 비준 등에서도 참의원보다 우위에 있으며, 중의원만이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다.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중의원뿐이다.주 000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지속되었던 55년 체제 하에서는 자민당이 줄곧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의원은 중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중의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어 참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참의원의 역할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에 예산, 조약, 수상 선출 등에서 중의원 우위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만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안건이참의원에서 부결되어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55년 체제는 정당구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유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둘째,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사회당으로 대표되는 혁신의 보혁 대립구도로 전개된 양대 정당체제, 셋째, 자민당이 국회의석의 단독 과반수를 점하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의석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1.5정당제이다. 이상의 세 가지 정의중 어느 것을 취하든 55년 체제는 1955년에 형성된 구도가 1993년까지 이후38년 간 지속됨으로써 체제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민 연립정권은 10개월만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자민당은1994년 6월 국회내 제1당으로서 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와 이른바 자·사·사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여당의 지위를 되찾는다. 이후 자·사·사 연립이 붕괴된 후에도 자민당은 1999년부터 공명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정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버블붕괴 이후 계속된 장기불황과 이에 대한자민당의 위기대응 능력의 부족, 거듭되는 총리의 사임 등 자민당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고, 2009년 8월에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중의원의석 480석 중 308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955년에 창당된 이후 55년 체제가 붕괴된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까지의 10개월을 제외하고 줄곧 여당의 자리를 지켜왔던 자민당은 54년 만에 정·관·재에 의한 ‘철의삼각형’ 지배, 파벌정치, 이익유도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물러나게 되었다
표4 전후 일본의 역대 수상
역대 | 이름 | 재직기간 | 재직일수 | 역대 | 이름 | 재직기간 | 재직일수 |
43 | 히가시쿠니나루히코 東久邇稔彦 | 1945.8.17〜1945.10.9 | 54 | 71∼73 |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曽根康弘 | 1982.11.27〜1987.11.6 | 1,806 |
44 | 시데하라 기주로 幣原喜重郎 | 1945.10.9〜1946.5.22 | 226 | 74 | 다케시타 노보루 竹下登 | 1987.11.6〜1989.6.3 | 576 |
45 |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 | 1946.5.22〜1947.5.24 | 368 | 75 | 우노 소스케 宇野宗佑 | 1989.6.3〜1989.8.10 | 69 |
46 | 가타야마 데츠 片山哲 | 1947.5.24〜1948.3.10 | 292 | 76∼77 | 가이후 도시키 海部俊樹 | 1989.8.10〜1991.2.28 | 818 |
47 | 아시타 히토시 芦田均 | 1948.3.10〜1948.10.15 | 220 | 78 | 미야자와 기이치 宮澤喜一 | 1991.11.5〜1993.8.9 | 644 |
48∼51 | 요시다 시게루 吉田茂 | 1948.10.15〜1954.12.10 | 2,248 | 79 |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煕 | 1993.8.9〜1994.4.28 | 263 |
52∼54 | 하토야마 이치로 鳩山一郎 | 1954.12.10〜1956.12.23 | 745 | 80 | 하타 쓰토무 羽田孜 | 1994.4.28〜1994.6.30 | 64 |
55 | 이시바시 단잔 石橋湛山 | 1956.12.23〜1957.2.25 | 65 | 81 | 무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 1994.6.30〜1996.1.11 | 561 |
56∼57 |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 | 1957.2.25〜1960.7.19 | 1,241 | 82∼83 |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 1996.1.11〜1998.7.30 | 932 |
58∼60 | 이케다 하야토 池田勇人 | 1960.7.19〜1964.11.9 | 1,575 | 84 | 오부치 게이조 小渕恵三 | 1998.7.30〜2000.4.5 | 616 |
61∼63 | 사토 에이사쿠 佐藤榮作 | 1964.11.9〜1972.7.7 | 1,063 | 85∼86 | 모리 요시로 森喜朗 | 2000.4.5〜2001.4.26 | 387 |
64∼65 |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榮 | 1972.7.7〜1974.12.9 | 886 | 87∼89 |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郎 | 2001.4.26〜2006.9.26 | 1,980 |
66 | 미키 다케오 三木武夫 | 1974.12.9〜1976.12.24 | 747 | 90 | 아베 신조 安倍晋三 | 2006.9.26〜2007.9.26 | 366 |
67 | 후쿠다 다케오 福田赳夫 | 1976.12.24〜1978.12.7 | 714 | 91 | 후쿠다 야스오 福田康夫 | 2007.9.26〜2008.9.24 | 365 |
68∼69 |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 | 1978.12.7〜1980.6.12 | 554 | 92 | 아소 다로 麻生太郎 | 2008.9.24〜2009.9.16 | 358 |
임시대리 | 이토 마사요시 伊東正義 | 1980.6.12〜1980.7.17 | 36 | 93 |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 2009.9.16〜2010.6.8 | 266 |
70 | 스즈키 젠코 鈴木善幸 | 1980.7.17〜1982.11.27 | 864 | 94 | 간 나오토 菅直人 | 2010.6.8〜현재 |
표5 일본의 성청재편
구 체제 (1부 22성청) | ⇒ | 현행 체제 (1부 12성청) |
총리부 오키나와 개발청 경제기획청 대장성(금융감독청) | 내각부 (금융청) | |
대장성 | 재무성 | |
총무청 자치성 우정성 | 총무성 | |
법무성 | 법무성 | |
외무성 | 외무성 | |
문부성 과학기술청 | 문부과학성 | |
후생성 노동성 | 후생노동성 | |
농림수산성 | 농림수산성 | |
통산산업성 | 경제산업성 | |
운수성 건설성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청 | 국토교통성 | |
환경청 | 환경성 | |
방위청 | 방위성(2007년) |
일본국 헌법에서 중의원은 수상 선출뿐만 아니라 예산, 조약 비준 등에서도 참의원보다 우위에 있으며, 중의원만이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할 수 있다.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중의원뿐이다.주 000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지속되었던 55년 체제 하에서는 자민당이 줄곧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의원은 중의원의 복사판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중의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없어 참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참의원의 역할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일본국 헌법에 예산, 조약, 수상 선출 등에서 중의원 우위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만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안건이참의원에서 부결되어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표6 중의원과 참의원 비교
중의원 | 참의원 | |
의원수 | 480명 | 242명 |
임기 | 4년 | 6년(3년마다 반수 선거) |
해산 | 있음 | 없음 |
피선거권 | 25세 이상 | 30세 이상 |
선거제도 | 소선거구 300, 비례대표 180 | 선거구 146, 비례대표 96 |
3) 사회문화 : 21세기의 새로운 문제
(1) 저출산·고령화
저출산이 정책의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된 것은 ‘1.57 쇼크’이다. 1990년6월 후생성에서 공표한 「인구동태총계」에서 1989년의 출산율이 1.57로 과거 최저였던 1966년(丙午년)의 1.58보다 낮게 나오자 일본에서는 이를 ‘1.57쇼크’라고 불렀다. ‘1.57 쇼크’ 전까지 일본은 전후 오랫동안 인구과잉과 실업이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저출산은 문제화되지 않았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고령화 문제가 대두하여 고령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57 쇼크’ 를 계기로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의 활력 저하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5년에는 1.26으로 과거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2005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인구감소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다. 2009년의 출산율은 1.37로 약간 상승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 현재 고령화 비율주 001이 23.1%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사회’이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994년에는 ‘고령 사회’에, 그리고 200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2%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인데, 이에 비해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주 002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0년 3월에 발표한『일본의 장래 추계인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이 30.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2010년 현재 고령화 비율주 001이 23.1%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사회’이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994년에는 ‘고령 사회’에, 그리고 200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20.2%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인데, 이에 비해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주 002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0년 3월에 발표한『일본의 장래 추계인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일본의 고령화 비율이 30.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2) 다문화공생
일본은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 국가관을 갖고 있으며,주 003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타의 선진국과는 달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써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2004년을 정점으로 2005년부터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든 반면, 외국인등록자 수는 점차 늘어나 2005년에는 200만 명을 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이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재일외국인을 외국인노동자의 활용 혹은 재류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의 2009년판『출입국관리(통칭『入管白書』)』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2005년 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은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수는2,217,426명으로 일본 총인구의 1.7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대비 64,453명(3.0%)이 증가한 것이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705,310명(46.6%)이 증가했다. 외국인등록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90년으로 겨우 15년만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배증한 것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0.2%의 폴란드와 0.8%의 슬로바키아에 이어 한국과 나란히 하위에서 세 번째로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정부는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도 생활자이며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정비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05년 6월 총무성에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6년 3월에는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을 책정했다.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책정 이후 2009년 4월 현재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94%,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는 21%의 지자체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및 계획(종합계획 등에서 다문화공생의 추진을 언급하는 것도 포함)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정주외국인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주외국인 시책 추진실’을 내각부 안에 설치했다.
일본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의 2009년판『출입국관리(통칭『入管白書』)』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2005년 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은 이래 점차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수는2,217,426명으로 일본 총인구의 1.7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대비 64,453명(3.0%)이 증가한 것이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705,310명(46.6%)이 증가했다. 외국인등록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1990년으로 겨우 15년만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배증한 것이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0.2%의 폴란드와 0.8%의 슬로바키아에 이어 한국과 나란히 하위에서 세 번째로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정부는 ‘외국인=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주민도 생활자이며 지역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정비를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05년 6월 총무성에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6년 3월에는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을 책정했다.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책정 이후 2009년 4월 현재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94%, 시구정촌(市區町村)에서는 21%의 지자체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및 계획(종합계획 등에서 다문화공생의 추진을 언급하는 것도 포함)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에는 정주외국인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정주외국인 시책 추진실’을 내각부 안에 설치했다.
- 각주 000)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