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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처리의 과제

6. 전후처리의 과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로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로서는 북한과의 전후처리 문제와 개인청구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전후처리도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적어도 국가간에 있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서는 전후처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일본 정부가 기본적으로 전쟁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일본은 ‘국가 무답책’ ‘시효 및 제척기간’ ‘청구권 포기’ 등을 논거로 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서 일본정부의 ‘시효 및 제척 기간’ 주장이나 ‘청구권 포기’ 주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는 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니가타[新潟] 지방법원은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일본대법원은 중국인 ‘위안부’ 소송과 강제연행 피해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 측의‘청구권 포기’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에도 개인청구권 인정 문제는 때때로 한국과 일본에서 전후보상과 관련하여 논란 대상이 되어 왔다. 1991년 일본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협정 제2조에 대해 “국제법상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는 외교적 보호권의 소멸만을 뜻한 것으로 개인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발언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1990년대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의 기각·패소 판결이 잇따르자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해 오고 있다. 일본 사법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한국인 피해자 소송 가운데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단 한건의 보상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다. “재판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한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개인청구권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일본 기업과의 화해를 권고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개인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별적인 기업이 배려해야 할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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