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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4.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처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후 한일 양국은 국교수립과 전후처리를 위한 예비회담을 시작하여 14년 만에 기본조약과 함께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청구권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은 한국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고 1960년 10월에 5차 회담을 가지면서부터 이다. 양국은 기존에 한국 측이 내세운 8개 항목의 틀에 맞추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청구권에 관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의 반환, (2) 1945년 8월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 (3)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돈의 반환, (4)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5) 한국법인 또는 한국인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6)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 주식 또는 기타 증권에 대한 법적인 인정, (7) 앞의 여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행한 여러 과실의 반환, (8) 앞 사항의 반환 및 결재를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등이다.
한국의 5 ·16 군사혁명 이후 양국 정부는 모두 청구권협정 타결을 위한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한일 양측이 원론적으로 협정 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금액을 둘러싸고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개별적인 청구권 금액 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62년 3월에 개최한 외상회담을 계기로 청구권 문제를 정치적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타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한일 양측이 청구권 금액의 총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이전의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청구권 협상에서 퇴색하게 되고 대신 청구권 자금의 성격은 애매하게 되었다.
196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상이 회담을 갖고 청구권 금액 총액으로 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그 후 청구권 협정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양국은 ‘경제협력’과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병기하여 자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한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문구를 넣는데 합의했다.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청구권 협정 제1조에는 무상 3억 달러,유상 2억 달러 금액에 관한 규정과 함께 협정 발효로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일본이 생산품과 용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협정 제2조에는 양국과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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