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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무역 성행과 선박에 대한 통제

2. 밀무역 성행과 선박에 대한 통제

조교레이의 가장 문제점은 무역총액만 한정하고, 입항 선박수는 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은 6,000관의 총액 안에서 입항순으로 선박마다 무역액을 할당해 가면, 늦게 온 선박은 배당을 받지 못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표 11 1685~1697년 나가사키에 입항한 청선과 돌아간 선박
연도1685868788899091929394959697
입항 수851021361947990907381736181103
돌아간 수1218227792020311311133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1685년에 나가사키에 입항한 청선은 85척으로 전년 24척의 3배나 되었다. 85척 가운데 12척이, 1686년에는 102척 가운데 18척이 돌아갔다. 배당을 받은 선박도 무역액이 만족하지 못하여, 추가 매매를 탄원하는 경우가 많았다.주 565
각주 565)
山脇悌二郞(1964),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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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액을 배당받지 못한 선박은 그냥 돌아갈 수 없으므로, 밀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에도시대에는 불법무역, 즉 밀무역을 누게니[拔荷]라고 불렀다.주 566
각주 566)
山脇悌二郞(1965), 『拔け荷-鎖國時代の密貿易-』(日經新書 28), 東京 : 일본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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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년 청선 무역총액을 6,000관으로 한정하면서, 밀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토왓푸제의 부활에 따라 생사무역의 이익이 다시 소수 특권상인에게 독점되면서, 배제된 지방 상인이 밀무역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중국선이 장쑤·저장 지역에서 도항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보다 거리가 짧고 안전하여 경쟁력이 강하였다. 바쿠후는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팔게 하고, 양쪽 상품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 청선 화물에 중과세를 하였다. 청선은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밀무역을 하였다. 이런 원인 때문에 조교레이가 실시된 이후 밀무역이 더욱 성행하였다. 동인도회사 소속의 네덜란드선과는 달리 청선은 상호 관계가 약하였다. 일부 상선이 무역에서 배제되면서 서로 격렬하게 투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청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688년에 나가사키 교외의 주젠지[十善寺]촌에 중국인 거주지인 토진야시키[唐人屋敷]를 건설하였다. 여기에 나가사키에 입항한 모든 중국인을 수용하여, 일본인과 접촉할 수 없게 하였다.주 567
각주 567)
任鴻章(1988), 149~153쪽 ; 上田信(2005),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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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총액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689년부터는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중국선을 70척으로 제한하고, 선박수를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 기항지별로 할당을 하였다. 70척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청선의 계절별, 지역별 상황
南京寧波普陀山福州泉州漳州咬★(口+留)吧柬埔寨廈門太泥廣東交趾暹羅高州東京潮州
춘선205726
하선3034144321512
추선2021 3 432212
701012313432151632212
70척의 선박은 푸저우, 닝보, 난징선 순이다. 내항하는 중국선에 대한 규정 정비, 중국인 거주지 설정 등 관리체제가 정비되었다.주 568
각주 568)
上田信(2005), 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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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565)
    山脇悌二郞(1964), 70쪽. 바로가기
  • 각주 566)
    山脇悌二郞(1965), 『拔け荷-鎖國時代の密貿易-』(日經新書 28), 東京 : 일본경제신문사. 바로가기
  • 각주 567)
    任鴻章(1988), 149~153쪽 ; 上田信(2005), 351쪽. 바로가기
  • 각주 568)
    上田信(2005), 351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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