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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권 교체와 조·일 국교 재개

2. 일본의 정권 교체와 조·일 국교 재개

1600년 세키가하라전투[關原合戰]에서 히데요시의 추종세력을 물리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막부를 개창하였다. 이로써 대내외적 주권을 장악한 그는 조선, 명과의 국교회복을 원하였다. 그는 대마도주 소 요시토모[宗義智]에게 조선과 강화교섭을 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대마도주는 1599년부터 23차례나 강화사절을 조선에 보내왔다. 조선 조정은 1601년 전계신(全繼信)과 손문욱(孫文彧)을 대마도에 보내 정탐하였고, 1604년 8월 사명대사 유정을 ‘탐적사(探賊使)’로 파견하였다. 그는 1605년 3월 후시미성[伏見城]에서 이에야스를 직접 만나 그의 강화의사를 확인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는 일본에 먼저 국서(國書)를 보낼 것과 왕릉을 범한 도적을 포박해 보내라는 2개의 조건을 제시하였고, 1606년 11월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와 범릉적(犯陵賊)을 보내왔다.
이에 조정에서는 국교 재개를 결정하고 1607년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를 파견하였다. 2년 후인 1609년에는 교린체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였다. 회답겸쇄환사는 도쿠가와막부의 국서에 회답서를 보내고 피로인의 쇄환을 촉구하는 사절단이라는 뜻이다.주 381
각주 381)
국교재개기에 3차에 걸쳐 파견되었던 회담겸쇄환사는 1617년(광해군 9)과 1624년(인조 2) 두 차례 더 파견되었다. 1607년 조선국왕의 국서에는 “조선은 일본과 2백년 동안 교린을 지속해왔음에도 임진년에 무고한 군사를 움직여 지극한 참화를 일으켰다. 특히 선조의 릉을 파헤친 것은 우리로서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통한스런 일이다. 의리로 말하자면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이다.(중략) 그러나 귀국이 舊禮를 회복하고 前代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서 먼저 국서를 보내 通好하고자 하였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양국 生靈의 복이 아니겠느냐. 이에 사신을 보내 그 뜻에 화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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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채 못 된 시점에서 양국은 국교를 재개하였다.
7년간의 파멸적인 전란을 치르고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치부하였던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전쟁 후 조일 양국의 지배권력의 확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동시에 17세기에 초반 새롭게 전개되었던 국제정세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우선 조선의 입장을 보면, 국민감정과 명분상 일본과의 강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선정부로서는 전쟁 후의 복구와 재건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관계가 안정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국제정세를 보면 명은 전란의 후유증으로 쇠퇴해가는 반면,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후금을 건설하여 명과 조선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세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조선으로서는 북쪽 변경의 방위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만큼 남쪽 변경의 안정, 즉 일본과의 평화적 관계가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신정권의 성격이 어떠한가, 또 조선을 재침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조선조정으로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란 중에 잡혀간 피로인(被虜人)들을 쇄환하는 문제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표방하는 조선정부로서는 명분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요컨대 남쪽 변방의 안정을 위한 대일 우호의 유지, 일본국정의 탐색, 피로인 쇄환이 국교를 재개한 실질적인 동기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정을 살펴보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3년 막부를 개창하였지만 아직 서부지역의 다이묘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내치(內治)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막부로서는 대외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1604년 사명대사가 일본에 왔을 때 직접 만나 통교의지를 밝혔다.주 382
각주 382)
『故事撮要』 상권, 萬曆 32년 7월조 및 『事大文軌』 권45, 萬曆 33년 6월 4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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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교재개 논의는 급진전될 수 있었다. 도쿠가와막부는 통신사(通信使)의 내빙을 통해 국내의 다이묘들에 대해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명과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하여튼 조선과 일본 양국은 각기 국내정치적인 필요성과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진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채 못 되어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조선 조정으로서는 국교재개를 위해 제시한 두 조건을 일본이 수락하였고, 도쿠가와막부가 토요토미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원수를 대신 갚아주었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국교를 재개하였다. 도쿠가와막부는 임진전쟁 직후 우선 조선과의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대외적 안정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7세기 초반 후금의 성장에 따라 전개된 동북아시아의 혼란 속에서 대내적 체제의 안정에 주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630년대 말에는 대내외적 체제를 확립하였다.

  • 각주 381)
    국교재개기에 3차에 걸쳐 파견되었던 회담겸쇄환사는 1617년(광해군 9)과 1624년(인조 2) 두 차례 더 파견되었다. 1607년 조선국왕의 국서에는 “조선은 일본과 2백년 동안 교린을 지속해왔음에도 임진년에 무고한 군사를 움직여 지극한 참화를 일으켰다. 특히 선조의 릉을 파헤친 것은 우리로서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통한스런 일이다. 의리로 말하자면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이다.(중략) 그러나 귀국이 舊禮를 회복하고 前代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서 먼저 국서를 보내 通好하고자 하였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양국 生靈의 복이 아니겠느냐. 이에 사신을 보내 그 뜻에 화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시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382)
    『故事撮要』 상권, 萬曆 32년 7월조 및 『事大文軌』 권45, 萬曆 33년 6월 4일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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