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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통치이념 수용과 전개

3. 유교 통치이념 수용과 전개

고대 일본은 백제를 통하여 유학을 수용하였다. 『고사기(古事記)』에 응신천황(應神天皇) 때에 백제의 화이길사(和邇吉師)가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일본에 전달하였다고 전한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응신천황 때에 백제의 아직기(阿直伎)가 경전(經典)을 잘 읽었으므로 태자인 토도치랑자(菟道稚郞子)의 스승으로 삼았고, 다음 해에 아직기의 추천으로 왕인(王仁)이 오자, 그 역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는데, 태자는 여러 경적들을 두루 익혀서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 대체로 화이길사와 왕인은 동일인으로 이해한다. 백제는 계체천황(繼體天皇) 7년(513)에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일본에 파견하였고, 이후 한동안 3년마다 오경박사를 일본에 교대로 파견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일본에 파견된 오경박사는 일본인들에게 유교경전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한자와 유학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고대 일본에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초반이었다. 관(冠)의 종류에 따라 개인의 조정내에서의 지위를 표시한 최초의 관위제도(冠位制度)를 603년(추고천황 11)에 제정하였는데, 덕(德)과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라는 유교 5상(常)의 덕목(德目)에 기초한 6종류의 관(冠)을 대소(大小)로 구분하여 위계화하고, 각 관(冠)마다 5행(行)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에 해당하는 색깔을 배치한 것이 특징적이다.주 128
각주 128)
관위(冠位) 12계(階)는 대덕(大德)과 소덕(小德), 대인(大仁)과 소인(小仁), 대예(大禮)와 소예(小禮), 대신(大信)과 소신(小信), 대의(大義)와 소의(小義), 대지(大智)와 소지(小智)이다. 그리고 각 관에는 오행(五行)인 목화토금수의 색 청적황백흑색(靑赤黃白黑色)을, 덕관에 紫色을 배치하였고, 대소의 경우는 농담(濃淡) 또는 심천(深淺)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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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덕목을 관위의 명칭을 삼은 것에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수용하려는 성덕태자(聖德太子)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 집권층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집권층의 태도는 그 다음해에 17조헌법을 반포한 사실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17조헌법은 일본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호족(수장), 관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훈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옛날의 양전(良典)으로 『논어』 『효경』 『상서』 『관자』 『한비자』 등의 유교경전과 『법화경』 등을 거론하였고, 군경백료(群卿百寮)는 예(禮)를 근본으로 삼고, 신(信)은 의(義)의 근본이며, 일마다 신의(信義)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물론 17조헌법에서 전적으로 유학을 강조한 것만은 아니지만, 당시 고대 일본의 집권층이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다. 645년에 반포된 대화개신(大化改新)의 조(調)는 바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율령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당시 집권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화개신의 조가 반포된 이래, 율령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은 천무천황(天武天皇) 때에 이르러 결실을 거두었다. 율령국가의 성립 이후 역대 천황들은 유교경전을 연구하고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보급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문무천황(文武天皇)은 경사(經史)에 정통하였고, 효겸천황(孝謙天皇)은 가호마다 『효경』 1책을 갖추도록 지시하였으며, 효성이 뛰어난 자를 표창하였다. 순인천황(淳仁天皇)은 중국의 고전(古典)과 본국의 사적(史籍)을 두루 열람하고, 선정(善政)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에서 효행(孝行)을 행하지 않고, 국가에 불충(不忠)하며, 이익을 위해서 염치를 잊고, 시정(施政)에 인(仁)을 베풀지 않는 관리 등을 면직하고 귀향시키도록 조치하였다. 나아가 천황은 재위 기간 중에 태정관(太政官)을 건정관(乾政官)으로, 태정대신을 태사(太師)로, 좌대신을 태부(太傅)로, 우대신을 태보(太保)로, 대납언(大納言)을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자미중대(紫微中臺)를 곤궁관(坤宮官)으로, 중무성(中務省)을 신부성(信部省), 형부성(刑部省)을 의부성(義部省), 치부성(治部省)을 예부성(禮部省), 민부성(民部省)을 인부성(仁部省), 궁내성(宮內省)을 지부성(智部省) 등으로 개정하는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순인천황과 당시 실질적인 집권자인 등원중마려(藤原仲麻呂 또는 藤原.美押勝)가 유학의 통치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관제(官制)를 한식(漢式)으로 개정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화정책은 764년 등원중마려가 실각함으로써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편 율령국가는 유학에 의거하여 나라를 통치하려는 목적으로 교육과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율령에 반영하였다. 671년(천지천황 10)에 학식두(學識頭)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에서 대학료(大學寮)가 유래되었다고 이해하며, 대보율령(학령)의 제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경도(京都)에 대학(大學)을, 국(國)마다 국학(國學)을 설치하여 주로 유교경전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시험을 거쳐서 관리로 등용되었다. 유교교육과 선거제도가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유학은 율령국가의 통치이념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험과 음위(蔭位) 등으로 관리로 진출하면, 매년 근무성적을 심사받았는데, 이것을 고(考)라고 부른다. 이것의 심사기준은 근무일수와 근무성적이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운 관리의 경우, 근무성적을 평가하는데, 그 심사기준은 선(善)과 최(最)였다. 선은 덕의유문(德義有聞), 청신현저(淸愼顯著), 공평가칭(公平可稱), 각근비해(恪勤匪懈)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최는 관직별로 규정된 직무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4선(善)은 율령국가가 이상으로 여기는 덕치(德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관리에게 요구된 유교적 덕목과 관련이 깊다. 관리가 일정한 연한을 근무하면, 그 기한내의 성적을 종합하여 서위(敍位)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것을 성선(成選)이라고 부른다. 고대 일본 율령국가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으려고 하였음을 고선법(考選法)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더구나 대학과 국학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를 제사하는 석전제(釋奠祭)를 치렀으며, 국고(國庫)에서 거기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배층이 유교보다 불교와 신도(神道)를 더 숭봉(崇奉)하고, 교양으로서 한문(漢文)지식을 중시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유교경전을 교육하는 명경도(明經道)에 비하여 한문학을 가르치는 기전도(紀傳道)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주 129
각주 129)
고대 일본의 대학에는 처음에 경(經 : 유학)과 산(算), 서(書)와 음(音) 등 4교과(敎科)를 두었다가 후에 기전도(紀傳道 : 중국사), 문장도(문학), 명경도(明經道), 명법도(明法道), 산도(算道)로 학과를 나누고, 다시 기전도와 문장도를 통합하여 기전도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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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음위(蔭位)로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상류귀족이 대학에서 수학하기 꺼려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대학에서의 교육은 중하류귀족이 관리로 진출하는 핵심통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 각주 128)
    관위(冠位) 12계(階)는 대덕(大德)과 소덕(小德), 대인(大仁)과 소인(小仁), 대예(大禮)와 소예(小禮), 대신(大信)과 소신(小信), 대의(大義)와 소의(小義), 대지(大智)와 소지(小智)이다. 그리고 각 관에는 오행(五行)인 목화토금수의 색 청적황백흑색(靑赤黃白黑色)을, 덕관에 紫色을 배치하였고, 대소의 경우는 농담(濃淡) 또는 심천(深淺)으로 구분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129)
    고대 일본의 대학에는 처음에 경(經 : 유학)과 산(算), 서(書)와 음(音) 등 4교과(敎科)를 두었다가 후에 기전도(紀傳道 : 중국사), 문장도(문학), 명경도(明經道), 명법도(明法道), 산도(算道)로 학과를 나누고, 다시 기전도와 문장도를 통합하여 기전도라고 불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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