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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수찬과 전개

1. 율령의 수찬과 전개

율령은 전근대 중국의 법률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도 중국의 율령(律令)이 전파되어 국가통치의 기본법으로 기능하였다.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에 읍제국가(邑制國家)의 기초를 이루는 씨족제가 해체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성문법제정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처음에 상벌법(賞罰法)이 성문화되었고, 선진시대(先秦時代)에 율, 즉 형법 중심의 법전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중앙집권국가를 이룬 진·한에서 관료기구가 비대화되면서 자연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법규, 즉 영의 정비가 불가피하였다. 초기에 영은 주로 조칙(詔勅)에 의하여 반포된 단행법령, 즉 교령법(敎令法)의 성격을 지녔고, 그 내용도 형벌법적인 성격이 강하여서 율의 보조적인 부법(副法)의 지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관료제가 더욱 발달함에 따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행정법규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진(晉)에서 제정한 율령에서 처음으로 행정법규(령)가 형벌법(율)에서 분리되었다.
진의 율령은 무제(武帝) 태시(泰始) 4년(268)에 반포(頒布)되었기 때문에 흔히 태시율령이라고 부른다. 태시율령은 율 20편(篇)과 영 40편으로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현존하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다. 태시율령의 편찬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주석서(註釋書)를 저술한 두예(杜預)는 ‘무릇 영은 교유(敎喩)로써 근본을 삼고, 율은 징정(懲正)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라고 말하여 영과 율의 성격을 구분하려고 하였다.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 실시 이후 관료제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진대에 관료기구를 운영하는 기본법인 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비로소 영이 율에서 분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율은 춘추전국시대 이래로 정비된 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한과 위에서 반포된 황제의 개별적인 조칙을 집대성한 다음, 그 가운데 기본적인 사항만을 묶어 영으로 편찬하고, 나머지 각 관부의 운영에 필요한 조칙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고사(故事)를 편찬하였다고 알려졌다. 고사는 양대(梁代)의 과(科), 당대(唐代)의 격(格)으로 계승되었다.
동진과 남조(南朝)에서 진의 태시율령을 계승하여 사용하였다. 진의 율령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수·당대 율령의 토대를 닦은 것은 북조(北朝)였다. 북위(北魏)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율령을 제정하였다. 태무제(太武帝) 신가(神.) 4년(432)에 한인(漢人) 최호(崔浩)가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율령을 제정하였고, 그 후 또 정평(正平) 원년(451), 태안(太安) 4년(458)에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효문제(孝文帝) 태화(太和) 5년(481)에 고려(高閭) 등이 편찬한 새로운 율령을 반포하였고, 태화 16년(492)에 다시 개정한 율령을 반포하였다. 선무제(宣武帝) 정시(正始) 원년(504) 12월에 율령 개정을 계획하였다고 전하나 완성된 율령법전을 편찬하였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차례 개정된 율령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태화 16년에 반포된 율령이다. 효문제는 태화 9년(485)과 10년에 각각 균전제(均田制)와 삼장제(三長制)를 실시하였다. 두 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율령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태화 16년에 율령을 다시 개정하였을 것이다. 태화 16년 율령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통치의 기본을 이루는 관료제·균전제·조용조제(租庸調制)가 율령에 정합적으로 반영되었고, 수·당대 율령은 바로 이것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의 태시율령의 반포와 대비하여 태화율령의 반포를 중국의 율령법전 편찬상 제2의 획기로 평가한다.
북위는 후에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분열되고, 다시 동위는 북제(北齊), 서위는 북주(北周)로 교체되었다. 북제 문선제(文宣帝)가 북위의 율령을 계승하여 율령을 제정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4대 무성제(武成帝) 하청(河淸) 3년(564)에 이르러 비로소 율령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고예(高叡)가 편찬한 하청율령은 율 20편 12권, 영 28편 50권, 또는 40권이나 30권이라고 전한다. 하청율령은 진 율령이래의 편명(篇名)을 통합하여 정리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수·당의 율령은 다소의 변경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제율령의 구성을 계승하고 있다. 북주에서 무제(武帝) 보정(保定) 3년(563) 무렵에 율령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례(周禮)』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조에서 율령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율령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행세칙인 식(式) 및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율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제정된 법령을 집성(集成)한 격의 편찬이 불가피하였다. 서진에서 이미 ‘호조지식(戶調之式)’을 제정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나 본격적인 식의 제정으로 보기 어렵다. 대체로 본격적인 율령의 시행세칙으로서의 식은 서위의 ‘중흥영식(中興永式)’에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진의 고사, 양의 과는 격의 전신으로 이해되고, 수당대의 격과 직접 관련이 깊은 것은 동위 효정제(孝靜帝) 흥화(興和) 3년(541)에 반포된 인지격(麟趾格)이다. 이것은 동위 건국 후에 새로운 정세를 반영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15편으로 이루어졌으며, 북제에서 북위의 율령과 함께 널리 시행되었다고 한다.
수·당은 북조의 율령격식을 계승하여 율령체제를 완비하였다. 수를 건국한 문제(文帝: 양견(楊堅))는 개황(開皇) 원년(581)에 고영(高穎) 등에게 명령하여 율령격식을 편찬하게 하고, 그것을 곧이어 반포하였다. 양제(煬帝)는 대업(大業) 3년(607)에 다시 율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를 흔히 대업율령이라고 부른다. 당 고조(高祖) 이연(李淵)은 초기에 임시법을 여러 차례 반포하였다가 마침내 무덕(武德) 7년(624)에 율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편찬의 방침은 대업율령을 폐기하고 무덕율령을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제2대 태종(太宗)도 정관(貞觀) 11년(637)에 율령격식을 개정하였고, 고종(高宗) 때에도 영휘(永徽) 2년(651)에 율령을 개정하였다. 전자는 정관율령, 후자를 영휘율령이라고 부른다. 이후 현종(玄宗) 때에도 개원(開元) 7년(719)과 25년(737) 두 차례에 걸쳐 율령격식을 개정하였다. 이후에는 조칙을 반포하여 율령의 내용 가운데 현실에 부적당한 부분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것들을 집성하여 격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칙과 격을 합성하여 격칙(格勅)이라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당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격칙에 의거하여 율령을 부분적으로 여러 번 개정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송(宋)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진대에 처음으로 율에서 영을 분리하여 율령을 제정한 이래, 북방에서 흥기하여 한족(漢族)을 지배한 북조에서 중국적 법제의 정비에 진력을 기울였고, 북조에서 출자(出自)한 수·당에 이르러 율령격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수와 당은 율령을 기초로 중앙집권적인 주현제, 선거(選擧)에 입각한 관료제, 양천에 기반한 신분제, 토지국유제에 입각한 균전제와 조용조제, 균전농민에 입각한 부병제(府兵制), 그리고 이촌(里村)과 인보(隣保)로 조직된 향촌조직 등을 운영하여 거대한 제국(帝國)을 통치하였고, 이러한 수·당의 율령체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어 통치질서의 골간을 이루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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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수찬과 전개 자료번호 : edeah.d_0002_003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