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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교육자료

‘평화선’ 선언과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독도

‘평화선’ 선언과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독도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일명 평화선)을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선포했다. 이 평화선은 1929년 일본이 제정한 ‘트롤 어업 금지 구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연안 70해리에서 150해리에 걸쳐 설정하였다. 일본은 독도가 평화선 내에 있다고 항의했으며,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항복 이후 한반도 주변에는 ‘맥아더 라인주 001
각주 001) 맥아더 라인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으로 일본 선박의 어로 활동 범위를 제한한 선이다.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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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rthur Line)’이라는 일종의 해양 경계선이 있었다. 이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 의해 선포된 것으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면 일본 어선이 침범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었다. 즉, 평화선은 우리 정부가 독도 근해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선포하였다. 평화선 선포로 우리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의 수역이 대한민국의 관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나포하여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1951년 10월부터 한·일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일 양국은 문화재 반환,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문제 등에 관해 교섭을 계속하였다. 이 교섭은 한·일 기본 조약 조인까지 약 14년이나 걸렸다. 한·일 회담 중 일본은 독도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고유 영토인 독도는 국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였다.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 게재된 관보(1952년)와 지도
광복 후 독도를 지키기 위한 수호 노력
다음은 광복 후 독도와 관련된 주요 사건 연표이다. 연표의 □에 들어갈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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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독도, 샌프란시스코, 인접 해양, 주권, 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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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내용이다. 이 내용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본문을 토대로 가상의 일본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써 보자.
‘일본해’에 있는 ‘다케시마’는 …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타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으로 점거하였기 때문에, …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일본 고등학교 지리A 교과서, ○○서원(2016년 검정통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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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통해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의 영토로 분류되었고, 1952년의 평화선은 우리 나라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광복 후 되찾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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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맥아더 라인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으로 일본 선박의 어로 활동 범위를 제한한 선이다.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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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선언과 한·일 기본조약, 그리고 독도 자료번호 : eddok.d_0004_008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