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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관원을 파견해 책봉(冊封)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遣官冊封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38년 2월 (음)(乾隆三年 二月 日)

禮部知會遣官冊封咨戊午

禮部爲欽奉上諭事禮科抄出本部題前事內開該臣等議得朝鮮國王姓某請將伊子某封爲世子臣部議將應否封爲世子之處恭候欽定奉旨准其所請應照例遣官齎勅將朝鮮國王姓某之子某封爲世子勅文由內閣撰擬賜世子織金四匹裏四匹紵絲四匹裏四匹紗羅四匹裏四匹俱由戶部支取遣差正副使臣部另行具奏請旨其請封陳情所進禮物應遵旨暫留收貯准作來年正貢等因於乾隆二年十一月三十日題十二月初二日奉旨依議欽此欽遵到部相應移咨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云云 乾隆三年二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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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을 파견해 책봉(冊封)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03_001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