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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관리를 보내 책봉을 알리고, 주청방물은 돌려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遣官冊封發回陳奏奏請方物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2년 3월 6일(음)(康熙六十一年 三月 初六日)

禮部知會遣官冊封發回陳奏奏請方物咨

禮部爲敢陳小邦情勢冀蒙矜察事儀制淸吏司案呈奉本部送禮科抄出該本部題前事內開該臣等議導朝鮮國王姓某請將伊弟姓某爲世弟臣部議不准行陳情請封所進禮物俱交與來使帶回具題奉旨該王以本身甚弱懇請伊弟姓某爲世弟着照所請行欽此應將朝鮮國王姓某之弟姓某照例遣官齎勅封爲世弟勅文由內閣撰擬賜世弟織金四匹裏四匹紵絲四匹裏四匹紗羅四匹裏四匹俱由戶部支取遣差正副使臣部另題請旨其陳情請封所進禮物俱應免收交與來使帶回可也等因於康熙六十一年三月初六日題康熙六十一年三月初八日奉旨依議欽此欽遵到部相應知會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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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보내 책봉을 알리고, 주청방물은 돌려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02_0010_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