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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의 요청에 대해 인준하지 않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不准請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97년 3월 29일(윤)(康熙三十六年 閏三月 二十九日)

禮部知會不准請咨丁丑

禮部爲請封儲貳事禮科抄出朝鮮國王姓某奏前事等因康熙三十五年十一月初二日奏三十六年正月二十一日奉旨該部議奏欽此欽遵該臣等議得朝鮮國王姓某奏稱臣前後正妃俱無嗣續副室張氏生子某正妃閔氏取以爲子合請恩典以建國本伏乞頒降誥旨等因前來査得該王副室張氏生子某雖稱正妃閔氏取以爲子但會典內開王與妃年五十無嫡始立庶長子爲王世子等語應將該國王請封儲貳之處無容議可也等因康熙三十六年二月初八日題本月十三日奉旨依議欽遵到部相應知會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云云 康熙三十六年二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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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요청에 대해 인준하지 않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02_001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