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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신의 조청통상장정(朝淸通商章程) 문제에 대한 논의를 물리치지 말아달라는 주복(周馥)의 문서

조선 陪臣魚允中이 곧 禮部로 와서 咨文을 제출하여 朝·淸通商章程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할 것인데, 이를 물리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朝鮮陪臣魚允中將赴禮部投咨, 請議定中·韓通商章程, 希勿駁阻).
  • 발신자
    津海關道周馥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4월 22일 (음)(光緖八年四月二十二日) , 1882년 6월 7일 (光緖八年四月二十二日)
  • 문서번호
    2-1-1-58 (417, 589b-603a)
4월 22일에 津海關道 周馥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李 中堂大人은 15일에 남쪽으로 떠나셨는데, 조선 陪臣 魚允中이 그날 京師로 가서 禮部에 咨文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어윤중과 필담한 내용 두 장을 초록하여 올리니, 각 대신들께 대신 올려주시어, 때가 되었을 때 禮部에서 물리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朝美條約은 이미 교환하였고, 영국과의 조약도 성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馬建忠이 張樹聲 총독에게 보낸 서신 사본을 얻었습니다. 張樹聲 서리총독께서도 분명히 總理衙門에 서신으로 알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웨이드 공사가 朝·英鮮의 조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물었으며, 아마도 곧바로 京師로 갈 것입니다.
별지: 津海關道周馥과 조선 魚允中등의 『筆談節略』(津海關道周馥與朝鮮魚允中等筆談節略)
 
첨부문서:
 
1. 「問答節略」초록:광서 8년 4월 3일 津海關道 周馥과 조선陪臣 魚允中·李祖淵이 필답으로 문답한 개요
주복:“어제 받은 咨文과 帖說두 문서는 이미 李 中堂大人께 대신 전하여 올렸습니다. [總理衙門의] 王文韶 大人께서도 읽어보셨습니다.”
어윤중:“이렇게 대신 올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李 中堂大人과 王[文韶] 大人께서 모두 읽어보신 다음, 李 中堂大人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주복:“李 中堂大人께서는 지금 丁憂 중이시라 上奏할 수 없습니다. 이미 禮部에 咨文을 보냈으니, 禮部에서 상주하여 諭旨를 받든 후에 아마 總理衙門과 北洋大臣이 함께 通商章程을 논의하여 정할 것입니다.”
어윤중:“이 일은 이전에 李 中堂大人을 알현하고 간략히 아뢴 적 있으며, 대인과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李 中堂大人께서 지금 丁憂 중이시라 上奏할 수 없으니, 10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李 中堂大人께 아뢰어 논의하고 上奏를 요청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禮部에서는 단지 朝貢만을 관장하고 있으니, 비록 이 일에 대해 咨文을 보내기는 했지만, 무게는 아마도 通商大臣衙門에 있을 것입니다.”
주복:“禮部에서도 上奏하여 諭旨를 청할 수 있습니다. 李 中堂大人께서 비록 상을 당하시어 고향에 머물고 계시지만, 조정에서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반드시 李 中堂大人께 하문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서리 北洋大臣이 되신 분도 張樹聲 총독으로서 李 中堂大人의 문하 출신이시므로, 여러 문제는 반드시 李 中堂大人의 의중에 따라 시행하실 것입니다.”
어윤중:“조선에서 의지하는 것은 오직 李 中堂大人뿐입니다. 이번에 請命하게 된 것도 李 中堂大人이 아니었다면 어찌 논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00일을 더 기다리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주신 지침이 이러하니, 삼가 그 가르침에 따라 禮部에 咨文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역대로 中朝의 고위관원과 교제한 적이 없고, 규정에 따라 조공을 바치고 문서를 올리면서, 삼가 제후의 법도를 닦아온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릇 천하의 일은 얼굴을 익히고 마음이 통하게 된 후에야, 사정을 통하고 그 득실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京師로 가긴 하지만 그저 咨文을 올리는 것에 불과하니, 李 中堂大人과 대인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주복:“일전의 說帖중에서 寧古塔通商문제는 지금 듣기에 李 中堂大人과 王大人께서 의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大人께서는 귀국이 물자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염려하시면서 또한 舊例의 변통에 대해서도 자못 뜻을 두고 계시니, 나중에 通商章程을 협의할 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입니다. “進賀·謝恩등의 表文을 京師에 주재하는 사신에게 넘겨 올리게 함으로써, 사신 왕래 비용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본래 通商과 무관한 것입니다만, 장차 서서히 논의하여 적절한 기회를 보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느닷없이 舊例를 개정하게 된다면, 중국 내 여론에서 분명히 시비가 발생할 것은 물론이며, 귀국의 事大儀禮도 가볍게 개정 논의를 하기에 불편하고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通商章程의 경우 만약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두게 된다면, 일전에 논의했었던 최혜국 관원과 똑같이 대한다는 내용이나, 紅蔘·鴉片등 두 가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구실을 줄까 염려됩니다. 무릇 조약에 실려 있는 ‘최혜국 관원으로 대우한다’는 구절은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조약 체결국을 가리키는 것이지, 중국과 조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중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商務를 처리할 때, 반드시 귀국이 접응하기 편하게 하여 큰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를테면 조선에서 紅蔘을 중국에 판매하는 문제에서, 현재 미국과의 조약에서 수출금지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동·서의 통상조약은 본래 서로 다르니, 그들에게 빌미를 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鴉片은 본래 중국에서 금지물품이며, 중국은 현재 그 폐단을 없애는 데도 겨를이 없는데, 어찌 東方에 그 해를 끼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반드시 通商을 허용하는 諭旨를 받든 다음 章程을 상세히 논의하여 피차의 商民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근래 李 中堂大人과 王大人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어윤중:“李 中堂大人과 王大人께서 조선을 염려해주시니, 무슨 말로 극에 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時事문제는 이미 대인께서 언급하셨으니, 어찌 더 이상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만약에 世界에 별일이 없다면, 조선에 비록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찌 가벼이 更張을 논의하겠습니까? 저희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은 지금 러시아·일본 영토 가까이에 끼어 있고, 각국도 수차례 와서 국교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내정을 닦고 자강을 이룸으로써 만국과 대등해져 上國에 우환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하지만, 조선 팔도는 땅이 중국의 한 작은 省에도 못 미치고, 세입도 해마다 겨우 은 30만 (냥)일 뿐입니다. 게다가 함경도의 절반은 寧古塔과 烏喇[길림]주 001
각주 001)
길림(吉林)의 구칭은 길림오라(吉林烏喇)이므로, 오라는 길림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길림은 물가·강변, 오라는 선창(船廠)을 뜻하는 만주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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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互市를 하고 평안도·황해도는 조공 사신들의 왕래에 물자를 공급하면서도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어찌 그 힘을 이용하여 상국의 울타리로써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更張의 문제를 咨文으로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上國에서 결정해주시기를 삼가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서 단지 옛적의 의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자강을 이루어 上國을 호위하는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에 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지만 上國관원에 대한 조선의 대우는 마땅히 다른 나라에 대한 대우와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이를 구실로 삼을까 염려되어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내려주신 지침이 이러하니,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중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다면, 이 구절은 응당 빼도록 하겠습니다. 通商章程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은 3~4개월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로지 삼가 공손히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복:“무릇 조약에 있는 ‘최혜국대우’라는 표현은 본래 상투적 문구로서, 서로 평등하게 대한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만약 [황제가 특별한 임무를 주어 파견한] 欽差大臣을 보낸다면, 귀국에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의 公使를 접대할 때와는 달리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北洋大臣이 관원을 보내 商務를 처리하게 했다면, 이는 중국 商民을 돌보기 위해 간 것이므로 欽差大臣을 접대하는 예로써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파견 관원이 반드시 조선을 은근히 돕고자 하고, 유럽·미국·일본 등 각국 외교사절과도 왕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중국 관원에 대한 의전을 현격히 다르게 요구하여, 술잔과 안주 그릇 같은 양국의 친밀한 사이에 악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선은 商務처리 委員을 접대하는 문제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章程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최혜국대우’ 구절을 꼭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각국도 결코 삭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윤중:“최혜국 관련 구절이 조약의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본디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이러하시니, 감격스럽습니다. 조선의 事大儀禮는 300년 불변의 원칙[天經地義]이었으니, 欽差大臣께서 조선에 파견될 경우의 예법에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겠습니까? 商務관련 파견의 경우는 만약 중국에서 먼저 사전에 이를 느끼고 적절하게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처리하자는 말을 꺼내기 불편했을 것입니다.”
주복:“함경도 互市의 대략적인 내용과 매년 사신 왕래에 드는 비용을 감히 묻겠습니다. 王大人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윤중:“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부 초록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복:“내일 아침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복:“예전에 베트남과 프랑스가 통상조약을 협의할 때, 중국의 屬邦이라는 구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나날이 베트남을 기만하고 있으며, 허약한 베트남은 거의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大義를 밝혀 이와 다투고자 하지만, 프랑스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구실을 대고 있습니다. 대저 대국과 소국이 서로 보호하는 것, 자강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광대뼈와 턱이 서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모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서양인들은 간사하여, 장차 귀국과 조약을 협의할 때 분명히 월남에서 썼던 계략을 따를 것이니, 조선에서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는 구절을 명시하는 것은 각국과의 평등 예절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나라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런 헛된 체면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윤중:“큰 가르침에 크게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어리석지만, 어찌 이런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일본에 갔을 때에 제가 말했던 것을 알려 드리자면, 근래에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獨立’이라고 표현하기에 저는 큰 소리로 이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自主라고 표현하면 괜찮으나, 獨立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大淸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그동안 正朔을 받들며 諸侯의 법도를 닦아왔으니, 어찌 獨立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고, 결국 이 내용은 신문에 실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조연:“미국 사신이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가면, 곧바로 영국인이 뒤를 따라 올 터인데, 제가 육로로 가든 물길로 가든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영국인으로 하여금 며칠 늦추어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복:“李 中堂大人과 王大人께서 아침에 영국 사신에게 천천히 가기를 요청하셨는데, 다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이조연이] 일본에 가서 조약 협의를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만약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된 다음 유럽 각국도 미국과의 조약에 비추어 따른다면, 그래도 일본이 여전히 옛 계략으로 노릴 수 있겠습니까?”
이조연:“작년에 일본에 가서 조약 논의를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이는 오로지 10%냐 5%냐를 놓고 서로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머물며 논쟁하면서 은밀히 何如璋 공사와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조약이 적절하게 마무리되면, 일본인들도 분명 더 이상 구실이 없을 것입니다. 장래를 예측해 보건대 그들이 무슨 말재주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실 잡힐 일이 있습니다.”
주복:“米糧수출을 금지하는 구절이 오래도록 서로 버티며 결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그때 不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를 은근히 지원하는 문장을 지으셨습니까?”
이조연:“米糧수출 금지 구절은 이미 서로 버틴지 오래 되었는데, 결국은 금지를 실행할 수 없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 백성의 감정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章程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그렇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주복:“조선에 사금(砂金)이 매우 풍부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캐서 정련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운반하여 수출할 수 있게 두는 것은 좋은 방침이 아닙니다.”
어윤중:“사금은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선왕께서 민생이 이윤을 쫓고 농업이 병들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어, 방법을 강구하여 금지시키셨습니다. 근래에도 아직 금령을 해제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요새 몰래 캐서 수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에 금령을 해제한 적 있지만, 반년 만에 다시 철회하였습니다.”
주복:“귀국 상업 수출품 가운데 어느 항목이 가장 많습니까? 수입품 가운데 어떤 상품이 잘 팔립니까?”
이조연:“수출품은 미곡이 가장 많고, 소가죽이 그 다음입니다. 수입품은 洋布가 가장 많고, 비단 종류가 그 다음입니다.”
주복:“귀하께서는 天津에 며칠 동안 머무르십니까?”
어윤중:“天津에서 李 中堂大人을 배송하고, 京師로 가서 禮部에 咨文을 올릴 것입니다. 일이 모두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돌아갈 것입니다.”
주복:“귀하께서 일이 마무리된 다음 돌아가시려는 것은 그 책무 때문일 것입니다. 上奏하는 것은 禮部의 일이고, 그것을 논의하여 비준하는 것은 總理衙門의 일입니다. 章程을 마련하는 것은 北洋大臣과 조선 국왕의 일입니다. 서너 달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윤중:“비록 늦어진다고 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章程을 만들 때 제가 北洋大臣의 하문과 지시를 받고자 합니다. 게다가 회신 咨文도 받지 못했는데 어찌 곧바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복:“조선에서는 근래 稅關을 설치하고 關稅를 걷는 문제에 대해 章程을 만들었습니까? 외국인을 고용하여 업무 처리를 돕게 할 것입니까?”
어윤중:“稅關을 설치하고 關稅를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章程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關稅規則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稅關을 설립하게 된다면, 부득불 외국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돕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윤중:“王大人께 한 번 인사를 드리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李 中堂大人에 대하여 특별한 흠모의 마음을 갖고 있어 역시 한 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예로 맞아주실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만나주실 수 있는지요? 업무에 관한 일은 감히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 위용을 한 번 뵙고 싶을 따름입니다.”
주복:“李 中堂大人께서는 [丁憂 중이라] 손님을 맞지 않고 계십니다. 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귀하께서 또 李 中堂大人과 王大人을 알현하고 싶어 하시니, 다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어윤중:“저희 임금께서 李 中堂大人이 병드실 것을 염려하시어 약품과 다른 물건들을 저희에게 주어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李 中堂大人께서 지금 육순을 넘으셨으니 李 中堂大人을 위해 축수를 하고 싶습니다.”
주복:“귀 국왕께서 李 中堂大人께 보내신 예물은 목록으로 작성하여 본 아문에서 올릴 수 있도록 제출해주십시오. 받으실지 여부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이조연:“어윤중은 이곳에 남아 여러 사안에 대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저는 먼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輪船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올 때 지체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營口로 직행하는 편이 없다면 육로로 신속히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오늘 작별을 고하고 내일 곧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중도에 체류되는 일이 없도록, 증서 한 통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별지: 조선 함경도의 개시 상황(朝鮮鹹鏡道開市事略)
 
2. 「함경도의 개시 상황」
寧古塔·烏喇의 民人들이 와서 소[114마리]와 쟁기[2,600개], 소금[855석]을 구매하였습니다. 會寧에서는 琿春사람들이 와서 소[50마리]와 쟁기[46개], 금[55개]을 구매하였습니다. 慶源에는 章京주 002
각주 002)
장경(章京)은 원래 부도통(副都統. 梅勒章京)을 가리키는데 청대 팔기조직 가운데 1기(旗)의 부장관(副長官)으로 각 기마다 2명씩 있는 정이품(正二品)의 관직이며 도통(都統)을 도와 본기(本旗)의 호적·전택(田宅)·교양(敎養)·조련(操練) 등 군정사무를 처리하였다. 각 요지에 산재한 주방팔기(駐防八旗)의 경우 장군(將軍)이 없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군정장관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경이 이러한 부도통인지의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부근의 寧古塔副都統이 있고, 琿春副都統도 1881년 설치되었다), 장경은 나중에 다양한 文武관직에도 널리 쓰이는 명칭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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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과 驍騎校주 003
각주 003)
효기교(驍騎校)는 청대 팔기 좌령(佐領)의 부관으로 정육품(正六品)의 품급을 지녔으며, 좌령(佐領)을 도와 소속 호구(戶口)·전택(田宅)·병적(兵籍)·교양(敎養) 등 사무를 관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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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筆帖式주 004
각주 004)
필첩식(筆帖式)은 청대 각 아문에 설치된 하급 문관으로, 만주어로 문서·문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주로 만한(滿漢) 장주문서(章奏文書)의 번역이나 한문서적(漢文書籍)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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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등이 수행하는 상인 350여 명과 가축 670여 필을 이끌고 왔습니다. 조선에서는 監市禦史를 신속히 파견하였고, 巡察使는 역관·지방관을 보내 마중 나가도록 하여 館所에서 대접하고, 이어서 식량과 옷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중하고 환송하는 데 모두 연회·예물이 있었으며, 관원·수행원 및 짐을 옮기는 데에도 모두 말과 소를 징발하여 보냈습니다. 그 비용을 아래에 대략 적어두겠습니다.
 
兩市의 비용[양읍에 竝設한 것을 兩市라 한다].
米9,200여 석[15두를 1석으로 한다], 동전 9만여 냥.주 005
각주 005)
중국에서는 동전의 단위가 문(文)이지만, 여기서는 조선의 표현에 따라 냥(兩)으로 그대로 두었다. 중국에서 냥(兩)은 동전이 아닌 銀(紋銀)의 무게를 가리키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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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市의 비용[한 읍에만 둔 것을 單市라고 한다].
米7,200여 석, 동전 5만여 냥.
별지: 使臣送迎節略. 첨부 節使·別使(勅行迎送節略. 附節使別使)
 
3. 「使臣 送迎과 節使·別使의 儀制및 費用상황」[節使와 別使도 덧붙임]
조정의 각 부서에서 드는 비용.
은 10,440냥 여, 동전 101,000여 냥[100개를 1냥으로 함].
지방 각 도에서 드는 비용.
은 18,090냥 여, 동전 5,700여 냥.
 
조선에서는 사신 행차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1품 고관을 遠接使에 임명하여 驛馬를 타고 신속히 국경에 이르러 대기하게 합니다. 아울러 問禮官과 問安中使, 三道巡察使, 節度使, 그리고 고위 지방관 등이 모두 送迎에 분주합니다. 귀국할 때에는 따로 伴送使를 두어 국경에서 공손히 예를 갖추어 환송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여러 고을에서 그 비용을 책임지고 공급하니, 그 비용이 은으로 환산하면 어림잡아 10만 냥이 조금 넘습니다.
 
節使[동지와 정월 초하루, 황제의 생신 등에 모두 방물과 표문·자문을 준비하여 갖고 갑니다].
사신 3명과 역관 및 의원 27명, 그 밖에 수행하는 역인들 400여 명이 모두 본국에서 驛馬를 타고 가며, 그 비용은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 공급합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뒤에도 [조선에서] 물자와 양식을 공급하며, 그 비용을 아래에 대략 적어두겠습니다.
은 9,742냥 여, 동전 33,900여 냥.
 
別使[奏請하거나 축하·위로 등의 일에도 모두 방물과 표문·자문을 갖추어 갖고 갑니다].
사신 3명과 역관 및 의원, 그리고 기타 수행하는 역인들은 節使에 비해서는 조금 적습니다.
은 8,040냥 여, 동전 26,400여 냥.
별지: 조선 국왕이 北洋大臣에게 보내는 咨文(朝鮮國王咨北洋大臣文)
 
4. 「조선 국왕이 禮部에 보내는 咨文」(북양통상대신에게 보낸 원고)
조선 국왕이 通商과 사신 주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려 논의하고자 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조선이 上國의 字小之恩을 특별히 입어 강토를 보존한 것이 지금에 이르러 거의 3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문제가 많고, 시국도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박은 잇따라 변경을 엿보고, 일본인은 통상항구를 열었으며, 또한 북쪽에 접한 러시아는 항상 은근한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작고 힘은 약하니,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전국의 臣民과 더불어 밤낮으로 염려하면서, 분발하여 갈고 닦을 바를 생각하여, 동쪽을 살피시는 上國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옛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외람되이 말씀을 올립니다. 살펴보건대, 오늘날 외국인들은 홀로 상업 이윤을 독점하면서, 그 선박은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上國과 조선만이 서로 海禁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실로 內服과 똑같이 대해주시는 뜻에 맞지 않습니다. 신속히 上國과 조선 백성에게 지시를 내려, 이미 개항한 通商港口에서 서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한 사신을 파견하여 京師에 주재시켜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함으로써 위세를 드높이고 외국의 침범을 막는데 도움을 받으며, 백성들의 마음도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로 陪臣 統理機務衙門 主事 魚允中과 李祖淵등을 파견하여 질문을 드리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무릇 시세를 판단하고 그 손익을 따지며, 형식을 버리고 실질을 추구하는 등 응당 실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굽어 헤아려 결단을 내려주시어 힘써 적절한 결과가 있게 처리해주신다면, 이는 실로 조선의 대소 臣民이 모두 원하는 바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시어 신속하게 비준이 떨어진다면 정말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이에 따라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지: 조선 국왕이 禮部에 보내는 咨文(朝鮮國王咨禮部文)
 
5. 「조선 국왕이 禮部에 보내는 咨文」(禮部에 보낸 원고)
조선 국왕이 通商과 사신 주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드려 논의하고자 합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조선은 오래도록 황상의 은총에 의지하며 강토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하에 문제가 많고, 시국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박은 잇따라 변방의 위험을 엿보고, 일본인은 근래 통상항구를 열었으며, 또한 북쪽으로는 러시아 경계와 맞닿아 있어 숨겨진 우환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조선은 고립되고 힘도 약하니,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아침저녁으로 근심하면서 분발하여 갈고 닦는 것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조선은 上國에게 실로 內服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海禁에 얽매여 있으니, 이는 중국과 외부 세계를 하나처럼 대하시는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上國과 조선 백성에게 지시를 내려, 이미 개항한 通商港口에서 서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이 독점하는 이익을 나누어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신을 파견하여 京師에 주재시켜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함으로써 위세를 드높이고 외국의 침범을 막고 백성들의 마음도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로 陪臣 統理機務衙門 主事 魚允中과 李祖淵등을 파견하여 北洋通商大臣衙門으로 보냈고, 아울러 귀 禮部로도 가서 질문을 드려 논의하고, 공손히 적절한 처리를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 禮部에서 이에 따라 대신 상주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지: 津海關道周馥과 조선 魚允中이 나눈 『問答節略』(津海關道周馥與朝鮮魚允中問答節略)
 
6. 「광서 8년 4월 18일 津海關道 周馥과 조선 陪臣 魚允中의 『問答節略』」
어윤중:“禮部로 가서 咨文을 올리는 것은 정례에 따라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로지 문의하여 의논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總理衙門으로 가서 뵙고 실정을 설명하였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禮部로 보낼 咨文초안이 어제 초록되어 올라왔는데, 그 표현에 과연 흠 잡을 곳이 없겠습니까? 禮部는 매번 기존 정례에 얽매여 사사건건 억제하는 것을 일로 삼습니다. 무언가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면 오직 李 中堂大人만이 결정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신의 京師주재문제 등도 모두 오직 총독께서 章程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기를 우러러볼 뿐입니다.”
주복:“禮部에서 咨文을 받으면 감히 황상께 올리지 않을 수는 없으며, 諭旨를 청하여 처리하려는 것뿐이지, 곧바로 반박하여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總理衙門의 여러 대인을 뵙고 싶으시다면, 咨文을 제출한 다음 다시 總理衙門의 지시를 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윤중:“總理衙門의 여러 대인들을 뵈려면 응당 가르침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總理衙門에 [보낼] 咨文이 없으니, 그냥 직접 가서 알현해야 할 뿐입니다. 혹시 중개해주실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주복:“總理衙門이 通商事務를 논의하라는 諭旨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불러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諭旨를 받기 전이라면, 귀하께서 직접 가도 만나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귀하께서 禮部로 보내는 咨文을 초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總理衙門의 여러 대인을 뵙게 되면 그때 소매에서 꺼내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咨文안에 존함이 있으니 아무 명분 없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윤중:“北洋衙門에 咨文을 보내 청하는 것이 諭旨를 청하는 것 아닙니까? 總理衙門이 논의하라는 諭旨를 받게 되는 문제는 반드시 通商및 사신 주재에 관련된 문제이며, 앞으로 進貢하는 일은 禮部로 귀속될 것입니다. 그 밖의 사무에 대해서는 總理衙門과 通商衙門의 지시를 기다렸다가 시행할 따름입니다.”
주복:“北洋大臣衙門에서 咨文을 받으면 원래 곧바로 上奏합니다. 다만 李 中堂大人께서 丁憂 중이시고, 서리총독께서는 처음 사무를 인계받으셨기 때문에, 王大人께서 天津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禮部로 咨文을 제출한 다음 다시 처분을 기다려보십시오. 王文韶 大人께서는 軍機大臣이시고 또한 總理衙門의 堂上官이 시기도 하며, 李 中堂大人및 [張樹聲] 서리총독과 함께 세 분이 논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윤중:“먼저 가서 왕대인을 뵙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복:“王大人만을 따로 뵙는다면, 王大人께서 난처해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공무는 개인이 처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어쨌든 禮部에서 咨文을 받은 다음 다시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생각하건대, 王大人께서도 분명히 諭旨를 받드신 후에야 만나려 하실 것입니다.”
어윤중:“미국 사신은 곧바로 본국에 돌아갔습니까?”
주복:“미국 사신이 上海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귀국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윤중:“오늘 본국에서 보내온 서신을 받았는데, 지난 달 29일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丁汝昌·馬建忠두 대인께서 중간에서 지도해주신 덕분에, 국내에서도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신은 조약의 큰 바탕을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지 않아 단지 조회를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의사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입니다. 馬建忠 대인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는 것은, 아마 영국사신이 곧이어 도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복:“귀하께서 저번 달 29일에 받으신 서신이 그와 같은데, 저도 馬建忠 道臺의 이번 달 4일자 서신을 받아서, 조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6일에 서로 교환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약 외에 照會를 추가한다는 것이 조약 초안 제1조의 취지였습니다. 서신에는 8일에 한양에 들어가서 9일에 인천으로 돌아오고, 10일에 윤선을 타고 서쪽으로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天津에 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영국사신이 곧이어 도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윤중:“지금 소문을 듣자하니, 프랑스인 또한 조선에 오려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병인·신미년에 두 차례 와서 약탈을 하였고, 이때 성 하나가 함락되고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그 무리가 많지 않아 금방 그 병사 30~40명을 죽였더니, 바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와서 화해를 청하니,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문책할 수도 있고, 배상을 논의할 수도 있는데, 대인께서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프랑스인이 스스로 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은 전쟁을 하다가 화해를 논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이전의 일로 인한 유감도 있으니,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미국·영국과도 다릅니다. 문책이 없을 수 없고, 또한 배상 논의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배상문제는 비록 조선의 힘이 그들의 강대함에 견주기 어렵고, 게다가 십수 년이나 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단지 문책만 하고 배상은 논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양인들과 관계를 맺는 초기에 그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나라의 체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복:“프랑스인이 이번에 화해를 청하러 가는 것은 원래 과거의 유감을 풀러 가는 것입니다. 듣자하니 미국도 예전에 귀국과 불화하여 전쟁을 할 뻔 했다고 하던데, 프랑스인들도 그들을 본받아 나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책할 것인지 배상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의 주장이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의 일에 대해 양측의 원망을 푼다고 밝힌 다음 나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적절히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이전에 李 中堂大人께서 대신 마련한 조약 초안에는 선교에 관한 문구가 없지만, 또한 ‘지금 조약에 실린 내용은 먼저 처리한다’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으니, 이는 이미 프랑스인이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은근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지 않고 거절한다면, 아마도 프랑스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윤중:“프랑스와 미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선박이 일찍이 평양성에 진입하여 대포를 쏘며 사람을 해치자, 현지 백성들이 봉기하여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 또한 프랑스인들의 소행이었고, 미국인은 선원 몇 명이었을 뿐입니다.”
주복:“프랑스인들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어윤중:“프랑스선교사 십여 명이 몰래 본국에 들어와 선교를 하였고, 나라에서는 결국 이들을 체포하여 모두 섬멸하였으며, 조선의 敎人들과 함께 모두 그 시체를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하였습니다.주 006
각주 006)
원문의 현육(顯戮)은 처형하여 죽인다(處死), 또는 처형하여 죽인 다음 그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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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도망쳐 중국주재 프랑스 영사에게 알렸고, 그 영사는 군함 몇 척을 파견하여 저희 항만에 출몰시키다가, 끝내 江華城을 불지르고 약탈하여 군영의 관원 1명과 병사 100여 명을 죽이고, 은자 20~30만 냥의 재화를 약탈하였는데, 싸움에서 패한 다음 떠나갔습니다.”
주복:“어제 듣기로는, 李 中堂大人께서 서리총독과 함께 과거에 프랑스인들이 기독교문제로 말썽을 일으켰던 사안을 논의하시다가, 프랑스인과 조약을 논의할 때에는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듭 명백히 밝히기로 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아마 프랑스인들은 분명히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조선의 조약문 초안 안에 ‘선교를 금지하고 책을 불태우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존숭하는 바를 모욕하고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어윤중:“과연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 역시 조선에서 외국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복:“프랑스에서는 아직 公使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天津에 있는 딜롱 영사가 주중공사 부레의 뜻을 받들고 가서 먼저 우호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이지, 곧바로 조약을 교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리총독께서 馬建忠에게 보낸 서신도 큰 뜻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떻게 옛적의 유감을 정리하고 후환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조약체결을 논의할 고위관원이 그때 가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 공사 브란트(Max von Brandt)주 007
각주 007)
브란트(Max August Scipio von Brandt, 1835~1920)는 독일 외교관으로 동아시아에서 33년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지낸 10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중국에서 보냈다. 그는 1861년 프러시아와 중국의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주일 공사를 지내다 1875년부터 주중국 공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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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일 내로 上海에서 天津으로 올 것인데, 그 또한 조선에 가서 우호관계를 맺고 조약을 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馬建忠 道臺가 돌아오게 되면, 조선에 서양 법도에 능통하여 도움이 될 사람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비록 본뜰 수 있는 조약 초안이 있기는 하지만, 통역과 협상의 모든 것에 대해 조선에서는 따로 식견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윤중:“독일인이 또 뒤이어 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조약 내용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러니 오직 總理衙門과 李 中堂大人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굽히지 않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조선에 욕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서방의 러시아·영국·프랑스는 모두 동방의 땅 하나씩을 점거하고 있지만, 오직 독일만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찍이 조선과 臺灣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양인의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믿기에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미리 일이 생기기 전에 막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복:“독일에서 조약 초안을 고치려 한다면 總理衙門과 총독께서도 반드시 대신 허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구를 고치려 하는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대만 등지를 점거하려 한다는 신문의 이야기는 원래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국은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이 시기에 구미 각국과 조약을 잘 맺는다면, 크게 서로 보호해주는 기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이 오로지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琉球가 오로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에 비하면, 그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만약 다시 힘을 모아 나라를 다스려 점차 부강을 이룰 수 있다면, 외국인들도 구실을 빌려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윤중:“힘을 모아 나라를 다스려 점차 부강을 이룩하는 일은 실로 조선의 상하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천하의 일은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어려우며, 게다가 조선은 500년 동안 대대로 文術만을 닦아, 풍속이 모두 구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중시합니다. 만약 대대적으로 更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앉아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와서 李 中堂大人을 뵈었을 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뢰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일에 관하여 咨文으로 청한 것 또한 모두 정치 更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上國에서 옛 제도를 變通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고 저희 요청대로 들어주신다면, 그것을 빌려 무언가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복:“재작년에 李 中堂大人께 아뢴 사안에 대해서 李 中堂大人과 王文韶 大人께서 논의하셨고, 이미 허락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윤중:“張樹聲 서리총독께서 경사에 갈 때 알려달라는 분부가 있으셨는데, 대신 말씀드려 주십시오. 만약 지금 토산품 몇 종류로 감히 [서리총독께] 존장을 뵙는 예를 본뜨고자 하는데, 내일 올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복:“예물의 수와 종류는 목록을 작성해서 대신 올리고 지침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총독께서 이전에 귀하께 경사에 갈 때 咨文을 보내라고 부탁하신 것은 禮部의 처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天津에 오시게 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20일에 북쪽으로 떠나시니, 응당 대신 아뢰도록 할 것입니다.”
어윤중:“조선에서는 銀貨를 사용하는 일이 없고, 오직 중국상인과의 교역에서만 은화를 사용합니다. 이번 달 초에 경사로 사람을 보내 은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상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은을 가져올 수도 없어, 天津에 머물고 있는 學徒·工匠들의 봉급용 양식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招商局으로부터 이자를 따져 빌렸다가, 나중에 조선에서 은을 가져와 갚았으면 합니다. 이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복:“은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어윤중:“중국 은량을 기준으로 5천 냥입니다.”
주복:“5천 냥은 동전 8천 緡인데, 어찌 그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어윤중:“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보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주복:“招商局에 대신 문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招商局에 줄 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윤중:“증서는 領選使와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별지: 馬建忠이 羅豊錄에게 보내는 서신(馬眉叔致羅稷臣函)
 
7. 「馬建忠이 羅豊錄에게 보내는 서신」주 008
각주 008)
직신(稷臣)은 (35) 문서번호:2-1-1-35(392, 557a-558b)에 나오는 羅豊錄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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稷臣仁兄大人께 보냅니다.
어제 英國參贊마우드가 전달해준 서신을 받았습니다. 펼쳐서 두세 번 읽어보니,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6일에 朝·美條約이 교환된 다음, 8일에 漢城에 가서 10일에 국왕을 알현하였습니다. 11일에 배로 돌아왔는데, 영국 군함 두 척이 이미 그날 오후 한강 강구에 도달해서 우리 배 옆에 정박하였습니다. 이날 저녁에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아 읽은 후 곧바로 조선정부에 신속히 서신을 보내 알렸습니다. 13일 새벽에 國王이 그의 손위 처남 趙甯夏와 金宏集을 정사·부사로 삼아 파견하여, 저희 배에 올라와서는 끈질기게 저를 머무르게 하였고, 영국 수군제독과 그 參贊도 이내 와서 역시 저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윌리스와 왕래하며 상의하였는데, 윌리스가 외교 업무가 처음인지라 주저하며 결정을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參贊이 옆에서 강력히 권유하여, 오늘 오후에 두 나라 사신이 서로 만나고, 영국 통역관이 며칠 내 상해로부터 배를 타고 오면 곧바로 기일을 정하여 미국과의 조약에 비추어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왕의 조회는 내일 저녁이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屬邦에 관한 내용은 국왕이 문서를 갖춰 영국 여왕에게 照會를 보내는데, 조약 안에 싣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두 나라의 사신이 논의한 것이니, 더욱 뚜렷할 것입니다.주 009
각주 009)
앞의 原文부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원문에 누락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취지는 앞에서도 다뤄진 바 있어 번역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조약은 오직 양국 사신이 마련한 것이고, 照會는 조선 국왕이 영국 군주에게 보내 스스로 밝히는 것이므로, 이 방법이 뜻을 더욱 분명하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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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국왕은 제가 이곳에 남아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을 이어서 처리해주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이미 禮部와 北洋大臣에 咨文을 보내 황상께 상주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러시아가 언제 잇따라 와서 조약 체결을 논의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漢江을 계속 지키면서 조용히 그들이 언제 도착할지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을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朝·英條約교환 이후 곧바로 서쪽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로 만나게 될 시점은 대략 20일 이후일 것입니다. 슈펠트가 비방한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이러한 낭설은 변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밝혀질 것이니, 그들은 스스로 품위를 잃을 뿐입니다. 삼가 이런 내용을 특히 아룁니다. 복되시기를 빕니다. 동생 建忠이 머리 숙여 조아리니, 玉翁處주 010
각주 010)
이것만으로는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현재로는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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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신 안부를 전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따로 서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 각주 001)
    길림(吉林)의 구칭은 길림오라(吉林烏喇)이므로, 오라는 길림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하다. 길림은 물가·강변, 오라는 선창(船廠)을 뜻하는 만주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장경(章京)은 원래 부도통(副都統. 梅勒章京)을 가리키는데 청대 팔기조직 가운데 1기(旗)의 부장관(副長官)으로 각 기마다 2명씩 있는 정이품(正二品)의 관직이며 도통(都統)을 도와 본기(本旗)의 호적·전택(田宅)·교양(敎養)·조련(操練) 등 군정사무를 처리하였다. 각 요지에 산재한 주방팔기(駐防八旗)의 경우 장군(將軍)이 없는 지역에서는 최고의 군정장관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경이 이러한 부도통인지의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부근의 寧古塔副都統이 있고, 琿春副都統도 1881년 설치되었다), 장경은 나중에 다양한 文武관직에도 널리 쓰이는 명칭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효기교(驍騎校)는 청대 팔기 좌령(佐領)의 부관으로 정육품(正六品)의 품급을 지녔으며, 좌령(佐領)을 도와 소속 호구(戶口)·전택(田宅)·병적(兵籍)·교양(敎養) 등 사무를 관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필첩식(筆帖式)은 청대 각 아문에 설치된 하급 문관으로, 만주어로 문서·문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주로 만한(滿漢) 장주문서(章奏文書)의 번역이나 한문서적(漢文書籍)을 관리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중국에서는 동전의 단위가 문(文)이지만, 여기서는 조선의 표현에 따라 냥(兩)으로 그대로 두었다. 중국에서 냥(兩)은 동전이 아닌 銀(紋銀)의 무게를 가리키는 단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원문의 현육(顯戮)은 처형하여 죽인다(處死), 또는 처형하여 죽인 다음 그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브란트(Max August Scipio von Brandt, 1835~1920)는 독일 외교관으로 동아시아에서 33년을 보냈는데, 일본에서 지낸 10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중국에서 보냈다. 그는 1861년 프러시아와 중국의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주일 공사를 지내다 1875년부터 주중국 공사를 지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직신(稷臣)은 (35) 문서번호:2-1-1-35(392, 557a-558b)에 나오는 羅豊錄의 자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앞의 原文부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원문에 누락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 취지는 앞에서도 다뤄진 바 있어 번역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조약은 오직 양국 사신이 마련한 것이고, 照會는 조선 국왕이 영국 군주에게 보내 스스로 밝히는 것이므로, 이 방법이 뜻을 더욱 분명하고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 각주 010)
    이것만으로는 실제 누구를 가리키는지 현재로는 알기 어렵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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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신의 조청통상장정(朝淸通商章程) 문제에 대한 논의를 물리치지 말아달라는 주복(周馥)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