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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한미(韓美) 조약 체결 문제 및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의 비밀원고 초록(抄錄)

朝·美條約체결문제.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의 비밀원고를 抄錄하여 보냅니다(美韓議約事. 鈔錄咨朝鮮國王密稿).
  • 발신자
    北洋大臣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3월 11일 (음)(光緖八年三月十一日) , 1882년 4월 28일 (光緖八年三月十一日)
  • 문서번호
    2-1-1-40 (397, 575b-577a)
3월 11일, 北洋大臣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삼가 본 대신은 光緖8년 3월 6일 諭旨에 따라 朝·美條約 체결문제를 처리하여 현재 이미 조약 초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함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諭旨를 내려달라고 奏請한다는 奏摺1건을 올리고, 이미 그 원고를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秘密咨文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原奏摺을 돌려받았는데, 그 뒤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요청한 대로 하게 하라. 해당 아문에도 알리고, 첨부 문건 3건도 함께 보내라.
이상의 내용을 조선 국왕에게 咨文으로 보내고, 아울러 道臺 馬建忠 등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원고를 초록하여 귀 總理衙門에 咨文을 통해 보내니 삼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北洋大臣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北洋大臣咨朝鮮國王文)
 
첨부문서:
 
1. 「北洋大臣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자문 초록(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 원고)
秘密咨文을 보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미국은 貴國과 조약을 체결하여 우호관계를 맺기 원하여 해군준장 슈펠트를 조약 논의를 위한 전권대신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슈펠트 준장은 이미 天津에 와서 본 大臣이 대신 사전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귀 국왕 역시 陪臣 金允植을 領選使로 파견하여 學徒들을 데리고 器機를 익히고자 天津에 보냈기에,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외교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領選使 등은 본 大臣이 대신 주지하면서 미국 全權大臣과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해왔고, 아울러 貴國機務大臣이 작성한 조약 초안을 제게 올리면서 검토해 줄 것을 직접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슈펠트가 처음 마련한 조약 초안은 일본과의 조약을 바탕으로 삼으려 하였고, 두 초안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본 大臣은 변방의 제후국을 편안히 하시려는 황상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양국이 서로 신뢰를 쌓고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二品銜津海關道 周馥과 二品銜侯選道 馬建忠을 데리고 슈펠트와 20여 일 동안 논쟁을 주고받으면서 원고를 십수차례 고친 다음에야 비로소 갈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貴國과 일본이 맺은 조약 조항과 비교해보면,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부분이 보다 세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펠트와 상의하여 초안 말미에 도장을 찍었고, 슈펠트에게도 서명해달라고 하여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슈펠트가] 貴國에 도착한 다음 다시 적절히 논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貴國에서 파견한 魚允中·李祖淵은 아직 도중에 있는데, 슈펠트는 오래 머물려 하지 않고 3월 말에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단지 貴國委員 李應浚이 먼저 조약 초안을 갖고 윤선을 타고 돌아가 보고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펠트와 金允植등은 모두 본 大臣에게 황상께 상주하여 고위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에 가서 돕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貴國總理大臣 李最應도 서신을 보내와서 역시 “미국사절이 조선에 오는데 오직 저희에게만 의지할 따름”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황상께 상주하여 二品銜侯選道 馬建忠과 北洋水師提督 丁汝昌을 특파하여 군함을 이끌고 미국사절들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허락하시는 諭旨를 삼가 받았습니다. 馬建忠 道臺와 丁汝昌 提督은 해외를 돌아다녀 서양 사정에 익숙합니다. 馬建忠 道臺는 특히 서양의 언어·문자에 정통하고 萬國公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전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으니, 중간에서 중재하면 반드시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3월 보름 이후 煙臺에서 미국사절과 함께 貴國으로 향할 것입니다. 귀 국왕께서도 고위관원을 파견하여 馬建 忠道臺 등과 상의하고 함께 미국 전권대신과 논의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조약체결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귀 국왕께서 條約文과 照會원고 각각을 초록하고 문서를 갖추어 중국의 禮部와 北洋大臣衙門에 咨文으로 보내주시면, 이를 받아 대신 上奏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李最應에게 회신으로 보내고 아울러 金允植 등에게도 알려 전달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국왕께도 秘密咨文을 보내야 하는 바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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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韓美) 조약 체결 문제 및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의 비밀원고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k_0002_0010_0010_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