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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국(局)을 설치하여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는 문제에 관한 호부(戶部)의 문서

局을 임시로 설치하여 越墾하여 호적에 편입된 조선인을 安撫하자고 주청한 길림장군의 주접과 (이에 대한) 硃批를 공손히 기록하여 보내면서, (총리아문이)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吉林將軍奏請暫設局撫輯越墾入籍韓民一摺, 恭錄硃批, 請主稿會同辦理).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4년 3월 23일 (음)(光緖二十年三月二十三日) , 1894년 4월 28일 (光緖二十年三月二十三日)
  • 문서번호
    1-4-3-02 (1879, 3299b)
3월 23일 호부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습니다.
山東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琿春 圖們江 북안 조선 유민의 越墾 토지를 거두어들이고 관원을 파견해서 측량해 前例에 따라 과세하는 한편 局을 임시로 설치해 安撫하자는 長順 등의 주접을 軍機處에서 보내왔습니다. 광서 20년 3월 19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서 논의해 상주하되, 목록도 함께 보내라.
 
이에 마땅히 硃批를 공손히 기록해 片文으로 귀 아문에 보내니 초안을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호부와 함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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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局)을 설치하여 월간(越墾) 조선인을 안무(按撫)하는 문제에 관한 호부(戶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k_0001_0040_0030_0020